의견제출통지서 받았다면 기한 안에 대응하세요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8.08
의견제출통지서 받았다면 기한 안에 대응하세요

의견제출통지서 받았다면 기한 안에 대응하세요

특허출원을 마치고 한참 기다리다 보면 특허청에서 한 통의 서류가 날아옵니다.

 

봉투를 열어보면 낯선 이름의 문서가 들어 있죠.

 

처음 받아보는 대표님이라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특허가 거절된다는 건지, 그냥 참고 자료인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지 파악이 잘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통지서는 반드시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기한을 그냥 흘려보내면 심사관의 거절 이유가 그대로 확정되고, 출원이 최종 거절 처분을 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견제출통지서가 무엇인지, 받은 뒤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그리고 기한을 놓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2026년 기준으로 짚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의견제출통지서란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된 특허에 거절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출원인에게 의견이나 보정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공식 통지 서류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통상 2개월 이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심사관의 거절 이유가 확정되어 특허출원이 최종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목차

· 1. 의견제출통지서란 무엇이고 왜 오는 건가요?

· 2. 의견제출통지서 받은 뒤 할 수 있는 선택지

· 3. 의견제출통지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1. 의견제출통지서란 무엇이고 왜 오는 건가요?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 서류를 검토한 뒤 거절 이유를 발견했을 때 출원인에게 발송하는 공식 서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유로 지금 상태에서는 등록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명해 주세요'라는 의미의 통지죠.

 

통지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허 실무에서는 출원 건의 상당수가 한 번 이상 이 통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통지서에는 심사관이 거절 이유로 삼은 근거 — 예를 들어 신규성 결여, 진보성 부족, 선행 기술 문헌 등 — 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절 이유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성 부족 — 이미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다는 지적
  • 진보성 부족 —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지적
  • 청구범위 기재 불비 — 청구항 작성 방식이 명세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
  • 발명의 설명 불충분 — 통상의 기술자가 재현하기 어렵다는 지적

 

특허법 제63조는 심사관이 출원을 거절하려면 반드시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통지서는 법이 출원인에게 보장하는 방어 기회인 셈입니다.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그냥 넘기느냐에 따라 이후 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제63조를 검색하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통지서 받은 뒤 할 수 있는 선택지


 

통지서를 받으면 출원인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견서만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심사관의 거절 이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적으로 잘못 적용된 경우, 출원 내용은 그대로 두고 논리적 반론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이죠.

 

둘째는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청구항의 범위를 좁히거나 명세서를 수정해 심사관의 지적을 직접 해소하는 방향입니다.

 

보정과 의견서를 병행하면 거절 이유를 양면으로 공략할 수 있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합입니다.

 

셋째는 분할출원을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청구항이 여럿이고 일부만 거절 이유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없는 청구항을 분리해 별도 출원으로 진행하는 전략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 기준 응답 기한은 통지서 발송일 기준 통상 2개월입니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추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기간 연장 신청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 내용
기본 응답 기한 통지일로부터 통상 2개월
1회 연장 가능 기간 1개월 단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통상)
신청 방법 특허로(patent.go.kr) 온라인 또는 서면 제출
수수료 연장 기간에 따라 별도 관납료 발생
주의사항 기한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하며, 만료 이후는 불가

 

연장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 서류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의견서나 보정서의 논리가 충분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받아두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의견제출통지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관은 통지한 거절 이유를 그대로 유지해 최종 거절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거절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결정 불복 심판(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심판은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절차인 데다, 심판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면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흐름이 됩니다.

 

등록까지의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고요.

 

결국 통지서 단계에서 충실히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거절 결정 이후 선택할 수 있는 경로

 

거절 결정을 받은 뒤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거절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도 보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원출원의 일부 내용을 분리해 새로운 출원으로 살려두는 방법으로, 기술 보호의 범위를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특허청 공식 안내와 전문가의 실무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서와 보정서는 직접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나요?

출원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절차상 가능합니다. 다만 의견서는 심사관의 거절 논리에 대한 법리적 반박이 핵심이고, 보정서는 청구항의 범위와 명세서 기재 요건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작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잘못 작성된 보정서는 보정 자체가 각하되거나 오히려 권리 범위를 불필요하게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통지서가 여러 번 올 수도 있나요?

네, 1차 대응 후에도 심사관이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2차 통지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통지 이후에는 보정 범위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1차 단계에서 가능한 한 완성도 높은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해외 특허출원도 유사한 통지를 받을 수 있나요?

국가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유사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미국의 Office Action, 유럽의 European Search Opinion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한과 대응 방식은 국가별로 다르며, 특히 해외 출원은 현지 대리인과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통지서는 특허 심사 과정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받았다고 해서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기한 내에 심사관의 거절 논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전략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거절 이유는 분량이 많고 용어도 낯설 수 있어서,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무엇을 반박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있는 서류인 만큼, 받은 뒤에는 가급적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이냐 거절이냐로 갈리는 시점이 바로 이 단계인 경우가 많은 만큼,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통지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Yoon Woongchae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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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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