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신청 대상 기준과 신청 방법, 이렇게 활용하세요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8.10
우선심사신청 대상 기준과 신청 방법, 이렇게 활용하세요

우선심사신청 대상 기준과 신청 방법, 이렇게 활용하세요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일반 심사 절차를 그대로 밟으면, 심사청구 후 결과를 받기까지 통상 1년 반에서 2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투자 미팅이 잡히거나,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들고 시장에 나오거나, 납품 계약서에 특허 보유가 조건으로 붙는 일이 생기죠.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우선심사입니다.

 

우선심사신청이란, 일정 요건을 갖춘 출원에 한해 일반 순서를 앞당겨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단,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상 요건이 정해져 있고,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선심사 대상 기준부터 실제 신청 절차, 심사 기간 단축 효과까지 2026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우선심사신청은 긴급성·공익성 등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해 일반 순서보다 먼저 심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청구 후 통상 2~4개월 내 첫 번째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심사청구료 외에 별도의 신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청 전 요건 검토를 먼저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 목차

· 1. 우선심사신청,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2. 우선심사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 3. 우선심사 신청 후 실제 심사 기간과 주의사항

 

1. 우선심사신청,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우선심사 대상은 특허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되는 건 아니고, 정해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인이 출원 발명을 직접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 제3자가 출원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방위산업·환경·에너지 등 공익성이 높은 기술 분야인 경우
  • 수출 촉진을 위해 조기 권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
  • 중소기업, 개인 발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원인 경우
  •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며 국내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당하는 경우

 

이 중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유형은 '직접 실시 중 또는 실시 준비 중'과 '제3자의 무단 실시' 두 가지입니다.

 

제품을 이미 판매하고 있거나, 곧 출시 예정인데 경쟁사도 유사 기술을 쓰고 있다면 두 요건 모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요건은 별도 증빙 없이 중소기업 해당 확인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서 실무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어떤 요건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건 선택부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요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시행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심사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우선심사 절차는 심사청구와 별개로 진행하는 신청 절차입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심사청구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도 심사 착수 전이라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내용 비고
1단계 우선심사 대상 요건 확인 해당 유형 결정 후 서류 준비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특허로(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 접수
3단계 첨부 서류 제출 요건별 증빙자료 첨부
4단계 우선심사 결정 통지 특허청 검토 후 결정
5단계 우선 심사 진행 일반 출원보다 빠른 순서로 착수

 

첨부 서류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실시 중' 유형이라면 제품 판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카탈로그, 판매 계약서, 온라인 판매 페이지 캡처 등)가 필요하고, '제3자 무단 실시' 유형이라면 경쟁사 제품의 실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어 서류 준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수수료는 얼마나 발생하나요?

 

2026년 기준, 신청 시에는 심사청구료와 별도로 우선심사 신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출원 유형과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며,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현행 수수료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중소기업·개인 발명자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감면 여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어떤 요건을 선택해야 유리한지, 제출 서류를 제대로 갖춘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반려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우선심사 신청 후 실제 심사 기간과 주의사항


 

우선심사가 결정되면 일반 출원보다 훨씬 빠르게 심사가 시작됩니다.

 

통상적으로 결정 후 2~4개월 내에 첫 번째 심사 결과(의견제출통지 또는 특허 결정)를 받게 됩니다.

 

일반 심사 순서대로라면 1년 반에서 2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심사를 빨리 해 달라'는 신청이지, '특허를 빨리 받게 해 달라'는 보장이 아닙니다.

 

심사관이 빠르게 검토를 시작한다는 의미이고, 심사 결과가 거절이면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과 함께 명세서 품질을 점검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심사가 빨라질수록 부실한 명세서의 문제점도 빨리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를 받았다면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절차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심사청구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 아닙니다.

 

심사청구 기한(출원일로부터 3년)은 별개로 관리해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채 신청만 하는 실수가 간혹 발생하므로 체크가 필요합니다.

 

해외 출원을 병행하는 경우라면 조기 확보한 국내 특허 심사 결과를 해외 출원 전략에 반영하는 방식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원 후 바로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직후 심사청구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가 선행되어야 절차가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Q. 우선심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요건 해당 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특허청 공식 안내 자료나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 심사 순서로 복귀하게 됩니다.

 

Q.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반드시 빠른 특허 등록이 보장되나요?

우선심사는 심사 착수 시점을 앞당겨 주는 제도이며, 특허 등록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명세서와 청구범위가 충분한 품질을 갖추고 있어야 빠른 심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은 단순히 '빨리 받고 싶다'는 희망 사항이 아니라, 요건에 근거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만큼 대상 요건 확인부터 서류 준비, 심사 대응까지 단계별로 꼼꼼하게 챙겨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 일정이 잡혀 있거나, 투자·계약을 앞두고 조기 권리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제도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이 나더라도 명세서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절 대응이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제도 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과 수수료는 특허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맞는 요건 선택부터 서류 구성, 심사 대응 전략까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면 불필요한 반려나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Yoon Woongchae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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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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