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컨설팅, 출원 전에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8.12
특허컨설팅, 출원 전에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특허컨설팅, 출원 전에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 핵심 요약

특허컨설팅이란 아이디어·기술의 특허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선행기술 조사와 권리분석을 거쳐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검색(선행기술 조사) → 권리분석 → 출원 범위·전략 설계 순서로 진행되며, 출원 전에 거치면 불필요한 비용과 등록 거절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사전 컨설팅은 단순 서류 대행이 아니라 기술의 시장 가치와 경쟁사 동향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이 마무리되고 이제 출원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정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명세서 작성부터 들어가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미 비슷한 기술이 먼저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한 범위로 출원해 봤자 거절됩니다.

경쟁사가 어떤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른 채 제품을 출시하면 나중에 침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출원 전에 거치는 과정이 바로 특허컨설팅입니다.

단순히 명세서를 대신 써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내 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어떤 범위로 권리를 설계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되는지를 사전에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서비스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특허컨설팅, 출원 전에 왜 필요한가요?

· 2. 특허컨설팅의 핵심은 검색과 권리분석입니다

· 3. 특허컨설팅 결과로 출원 전략을 세웁니다

 

1. 특허컨설팅, 출원 전에 왜 필요한가요?


 

사전 검토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출원 자체보다 출원 전 판단이 훨씬 많은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출원 후 심사까지 보통 1년 내외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명세서 작성 비용, 관납료, 심사청구료 등 여러 비용이 발생하는데, 사전 검토 없이 진행했다가 거절 결정이 나오면 그 비용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 출원 전 단계에서 선행기술을 확인하고 출원 범위를 설계하면, 거절 확률을 의미 있게 낮출 수 있습니다.

 

사전 검토가 특히 유효한 상황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개발한 기술이 이미 공개된 것과 얼마나 다른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
  • 경쟁사가 해당 분야에 권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
  • 어떤 범위로 청구항을 구성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개발 단계에서는 기술에 집중하느라 권리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이 바로 사전 컨설팅입니다.

 

출원이 급하게 느껴지더라도, 방향 설계 없이 바로 명세서 작성에 들어가는 것은 지도 없이 목적지로 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방향이 조금만 틀려도 나중에 수정하는 비용이 훨씬 커지거든요.

 


2. 특허컨설팅의 핵심은 검색과 권리분석입니다


 

실질적인 작업은 특허검색과 권리분석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특허검색은 내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권리분석은 검색으로 찾은 선행 문헌들의 청구범위를 비교해, 내 기술이 그 범위에 걸리는지 또는 차별화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짚어내는 작업입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를 활용하면 기본적인 내용은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 자체보다 검색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유사해 보이는 선행문헌이 있더라도 청구항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비교해 보면 충분히 차별화 가능한 경우가 많고, 반대로 겉보기에는 달라 보여도 권리 범위가 넓게 설정된 경우에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권리분석에서 확인하는 것들

 

이 단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는 신규성 — 이미 공개된 기술과 동일한지의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진보성 — 기존 기술과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도인지의 판단입니다.

심사 기준에 따르면 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쟁사의 권리가 내 제품이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즉 침해 위험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자유실시 분석 또는 FTO(Freedom to Operate) 분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출시 전에 이 검토를 마쳐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 논거를 미리 확보해 둘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단계 주요 작업 확인 목적
특허검색 선행기술 데이터베이스 조사 동일·유사 기술 존재 여부 파악
권리분석 청구범위 비교·신규성·진보성 검토 등록 가능성 및 침해 리스크 확인
전략 설계 출원 범위·시기·국가 결정 실질적 권리 확보 방향 수립

 


3. 특허컨설팅 결과로 출원 전략을 세웁니다


 

검색과 권리분석이 끝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출원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략 설계에서 결정해야 할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범위로 청구항을 구성할 것인가.

둘째, 언제 출원할 것인가 — 공개 일정이나 제품 출시 시점과 우선일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국내만 진행할 것인지, 해외 시장까지 염두에 두고 PCT 국제출원을 활용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청구항 범위는 좁을수록 등록은 쉽지만 보호 범위가 작아지고, 넓을수록 보호 범위는 커지지만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전략 설계의 핵심입니다.

 

특허법 제42조는 청구범위 기재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항 하나하나가 발명의 보호 범위를 직접 결정합니다.

이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과 국내우선권 활용

 

이 단계에서는 단일 출원 외에도, 분할출원이나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을 처음부터 설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초기 출원 이후 기술이 발전하거나 제품 라인업이 확장될 경우를 대비해, 청구범위를 일부 유보해 두는 방식입니다.

처음 출원할 때 이 구조를 고려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보호가 필요해도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 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전 컨설팅은 이처럼 눈앞의 출원 한 건만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 발전 방향을 고려한 중장기 권리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컨설팅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컨설팅 범위와 기술 분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선행기술 검색만 진행하는 경우와 권리분석·전략 수립까지 포함하는 경우는 범위가 다르고, 검토 대상 기술의 복잡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대략적인 범위는 전문가 상담 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사전 검토 없이 직접 출원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개인이 직접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행기술 조사 없이 진행하면 유사 권리와 범위가 겹쳐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등록되더라도 청구범위가 좁아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사 침해를 막거나 기술 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이미 기술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의미 있나요?

공개 후라도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기한 내에 출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공개 시점과 출원 시점 사이의 기간, 공개 방식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이미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먼저 공개 일시와 방식을 정리해 두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허컨설팅은 출원을 앞당기거나 대신해 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내 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권리 범위를 설계해야 비즈니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사전에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심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같은 기술 분야에 이미 등록된 선행 권리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전 검토 없이 출원에만 집중하다 보면, 등록은 됐는데 보호 범위가 너무 좁아 경쟁사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허검색 → 권리분석 → 출원 전략 수립, 이 세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이 사전 컨설팅의 기본 흐름입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이번 글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술이 준비되어 있다면, 출원 전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Baek Sanghee
백상희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