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예시, 모르면 보호 범위 좁아집니다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8.10
실용신안권 예시, 모르면 보호 범위 좁아집니다

실용신안권 예시, 모르면 보호 범위 좁아집니다

💡 핵심 요약

실용신안권이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으로, 특허보다 기술 수준 요건이 낮고 심사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보호 대상은 반드시 '물품'에 한정되며, 방법·물질·소프트웨어 자체는 실용신안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특허(20년)보다 짧기 때문에 제품 수명 주기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금형을 조금 바꾼 제품, 기존 부품을 다르게 결합한 조립 부품, 손잡이 형태를 개선한 공구.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이 처음 특허사무소 문을 두드릴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특허는 아닌 것 같고…그냥 신안으로 내면 되지 않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용신안은 분명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호 대상·등록 요건·권리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출원하면, 정작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내놓았을 때 막을 수 있는 힘이 예상보다 훨씬 좁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실용신안은 '물품'에만 적용된다는 제한이 있어, 아이디어를 어떻게 권리화하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용신안권 예시를 중심으로, 어떤 고안이 등록되고 어떤 고안이 거절되는지, 특허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실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실용신안권 예시로 보는 보호 대상의 범위

· 2. 실용신안권 예시, 어떤 고안이 통과될까요?

· 3. 실용신안권과 특허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1. 실용신안권 예시로 보는 보호 대상의 범위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만 보호합니다.

 

여기서 '형상'은 외관 모양, '구조'는 내부 구성 방식, '조합'은 두 가지 이상 부품이 결합된 방식을 뜻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등록되는 실용신안권 예시를 몇 가지 들어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실용신안 등록 예시 유형

 

  • 형상 개선 예시 — 미끄럼 방지 홈이 추가된 젓가락, 손잡이 곡률을 변경한 드라이버, 단면이 타원형으로 바뀐 파이프
  • 구조 개선 예시 — 이중 잠금 구조를 적용한 도어락 케이스, 냉각 채널이 내장된 금형 코어 블록, 내부 격벽 구조를 변경한 배터리 팩 하우징
  • 조합 고안 예시 — 기존 자전거 안장과 쿠션 패드를 결합한 일체형 구조, 마그네틱 클립과 USB 포트를 결합한 거치대

 

반면, 아래와 같은 고안은 실용신안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방법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품을 특정 순서로 조립하는 방법'은 실용신안이 아닌 특허로만 권리화할 수 있습니다.

 

물질·화학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합금 배합 비율이나 식품 성분 조합은 실용신안 대상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알고리즘 자체 역시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손에 잡히는 '물건'에 형태·구조 변화를 준 아이디어라면 실용신안권 예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특허나 다른 지식재산권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용신안법 제2조는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서 '물품'이라는 단어가 실용신안의 보호 범위를 사실상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출원 전에 내 아이디어가 이 범주 안에 들어오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실용신안법 원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용신안권 예시, 어떤 고안이 통과될까요?


 

실용신안 등록을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허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진보성'의 수준입니다.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하는 반면, 실용신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술적 진보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아이디어나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성 요건을 실용신안권 예시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출원 전 이미 동일한 구조의 제품이 국내외에 공개된 상태라면, 그 고안은 신규성이 없어 거절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전시회에서 제품을 공개하거나 논문에 구조를 발표했다면, 그 공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공지예외주장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어려워집니다.

 

등록 요건 비교표 (2026년 기준)

 

요건 실용신안 특허
산업상 이용 가능성 필요 필요
신규성 필요 필요
진보성 수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높은 수준 요구
보호 대상 물품의 형상·구조·조합 물질·방법 포함 폭넓게
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출원일로부터 20년

 

표에서 보이듯, 실용신안은 진보성 기준이 낮은 대신 존속 기간도 절반입니다. 10년 안에 시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실용신안으로도 충분하지만, 장기적으로 독점권을 유지해야 하는 핵심 기술이라면 특허를 병행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등록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3. 실용신안권과 특허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두 제도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안으로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하는 전략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실용신안권 예시를 기준으로 선택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용신안이 유리한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가 10년 내외인 소비재,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 기술 수준이 특허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개량 아이디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허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법·물질·소프트웨어가 핵심인 발명, 20년 이상 장기 독점이 필요한 핵심 기술, 해외 출원과 연계해야 하는 글로벌 제품이라면 특허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 가지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작은 발명'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 침해 분쟁에서 실용신안권도 특허권과 동등하게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실용신안권은 등록 후 권리 행사를 위해 기술평가 청구 절차가 있었던 반면, 현행법상 이 절차가 폐지되어 2026년 기준으로는 등록 즉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 최신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선택이 어렵다면,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사한 선행기술이 많다면 실용신안이 현실적이고, 유사 기술이 적어 진보성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면 특허가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어느 경우든 청구항 작성 방식이 권리 범위를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의 명세서 품질이 이후 보호 효과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용신안은 심사 없이 바로 등록되나요?

실용신안은 과거에 무심사 등록 제도를 운영했지만, 현재는 실체 심사를 거쳐 등록됩니다. 다만 심사 기간은 통상 특허보다 짧은 편입니다. 정확한 처리 기간은 출원 시점의 특허청 심사 적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미 판매 중인 제품도 실용신안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제품이 이미 시장에 공개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없어 등록이 어렵습니다. 단, 최초 공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주장을 함께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겼다면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판매 전 출원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실용신안 출원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출원인이 직접 납부하는 관납료는 특허청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대리인 비용은 사무소별로 다릅니다.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자는 특허청의 수수료 감면 제도를 통해 관납료를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출원 전 사전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용신안권은 아이디어의 크기가 아니라, 보호 대상과 요건이 명확히 정해진 제도입니다.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해당하는 고안이라면, 특허보다 낮은 진보성 기준으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 범위는 청구항 작성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아이디어라도 어떻게 권리화하느냐에 따라 경쟁사 제품을 막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도, 좁아지기도 합니다.

 

제품 출시 일정이 촉박할수록, 출원을 서두르다가 청구항을 너무 좁게 작성하거나 신규성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6년 기준 공지예외주장 기한은 12개월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권리 상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 예시에 해당하는 고안이 있다면, 출원 전에 선행기술 조사와 청구항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Lee Sangdam
이상담
파트너변리사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