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담, 변리사 vs 셀프출원 어느 쪽이 맞을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8.10
특허상담, 변리사 vs 셀프출원 어느 쪽이 맞을까

특허상담, 변리사 vs 셀프출원 어느 쪽이 맞을까

💡 핵심 요약

특허상담이란 출원 전에 기술의 등록 가능성·권리 범위·비용 구조를 전문가와 미리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변리사를 통한 출원은 명세서 완성도와 청구범위 설계에서 셀프출원과 실질적인 차이가 생기고, 이 차이는 이후 권리 행사 단계에서 크게 드러납니다.

초기 비용이 부담된다면 특허상담만 먼저 진행하고 출원 여부를 이후에 결정하는 순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직후, 가장 먼저 마주치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길까, 아니면 직접 해볼까.'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이 편리해진 덕분에 서류 접수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아끼려는 스타트업이나 개인 발명자들이 셀프출원을 먼저 떠올리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등록은 됐는데 경쟁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등록과 권리 행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허는 접수해서 등록증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침해했을 때 실제로 쓸 수 있어야 완성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리사 대리와 셀프출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특허상담 전에 준비해두면 좋은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특허상담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출원 구조

· 2. 변리사 상담과 셀프출원, 무엇이 다를까요?

· 3. 특허상담에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특허상담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출원 구조


 

출원은 크게 명세서 작성 → 방식 심사 → 실체 심사 → 등록 결정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구간은 단연 '명세서 작성'이고, 그 안에서도 청구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청구범위란 내가 독점하고 싶은 기술의 경계를 문장으로 정의한 부분인데요.

너무 좁게 쓰면 경쟁사가 조금만 바꿔도 침해를 피할 수 있고, 너무 넓게 쓰면 심사관이 거절합니다.

이 균형을 찾는 일이 특허상담에서 변리사가 가장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허출원과 함께 실용신안출원을 함께 고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심사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등록까지의 기간이 짧은 편이어서, 제품 라이프사이클이 짧거나 빠른 시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실용신안은 보호 기간이 특허보다 짧고, 장치·물품 형태의 기술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첫 만남에서 '특허로 갈지, 실용신안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판단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선행기술 조사, 상담 전에 미리 해두면 좋습니다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 선행기술 조사를 간단하게라도 해두면 상담의 질이 달라집니다.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서 유사 기술의 등록 현황을 미리 확인해두면, 특허상담 시간을 등록 전략을 세우는 데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미 유사 특허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출원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차별점을 어떻게 명세서에 담느냐에 따라 등록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변리사 상담과 셀프출원,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지점은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과 '권리의 실효성'입니다.

셀프출원은 관납료(특허청에 내는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확실히 적습니다.

2026년 기준 출원 관납료는 소기업·개인 기준으로 통상 수만 원대 수준입니다.

반면 변리사를 통한 특허출원은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되는데, 기술 분야·청구항 수·명세서 복잡도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구분 셀프출원 변리사 대리
초기 비용 관납료만 (낮음) 관납료 + 대리인 수수료
명세서 완성도 작성자 역량에 따라 편차 큼 전문 작성, 상대적으로 안정적
청구범위 설계 경험 없이 설계 어려움 선행기술 분석 후 전략적 설계
거절 대응 의견서 직접 작성 필요 거절이유 분석 후 대응 가능
권리 행사 실효성 등록 후 공백 발생 가능 권리 범위 설계 고려됨

 

셀프출원이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기술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선행기술이 많지 않은 분야에서는 셀프출원으로 등록에 성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거절이유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과정, 즉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지정된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상 이 절차는 상당히 엄격하게 운용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처음부터 변리사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거절이유를 받은 시점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방법도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3. 특허상담에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전문가를 처음 만난다면 아래 항목을 미리 정리해두면 훨씬 생산적인 시간이 됩니다.

첫째, 기술의 핵심 구성 요소를 정리해두세요.

둘째, 기존 제품·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세요.

셋째, 해당 기술이 이미 외부에 공개된 적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두세요.

넷째, 국내 특허출원만 고려할지, 해외 시장까지 생각하는지를 미리 판단해두면 출원 전략이 달라집니다.

다섯째, 출원 후 등록까지의 기간과 예산 범위를 대략 정해두면 현실적인 방향을 잡기 수월합니다.

 

특히 공개 여부는 특허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술이 이미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특허법 상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해 출원 시점을 소급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개 후 12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규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개 이력이 있다면 첫 만남에서 반드시 먼저 언급해야 합니다.

 

해외 출원까지 고려한다면 우선일 관리가 핵심입니다

국내 출원을 먼저 진행하면 그 출원일이 우선일로 인정되어, 이후 해외 출원 시 소급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리조약 기반의 해외 출원은 국내 출원일로부터 통상 12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우선일 관리 전략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출원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관련 조문을 직접 확인해볼 수도 있지만, 조항 해석과 실무 적용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상담은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법인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초기 상담을 무료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선행기술 조사나 권리범위 분석처럼 보다 상세한 검토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담 전에 어느 범위까지 무료로 진행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전문가를 만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구현된 제품이 없어도 기술 아이디어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는 구체적인 기술 구성이 명세서에 담겨야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의 동작 원리나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Q. 실용신안도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실용신안도 청구범위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권리의 실효성이 달라집니다. 상대적으로 심사 진입 문턱이 낮지만, 실체 심사 단계나 이후 무효 심판에 대응하는 과정을 고려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기술 분야와 사업 전략에 따라 달라지므로,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가와의 첫 만남은 단순히 '출원을 맡기는 첫 단계'가 아닙니다.

기술의 등록 가능성, 권리 범위, 사업 전략과의 연결 고리를 함께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셀프출원이 비용 면에서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명세서 완성도와 거절 대응 역량에서 차이가 나고 이 차이는 권리 행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납니다.

변리사를 통한 특허출원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방향을 정한 뒤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기술을 오래 준비해온 만큼, 권리 범위를 지키는 방식도 한 번쯤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Baek Sanghee
백상희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