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제품 개발까지 마쳤는데, 막상 특허를 내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를 열어봤지만 명세서, 청구범위, 선행기술조사 같은 용어가 줄줄이 이어지고, 직접 해보려다 중간에 멈추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비용 부담 때문에 출원 자체를 미루는 대표님도 많습니다.
특허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후 관계가 정해지기 때문에,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준비 없이 서두르면 청구범위가 좁게 작성돼 경쟁사를 막는 데 실질적인 효력이 없는 특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내는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직접 출원과 대리인 선임이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그리고 등록까지 이어지는 심사 과정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특허내는방법은 크게 선행기술 검색 → 명세서 작성 → 특허출원 → 심사청구 → 등록 결정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2026년 기준 출원일로부터 심사 결과까지 통상 10~18개월이 소요되며, 청구범위를 얼마나 넓고 견고하게 작성하느냐가 등록 이후 권리 행사 범위를 결정합니다.
직접 출원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명세서 품질에 따라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특허전략이 필요한 기술이라면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 목차
· 1. 특허내는방법, 출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
· 2. 직접 출원과 특허내는방법, 무엇이 실제로 다를까?
· 3. 특허등록까지 이어지는 심사 단계별 핵심 체크포인트
출원 버튼을 누르기 전에 선행기술 검색이 먼저입니다.
선행기술 검색이란, 내가 출원하려는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에만 부여됩니다. 이미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다면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거절이 납니다.
특허검색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 기술 키워드나 출원인명으로 검색하면 국내외 공개 특허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 결과가 없다고 해서 바로 신규성이 확보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허문헌 외에도 학술 논문, 제품 카탈로그, 온라인 게시물 같은 비특허 선행기술도 신규성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행기술 검색이 끝났다면 다음은 명세서 작성입니다.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기술하는 문서인데, 그 안에 포함된 청구범위가 실질적인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청구범위를 넓게 쓸수록 보호 범위가 커지지만, 그만큼 선행기술과 충돌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특허내는방법에서 가장 전략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출원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특허내는방법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직접 출원과 변리사 대리인 선임입니다.
법적으로는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www.patent.go.kr) 시스템에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표는 두 방법의 주요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직접 출원 | 대리인 선임 |
|---|---|---|
| 명세서 작성 | 출원인 직접 | 변리사 작성 |
| 청구범위 설계 | 경험 따라 편차 큼 | 전략적 설계 가능 |
| 관납료(출원료) | 동일하게 납부 | 동일하게 납부 |
| 대리인 수수료 | 없음 | 별도 발생 |
| 거절 대응 | 출원인 직접 의견서 | 대리인이 전략적 대응 |
| 등록 가능성 | 명세서 품질에 달림 | 통상 안정적 |
직접 출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청구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작성하게 되는 경향입니다.
실제 발명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면 등록이 되더라도, 경쟁사가 조금만 우회해도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권리가 됩니다.
반대로 너무 넓게 쓰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발생하고,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권리 범위가 크게 축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법 제42조는 청구범위의 작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 내용이 단순하고 시장 경쟁이 크지 않은 분야, 또는 아이디어를 일단 선점해 두는 것이 목적인 경우라면 직접 출원도 충분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우선 출원일을 확보한 뒤 추후 보정이나 분할출원으로 권리를 정비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쓰입니다.
다만 핵심 기술이거나 경쟁사 대응이 주된 목적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특허출원을 마쳤다고 해서 바로 특허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 이후 특허등록까지는 크게 세 단계를 거칩니다.
2026년 기준 심사청구 후 최종 결정까지 통상 10~1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술 분야와 심사 부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 통지가 오면 출원인은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서 단계가 실질적인 등록 가능성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 이유에서 지적된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종 거절 결정이 나오면 거절 결정 불복 심판(특허심판원)을 청구할 수 있고, 이후에도 특허법원까지 단계가 이어집니다.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이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됩니다. 단, 매년 연차 유지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특허내는방법을 단순히 서류 제출로만 이해하면, 등록 이후 정작 쓸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략, 명세서 품질, 심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관납료(특허청에 내는 출원료)는 2026년 기준 소기업·개인 기준으로 수만 원대 수준이며, 대리인 수수료는 명세서 복잡도와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사전에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 후에도 일정 기간 이내라면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해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개 시점과 출원 시점 사이 기간 요건이 있고, 공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 후 출원을 고려 중이라면 기간 요건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기술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특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 구성이나 효과가 있다면 진보성을 인정받아 등록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범위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특허내는방법은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 이전에,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권리화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전략의 영역입니다.
선행기술 검색으로 가능성을 확인하고,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심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세 단계가 모두 맞물려야 실질적인 특허권이 만들어집니다.
직접 출원은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청구범위가 좁아지거나 심사 대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리인을 선임한다고 해서 무조건 넓은 권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발명자가 기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 방향과 경쟁 환경을 공유할수록 명세서 품질이 높아집니다.
2026년 현재 특허출원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같은 기술 분야에서 누가 먼저 출원일을 확보하느냐가 권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핵심 기술이 완성됐다면 일단 출원을 검토해 보는 것이 실무상 더 안전한 접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고민된다면, 기술 내용과 사업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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