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스타트업특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 가능하면 투자 유치나 협업 논의 이전 단계에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특허출원 전에는 특허검색서비스와 상표검색을 통해 선행 기술·선행 상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출원 범위와 전략은 특허출원변리사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스타트업특허란 창업 초기 기업이 자사의 기술·서비스·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진행하는 특허 및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투자자에게 IR 자료를 넘기기 직전, 팀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기술, 지금 특허 내도 되는 거 맞죠?
이미 블로그에 개발 과정을 올렸고, 베타 서비스도 반년 전에 오픈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출원해도 된다'는 말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개 시점에 따라 신규성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은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특허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특허뿐 아니라 브랜드명·로고에 해당하는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론칭 후에야 동일한 이름이 이미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일수록 특허검색서비스와 상표검색을 직접 활용해 선행 기술·선행 상표부터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특허를 준비할 때의 기본 기준, 직접 할 수 있는 검색 범위, 그리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지점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2. 특허검색서비스와 상표검색, 직접 해볼 수 있는 범위는?
결론부터 말하면, 외부에 기술을 공개하기 전이 가장 안전한 출원 시점입니다.
특허는 '신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됩니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기술은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개 후에는 무조건 불가능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명자 본인이 공개한 경우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공지예외 조항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함께 하면 신규성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이 요건이며, 증명 서류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스타트업 현장에서는 이 조건을 모른 채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허 외에 상표도 같은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브랜드명, 서비스명, 앱 이름을 확정하는 시점이 상표 준비의 출발선입니다. 출시 후에 같은 이름의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다면 브랜드 전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와 상표 모두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를 따르므로, 준비 시점을 늦출수록 리스크는 커집니다.
정리하자면 출원 준비의 기준점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시점 중 하나라도 임박했다면, 지금 당장 특허검색서비스를 통한 선행 기술 확인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 걸음입니다.
특허확인과 상표검색은 전문 도구가 공개돼 있어 창업자도 기본 수준의 검색은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KIPRIS)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허검색서비스입니다.
키워드 검색, 출원인 검색, 기술 분류(IPC 코드) 검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존에 출원·등록된 특허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표검색도 같은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서비스명이나 로고와 유사한 기존 상표가 있는지 먼저 살펴볼 수 있고, 상품류(유사군 코드)별로 구분돼 있어 자사 업종과 관련된 분류만 좁혀 검색하면 효율적입니다.
직접 검색의 가장 큰 가치는 '이미 명백히 동일한 기술이나 상표가 존재하는지'를 빠르게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사가 개발한 기능을 경쟁사가 이미 특허로 등록해 두었다면, 출원보다 먼저 특허확인 심판이나 제품 방향 재설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사전에 파악했다면 수개월의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검색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허는 출원 후 통상 18개월이 지나야 공개됩니다. 그 이전에 출원된 선행 기술은 검색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항 해석은 법적·기술적 전문 영역입니다. 검색된 특허가 자사 기술과 '유사한 것 같다'는 판단은 직접 내리기가 쉽지 않고, 잘못 판단하면 오히려 침해 리스크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이름이 없다'는 검색 결과가 '등록이 가능하다'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유사 판단 기준이나 지정 상품·서비스업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면, 이후 출원 비용과 시간을 훨씬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직접 검색 가능 | 전문가 필요 |
|---|---|---|
| 특허 선행 조사 | 키프리스 키워드·분류 검색 | 청구항 유사 범위 해석 |
| 상표 선행 조사 | 동일 명칭·유사군 코드 검색 | 유사 판단·지정상품 설계 |
| 미공개 선행기술 확인 | 불가 (검색 범위 외) | 전문 DB 활용 필요 |
| 출원 범위 설계 | 불가 | 청구항·명세서 작성 |
특허출원변리사의 역할은 서류를 대신 써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권리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지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특허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결정하는 것은 청구항입니다. 청구항을 넓게 쓰면 진입장벽이 높아지지만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고, 좁게 쓰면 등록은 쉬워지지만 경쟁사가 비껴 갈 여지가 생깁니다.
스타트업의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제품도 계속 개선됩니다. 초기 버전의 기술만 커버하는 청구항으로 출원하면, 이후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변리사와 함께 작업할 때의 실질적인 차이는 '권리 설계'에 있습니다.
현재 제품뿐 아니라 향후 발전 방향까지 고려해 청구항을 구성하고, 분할출원·계속출원 가능성도 열어 두는 방식으로 전략을 짭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문서 작성 능력이 아니라 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스타트업도 많습니다. 정부는 초기 기업의 특허 출원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나 소기업은 관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요건과 폭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원 전에 변리사를 통해 현재 적용 가능한 지원 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이라면 PCT 국제출원도 검토 대상입니다. 국내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PCT를 통해 여러 나라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출원할 수 있는데, 이 시점도 놓치면 나라별로 새로 출원해야 하므로 계획 단계에서 논의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스타트업특허는 타이밍과 범위가 모두 중요합니다.
빠른 특허확인, 적절한 청구항 설계, 지원 제도 활용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챙기는 것이 초기 기업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출원 비용은 변리사 수임료(대리인 비용)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로 구성됩니다. 2026년 기준 통상적인 국내 특허 출원의 경우, 관납료는 수만 원대이며 변리사 수임료는 기술의 복잡도나 사무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기업·벤처기업은 관납료 감면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출원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는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을 갖춘 발명에 대해 인정됩니다.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구조가 정리되어 있어야 명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체성이 부족한 단계라면 변리사와 먼저 논의해 출원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선행 특허가 있어도 청구항의 구체적인 범위에 따라 등록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선행 특허가 커버하지 않는 기술적 차이점을 청구항에 명확히 담으면 특허확인 이후에도 출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청구항 해석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특허출원변리사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타트업특허는 준비 순서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공개가 됐다면 공지예외 요건 충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검색서비스와 상표검색을 통한 선행 조사는 창업자도 직접 시도해 볼 수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출원 전략을 다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흐름입니다.
권리 범위는 한 번 출원하면 쉽게 넓히기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청구항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 경쟁사 대응 여부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제한된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직접 검색으로 큰 그림을 파악한 뒤 특허출원변리사와 함께 전략의 세부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한 번의 전문가 상담이 이후 수개월의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경우가 많으니, 출원 전 가볍게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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