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과등록, 단계별 흐름과 실무 기준 총정리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8.14
특허출원과등록, 단계별 흐름과 실무 기준 총정리

특허출원과등록, 단계별 흐름과 실무 기준 총정리

💡 핵심 요약

특허출원과등록은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출원은 권리를 신청하는 시작점이고, 등록은 심사를 통과해 권리가 확정되는 종착점입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심사 기간은 통상 출원 후 심사청구 시점부터 1~2년 내외이며,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수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 세 가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이유통지가 발행되고,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는 선택지가 남습니다.

 

아이디어가 완성됐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은 출원 → 심사 → 등록이라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생각보다 길고, 중간에 거절이유통지를 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처음 출원했는데 심사관으로부터 거절 의견이 왔다면, 특허가 영구히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통지를 받고 출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을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출원과등록의 단계별 흐름, 심사 기준, 그리고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실무 대응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특허출원과등록 사이에는 어떤 단계가 있나요?

· 2. 특허출원과등록을 가르는 심사 기준 세 가지

· 3.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실무 대응 방법

 

1. 특허출원과등록 사이에는 어떤 단계가 있나요?


 

특허출원과등록 사이에는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실체심사 → 등록 결정이라는 단계가 순서대로 놓여 있습니다.

각 단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면, 전체 일정을 훨씬 현실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방식심사는 서류가 형식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등 필수 서류가 누락 없이 제출됐는지를 보는 절차로, 통상 수 주 이내에 마무리됩니다.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이 시점부터 '출원일'이 확정됩니다.

 

출원일은 특허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같은 기술을 두 명이 출원하면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공개됩니다. 이를 출원공개라고 합니다.

공개된 이후에는 제3자가 해당 기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경쟁사가 유사 기술 개발에 착수하기 어려워지는 경고 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실체심사는 기술의 내용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관이 직접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출원만으로 심사가 자동 개시되지는 않고,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래 표는 특허출원과등록 사이 주요 단계의 특성을 정리한 것입니다.

 

단계 주요 내용 소요 기간(통상)
방식심사 서류 형식 검토, 출원일 확정 수 주 이내
출원공개 출원 내용 공보 게재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심사청구 실체심사 개시 신청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실체심사 신규성·진보성 등 등록 요건 검토 청구 후 1~2년 내외
등록 결정 등록료 납부 후 권리 확정 결정 후 수 주

 

2026년 기준,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통상 심사보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제품 출시 일정이나 투자 유치 타임라인이 있다면 우선심사 요건을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특허출원과등록을 가르는 심사 기준 세 가지


 

심사관은 출원된 기술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거절이유통지가 발행됩니다.

 

첫째, 신규성입니다.

출원 전에 동일한 기술이 이미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선행기술 데이터베이스에 같은 기술이 존재한다고 심사관이 확인하면, 신규성 흠결로 거절이유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진보성입니다.

기존 기술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가 선행기술을 조합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거절이유통지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진보성 흠결입니다.

 

셋째, 산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발명이 아니라, 실제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술 발명은 이 요건을 자연스럽게 충족하지만, 특정 의료 행위나 인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방법 등은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가 심사 결과를 바꿉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청구범위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선행기술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지나치게 좁게 작성하면 등록은 되더라도 경쟁사가 우회하기 쉬운 권리가 됩니다.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명세서 작성의 핵심입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도 청구범위의 기재 방식이 심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록 요건과 청구범위 작성 방식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보정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3.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실무 대응 방법


 

거절이유통지는 특허 절차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심사관의 의견을 알려주는 중간 단계입니다.

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의견서 제출: 심사관의 거절 이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할 때, 논리적 근거를 들어 반박하는 문서입니다.
  • 보정서 제출: 청구범위나 명세서 일부를 수정해 거절 이유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최초 출원 시 기재된 내용을 벗어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의견서 + 보정서 병행: 실무에서 가장 흔한 대응 방식입니다. 논리적 반박과 청구범위 조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의견서·보정서 제출 이후에도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유지하면 거절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거나, 재심사를 신청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재심사 신청은 거절 결정 이후 청구범위를 보정하면서 심사를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대응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거절이유통지에는 의견 제출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거절 결정이 확정되므로, 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관련 조문과 절차 규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 대응은 기술 이해와 법리 해석이 함께 필요한 작업입니다.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기술 문헌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 발명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논증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혼자 진행하면 핵심 차별점을 충분히 부각하지 못하고 권리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출원을 하면 바로 특허권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출원은 권리 신청의 시작이고, 심사를 통과해 등록이 완료되어야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출원 공개 이후부터는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출원 자체도 일정한 보호 효과를 가집니다.

 

Q. 특허출원과등록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관납료는 청구항 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 기준 특허청 공식 수수료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기술 복잡도와 청구항 수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Q. 출원부터 등록까지 셀프로 진행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개인도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범위 작성과 거절이유통지 대응은 기술 및 법리 지식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권리 범위를 충분히 확보하려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출원과등록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 단계가 순서대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청구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입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더라도 의견서·보정서 제출, 재심사, 심판이라는 대응 수단이 순서대로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단계의 기간과 요건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기술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받을지, 그 판단이 결국 특허의 실질적 가치를 결정합니다.

출원 전 단계이든 심사 진행 중이든,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Baek Sanghee
백상희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