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특허출원과등록은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출원은 권리를 신청하는 시작점이고, 등록은 심사를 통과해 권리가 확정되는 종착점입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심사 기간은 통상 출원 후 심사청구 시점부터 1~2년 내외이며,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수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 세 가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이유통지가 발행되고,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는 선택지가 남습니다.
아이디어가 완성됐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은 출원 → 심사 → 등록이라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생각보다 길고, 중간에 거절이유통지를 받아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처음 출원했는데 심사관으로부터 거절 의견이 왔다면, 특허가 영구히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통지를 받고 출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을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출원과등록의 단계별 흐름, 심사 기준, 그리고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실무 대응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특허출원과등록 사이에는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실체심사 → 등록 결정이라는 단계가 순서대로 놓여 있습니다.
각 단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면, 전체 일정을 훨씬 현실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방식심사는 서류가 형식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등 필수 서류가 누락 없이 제출됐는지를 보는 절차로, 통상 수 주 이내에 마무리됩니다.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이 시점부터 '출원일'이 확정됩니다.
출원일은 특허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같은 기술을 두 명이 출원하면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공개됩니다. 이를 출원공개라고 합니다.
공개된 이후에는 제3자가 해당 기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경쟁사가 유사 기술 개발에 착수하기 어려워지는 경고 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실체심사는 기술의 내용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관이 직접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출원만으로 심사가 자동 개시되지는 않고,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래 표는 특허출원과등록 사이 주요 단계의 특성을 정리한 것입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소요 기간(통상) |
|---|---|---|
| 방식심사 | 서류 형식 검토, 출원일 확정 | 수 주 이내 |
| 출원공개 | 출원 내용 공보 게재 | 출원일로부터 18개월 |
| 심사청구 | 실체심사 개시 신청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 실체심사 | 신규성·진보성 등 등록 요건 검토 | 청구 후 1~2년 내외 |
| 등록 결정 | 등록료 납부 후 권리 확정 | 결정 후 수 주 |
2026년 기준,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통상 심사보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제품 출시 일정이나 투자 유치 타임라인이 있다면 우선심사 요건을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관은 출원된 기술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거절이유통지가 발행됩니다.
첫째, 신규성입니다.
출원 전에 동일한 기술이 이미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선행기술 데이터베이스에 같은 기술이 존재한다고 심사관이 확인하면, 신규성 흠결로 거절이유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진보성입니다.
기존 기술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가 선행기술을 조합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거절이유통지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진보성 흠결입니다.
셋째, 산업상 이용 가능성입니다.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발명이 아니라, 실제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술 발명은 이 요건을 자연스럽게 충족하지만, 특정 의료 행위나 인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방법 등은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청구범위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선행기술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지나치게 좁게 작성하면 등록은 되더라도 경쟁사가 우회하기 쉬운 권리가 됩니다.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명세서 작성의 핵심입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도 청구범위의 기재 방식이 심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록 요건과 청구범위 작성 방식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보정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거절이유통지는 특허 절차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심사관의 의견을 알려주는 중간 단계입니다.
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의견서·보정서 제출 이후에도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유지하면 거절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거나, 재심사를 신청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재심사 신청은 거절 결정 이후 청구범위를 보정하면서 심사를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거절이유통지에는 의견 제출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거절 결정이 확정되므로, 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관련 조문과 절차 규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 대응은 기술 이해와 법리 해석이 함께 필요한 작업입니다.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기술 문헌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 발명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논증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혼자 진행하면 핵심 차별점을 충분히 부각하지 못하고 권리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출원은 권리 신청의 시작이고, 심사를 통과해 등록이 완료되어야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출원 공개 이후부터는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출원 자체도 일정한 보호 효과를 가집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관납료는 청구항 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 기준 특허청 공식 수수료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기술 복잡도와 청구항 수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개인도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범위 작성과 거절이유통지 대응은 기술 및 법리 지식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권리 범위를 충분히 확보하려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출원과등록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 단계가 순서대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청구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입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더라도 의견서·보정서 제출, 재심사, 심판이라는 대응 수단이 순서대로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단계의 기간과 요건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기술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받을지, 그 판단이 결국 특허의 실질적 가치를 결정합니다.
출원 전 단계이든 심사 진행 중이든,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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