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특허심사란 출원된 발명이 신규성·진보성 등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특허청 심사관이 검토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일반심사는 출원 후 심사청구 시점부터 통상 14~20개월 내외가 소요되며, 우선심사를 활용하면 이를 평균 3~6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품 출시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특허가 언제 나올지 몰라 불안한 상황, 대표님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특허출원을 마쳤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출원 이후에는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이 될 수도,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또 거절이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일반심사와 우선심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판단하지 못한 채 그냥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이번 글에서는 특허심사 절차의 전체 흐름, 일반심사와 우선심사의 현실적인 차이, 그리고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특허심사 절차, 출원 이후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2. 일반심사 vs 우선심사, 기간이 얼마나 다를까
출원을 하면 자동으로 심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출원인이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비로소 심사관이 검토를 시작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특허법 규정에 따라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출원 시점에 바로 청구할 수도 있고, 시장 상황이나 사업 전략을 보며 3년 내에서 유연하게 시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특허청 심사관이 배정되고, 순서에 따라 실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실체 심사에서는 아래 요건들을 주로 검토합니다.
심사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문제가 없으면 특허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반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거절이유통지서가 발송되고, 출원인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심사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출원이 한 차례 이상의 의견 교환을 거쳐 최종 등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심사 절차는 특허법이 정하는 심사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심사관은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출원을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루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처리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일반심사의 경우 심사청구 후 첫 번째 결과를 받기까지 통상 14~20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물론 기술 분야나 심사관의 업무 부하에 따라 이보다 짧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우선심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에 한해 순서를 앞당겨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를 활용하면 평균 3~6개월 내외에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제품 출시나 투자 유치처럼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일반심사 | 우선심사 |
|---|---|---|
| 소요 기간(통상) | 14~20개월 내외 | 3~6개월 내외 |
| 신청 요건 | 없음 (기본 경로) | 법정 요건 해당 시 |
| 추가 비용 | 없음 | 우선심사신청료 발생 |
| 적합한 상황 | 일정 여유가 충분한 경우 | 출시·투자·분쟁 대응 급할 때 |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건으로는 출원인이 발명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방위산업 관련 발명,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그리고 국가 전략기술 분야 등이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면 출원 전후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우선심사 신청이 허가되더라도 심사 결과 자체가 유리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과 엄격함은 일반심사와 동일하고, 단지 처리 순서가 앞당겨지는 것뿐입니다.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사업 일정, 예산, 분쟁 가능성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절이유통지는 심사관이 현재 청구범위나 명세서에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했다는 의미이지, 최종 거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출원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지정 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심사관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과도하다고 볼 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문서이고, 보정서는 청구범위나 명세서를 수정해 거절이유 자체를 해소하는 문서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도 많고요.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심사관이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최종 거절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때도 선택지는 남아 있습니다.
첫째,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심사 청구를 통해 청구범위를 보정하면서 다시 심사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분할출원으로 일부 청구항을 별도 출원으로 분리해 권리화를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경로에는 기한이 있고, 선택한 대응에 따라 이후 권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순간이 오히려 청구범위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응 내용은 최종 권리 범위와 직결되기 때문에, 거절이유의 내용과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세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늦추면 출원 공개 이후 시장 반응을 보며 권리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하고, 그사이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하면 권리 확보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 사업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에 납부하는 심사청구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며, 소기업·개인 출원인에게는 감면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 대리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출원 전에 구체적인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출원 접수가 완료된 이후부터는 제품이나 홍보물에 '특허출원 중'이라는 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야 '특허'라는 표현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등록 전에 이를 혼동하면 허위표시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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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는 출원 이후에도 신경 써야 할 단계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심사청구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일반심사와 우선심사 중 어느 쪽이 현재 사업 상황에 맞는지, 그리고 거절이유가 나왔을 때 어떤 논리로 대응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각 단계마다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종 권리 범위를 지키는 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출원만 해두고 진행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는 상황이라면, 지금 단계에서라도 전체 일정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느 단계에 계신지, 어떤 선택이 지금 상황에 맞는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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