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특허등록요건이란 특허청이 출원된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기 위해 심사하는 법정 기준으로,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2026년 기준, 이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이유가 통지되며,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하지 않으면 최종 거절로 이어집니다.
특히 진보성은 심사관의 판단 재량이 넓어 같은 발명도 명세서 작성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1년이 넘어 거절이유통지서가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상 통지서를 열어 보면 심사관이 지적하는 이유가 낯설고,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런 상황의 상당수는 출원 전 단계에서 등록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은 채 명세서를 작성했을 때 발생합니다.
특허는 출원하면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하나씩 대조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지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등록요건의 세 가지 법정 기준과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포인트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특허등록요건, 세 가지 기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 2. 특허등록요건 중 진보성, 왜 가장 많이 걸릴까요?
· 3. 특허등록요건을 충족해도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법은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조문에 따르면, 크게 산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진보성이 핵심 요건으로 제시됩니다.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실무 언어로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산업상 이용가능성입니다.
발명이 산업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거나 현실에서 구현 자체가 불가능한 발명은 이 요건에서 걸립니다.
둘째, 신규성입니다.
출원일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죠.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선행 특허·논문·제품·인터넷 게시물까지 모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셋째, 진보성입니다.
신규성은 통과했더라도,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그 분야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의 개선이라면 특허를 받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기존 제품의 크기를 줄이거나 재료를 치환하는 수준이라면 진보성 부족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고요.
세 요건 외에도 명세서 기재 방식, 청구범위의 명확성 같은 방식적 요건도 실질적인 등록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발명의 기술적 내용이 아무리 우수해도, 청구범위가 불명확하게 작성되면 별도의 거절이유가 붙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 요건 | 핵심 기준 | 자주 걸리는 경우 |
|---|---|---|
|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실제 산업 적용 가능 여부 | 구현 불가능한 발명, 의료행위 등 |
| 신규성 | 출원 전 공개 기술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선행 특허·논문·SNS 게시물과 동일 |
| 진보성 | 전문가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기술적 차이 | 단순 치환·조합·크기 변경 |
실무에서 거절이유통지서를 받는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진보성 흠결입니다.
신규성은 선행 문헌과 구성이 '동일'한지를 따지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지만, 진보성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가'라는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사관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진보성 심사는 보통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발명 자체는 동일해도, 명세서에서 기술적 효과와 구성 간 인과관계를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 진보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재료를 A에서 B로 바꾼 발명이라면, 단순히 재료를 교체했다고만 쓰면 진보성이 부정되기 쉽지만, 그 교체로 인해 나타나는 예상하기 어려운 효과를 데이터와 함께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 때문에 발명 내용만큼 명세서 작성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을 실무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뒤에도 의견서와 보정서를 통해 진보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에는 원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초기 명세서에 기술적 내용을 충분히 담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의견서 제출 전 단계에서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모두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등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은 이 세 요건 외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기재 방식 요건도 독립적인 거절 사유가 됩니다.
먼저,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발명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명세서가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각각 독립적인 거절이유가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사례를 몇 가지 들면 이렇습니다.
출원 전에 선행기술 조사를 충분히 했더라도, 명세서 기재 방식이 허술하면 기재 요건 위반으로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특히 대표님이 직접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경험이 적은 단계에서 외부 도움 없이 진행할 때 이 부분에서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 두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출원 전에 발명을 직접 공개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규성 상실 예외(공지예외주장)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출원 시점에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인정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공지 후 출원까지의 기한과 증명 자료 제출 방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상황이라면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 서비스(키프리스, KIPRIS)를 통해 선행 특허·문헌을 직접 검색해 신규성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보성과 기재 요건 충족 여부는 심사관의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이라, 선행조사만으로 등록 가능성을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절이유통지는 심사관이 문제를 발견했다는 신호이고, 기한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심사관을 설득하면 등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종 거절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일반심사는 출원 후 통상 1~2년 안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술 분야와 심사 청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라면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대상 요건은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법정 요건은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기재 방식 요건까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요건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는 명세서 작성 방식이 심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발명이 아무리 뛰어나도 청구범위와 명세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원하는 권리 범위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고요.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 → 명세서 전략 수립 → 청구범위 설계, 이 세 단계를 빠짐없이 거치는 것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경로입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대응 기한부터 먼저 확인하고, 의견서의 논리 구성을 차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발명의 기술적 가치를 온전히 보호받고 싶다면, 출원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등록 가능성과 명세서 전략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