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절차와 기간, 일반심사 vs 우선심사 비교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8.10
특허심사 절차와 기간, 일반심사 vs 우선심사 비교

특허심사 절차와 기간, 일반심사 vs 우선심사 비교

💡 핵심 요약

특허심사란 출원된 발명이 신규성·진보성 등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특허청 심사관이 검토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일반심사는 출원 후 심사청구 시점부터 통상 14~20개월 내외가 소요되며, 우선심사를 활용하면 이를 평균 3~6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품 출시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특허가 언제 나올지 몰라 불안한 상황, 대표님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특허출원을 마쳤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출원 이후에는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이 될 수도,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또 거절이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일반심사와 우선심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판단하지 못한 채 그냥 기다리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이번 글에서는 특허심사 절차의 전체 흐름, 일반심사와 우선심사의 현실적인 차이, 그리고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특허심사 절차, 출원 이후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2. 일반심사 vs 우선심사, 기간이 얼마나 다를까

· 3. 특허심사에서 거절이유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1. 특허심사 절차, 출원 이후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출원을 하면 자동으로 심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출원인이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비로소 심사관이 검토를 시작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특허법 규정에 따라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출원 시점에 바로 청구할 수도 있고, 시장 상황이나 사업 전략을 보며 3년 내에서 유연하게 시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특허청 심사관이 배정되고, 순서에 따라 실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실체 심사에서는 아래 요건들을 주로 검토합니다.

 

  • 신규성 — 동일한 발명이 이미 공개된 적이 없는지
  • 진보성 — 기존 기술과 비교해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수준인지
  • 산업상 이용 가능성 — 실제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발명인지
  • 명세서 기재 요건 — 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이 법정 형식을 갖추었는지

 

심사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문제가 없으면 특허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반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거절이유통지서가 발송되고, 출원인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심사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출원이 한 차례 이상의 의견 교환을 거쳐 최종 등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심사 절차는 특허법이 정하는 심사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심사관은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출원을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2. 일반심사 vs 우선심사, 기간이 얼마나 다를까


 

어떤 루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처리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일반심사의 경우 심사청구 후 첫 번째 결과를 받기까지 통상 14~20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물론 기술 분야나 심사관의 업무 부하에 따라 이보다 짧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우선심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에 한해 순서를 앞당겨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를 활용하면 평균 3~6개월 내외에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제품 출시나 투자 유치처럼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일반심사와 우선심사, 주요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일반심사 우선심사
소요 기간(통상) 14~20개월 내외 3~6개월 내외
신청 요건 없음 (기본 경로) 법정 요건 해당 시
추가 비용 없음 우선심사신청료 발생
적합한 상황 일정 여유가 충분한 경우 출시·투자·분쟁 대응 급할 때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건으로는 출원인이 발명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방위산업 관련 발명,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그리고 국가 전략기술 분야 등이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면 출원 전후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우선심사 신청이 허가되더라도 심사 결과 자체가 유리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과 엄격함은 일반심사와 동일하고, 단지 처리 순서가 앞당겨지는 것뿐입니다.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사업 일정, 예산, 분쟁 가능성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3. 특허심사에서 거절이유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절이유통지는 심사관이 현재 청구범위나 명세서에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했다는 의미이지, 최종 거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출원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지정 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심사관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과도하다고 볼 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문서이고, 보정서는 청구범위나 명세서를 수정해 거절이유 자체를 해소하는 문서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도 많고요.

 

거절이유 해소 후에도 등록이 안 된다면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심사관이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최종 거절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때도 선택지는 남아 있습니다.

 

첫째,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심사 청구를 통해 청구범위를 보정하면서 다시 심사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분할출원으로 일부 청구항을 별도 출원으로 분리해 권리화를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경로에는 기한이 있고, 선택한 대응에 따라 이후 권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순간이 오히려 청구범위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응 내용은 최종 권리 범위와 직결되기 때문에, 거절이유의 내용과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세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심사청구를 늦게 할수록 유리한가요?

심사청구를 늦추면 출원 공개 이후 시장 반응을 보며 권리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하고, 그사이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하면 권리 확보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 사업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Q. 특허심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026년 기준 특허청에 납부하는 심사청구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며, 소기업·개인 출원인에게는 감면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 대리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출원 전에 구체적인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심사 결과를 받기 전에도 '특허출원 중'이라고 표시할 수 있나요?

네, 출원 접수가 완료된 이후부터는 제품이나 홍보물에 '특허출원 중'이라는 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야 '특허'라는 표현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등록 전에 이를 혼동하면 허위표시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특허심사기간 빠르게 받는 법, 대부분이 모르는 핵심 포인트

· 특허심사기간 vs 등록기간, 헷갈리는 개념 한 번에 정리

 


특허심사는 출원 이후에도 신경 써야 할 단계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심사청구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일반심사와 우선심사 중 어느 쪽이 현재 사업 상황에 맞는지, 그리고 거절이유가 나왔을 때 어떤 논리로 대응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각 단계마다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종 권리 범위를 지키는 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출원만 해두고 진행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는 상황이라면, 지금 단계에서라도 전체 일정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느 단계에 계신지, 어떤 선택이 지금 상황에 맞는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Kim Shinyeon
김신연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현)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수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남앤드남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학력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현)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수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남앤드남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