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을 완성하고 나면 빨리 특허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두르다 보면 정작 중요한 확인을 건너뛰게 되고, 시간과 비용을 들인 출원이 끝내 등록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허는 출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등록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독점 실시권이 생기고, 경쟁사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리가 갖춰집니다.
출원 전 단계부터 등록 이후 유지까지, 각 구간에서 짚어야 할 포인트가 따로 있는데요.
준비 없이 진행하면 명세서 보정이나 거절 대응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포인트를 절차, 요건, 비용, 유지 전략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특허취득이란 특허청에 출원한 발명이 심사를 거쳐 신규성·진보성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특허권을 부여받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2026년 기준 출원부터 등록 결정까지 통상 12~18개월 안팎이 소요되며,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를 합산하면 최소 수십만 원에서 대리인 수수료 포함 시 수백만 원 규모가 됩니다.
단, 기술 분야와 청구항 수, 우선심사 신청 여부에 따라 기간과 비용은 달라집니다.
📑 목차
· 1. 특허취득, 출원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2. 특허취득 절차와 기간, 실제로는 얼마나 걸릴까요?
출원의 출발점은 출원서 작성이 아니라 선행기술 조사입니다.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공개되어 있다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됩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 서비스(KIPRIS)를 통해 국내 선행기술을 먼저 검색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검색할 때는 기술 명칭이 아닌 기능·구조·효과 중심 키워드로 넓게 찾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공개 여부와 시점입니다.
대표님이 학회 발표, 전시회, SNS, 논문 등을 통해 기술을 이미 공개한 적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허법 제30조는 발명자 본인의 공개에 한해 공지 예외 주장을 인정하는데, 이 경우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하고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 신청과 증명 자료 제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공지예외주장을 하더라도 출원일 자체가 공개일로 소급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청구항 범위 설계입니다.
특허권의 실질적인 보호 범위는 특허청구범위, 즉 청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구항을 너무 좁게 쓰면 경쟁사가 조금만 변형해도 침해를 피해 갈 수 있고, 너무 넓게 쓰면 선행기술에 걸려 거절되는 일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권리귀속입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자와 출원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내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절차는 크게 출원 → 출원 공개 → 심사청구 → 심사 → 등록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자동으로 공개되는데, 이 시점부터 제3자에게 출원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심사는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별도로 해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심사 기간은 통상 12~18개월 수준인데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중소기업, 특허 기술을 이미 실시 중인 출원인 등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요건과 신청 방법은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명세서와 청구항을 전략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등록 성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거절 대응 경험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단계에서 등록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허취득에는 관납료(특허청에 납부하는 공식 비용)와 대리인 수수료,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관납료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로 구성되고, 청구항 수와 기업 규모(중소기업·개인은 감면 혜택 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항목 | 납부 시점 | 비고 |
|---|---|---|
| 출원료 | 출원 시 | 청구항 수에 따라 가산 |
| 심사청구료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항 수에 따라 가산 |
| 등록료 (1~3년) | 등록 결정 후 | 분납 가능 |
| 연차등록료 (4년~) | 매년 등록 기념일 전후 | 미납 시 권리 소멸 |
대리인 수수료는 명세서 작성, 중간사건 대응 등에 따라 사무소마다 다르게 책정되므로, 사전에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과 개인 발명자는 관납료 감면 혜택이 있어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과 신청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최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되지만,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지속됩니다.
연차료 납부를 놓쳐 권리가 소멸된 사례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커질수록 특허별 기념일과 납부 일정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등록된 권리가 비즈니스에 실제로 기여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활용도가 낮은 권리는 포기해 불필요한 유지 비용을 줄이는 것도 전략입니다.
관납료 자체는 셀프 출원과 대리인 선임 시 동일합니다. 명세서 작성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청구항을 전략적으로 설계하지 못하면 보호 범위가 좁아지거나 거절 대응 과정에서 보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술 가치가 높은 발명이라면 초기 명세서 품질이 이후 권리 범위를 결정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와 등록 가능성 검토(FTO 분석)를 통해 대략적인 예측은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관의 판단이 최종이기 때문에 100% 보장은 어렵고, 거절이유가 나와도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해 등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별로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PCT(국제특허출원) 제도를 통해 하나의 출원으로 150여 개국에 우선일을 확보한 뒤 각국 심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PCT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우선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출 국가와 사업 계획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국제출원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사전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허취득은 출원서를 접수하는 순간보다, 그 이전에 무엇을 확인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선행기술 조사, 공개 이력 정리, 청구항 범위 설계, 권리귀속 확인, 이 네 가지가 출원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체크포인트입니다.
절차도 단순해 보이지만 심사청구 기한, 우선심사 활용 여부, 거절 대응 타이밍처럼 놓치면 돌이키기 어려운 지점들이 중간에 있고요.
비용은 출원 시점에만 드는 게 아니라 등록 이후 매년 연차료가 발생한다는 점도 미리 감안해야 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소기업·개인에 대한 감면 제도가 운영 중이므로, 요건이 되는지도 출원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받고 싶다면, 발명의 완성 직후 전문가와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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