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허 직접출원 vs 대리인, 무엇이 유리할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8.14
중소기업특허 직접출원 vs 대리인, 무엇이 유리할까

중소기업특허 직접출원 vs 대리인, 무엇이 유리할까

💡 핵심 요약

중소기업특허는 직접출원과 변리사 대리인 선임 두 가지 경로 모두 법적으로 가능하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기술의 복잡성·예산·경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출원은 관납료만 부담하면 되어 초기 비용이 낮지만, 명세서 품질에 따라 권리 범위가 좁아지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은 비용이 추가되지만 안정적인 권리 확보와 심사 대응에서 유리합니다.

 

특허를 처음 내려는 중소기업 대표님이라면 한 번쯤 이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만들어온 기술을 보호하고 싶은데, 변리사 선임 비용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직접 명세서를 써본 경험도 없죠.

인터넷을 찾아보면 '직접출원도 충분하다'는 글과 '반드시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글이 공존합니다.

사실 두 주장 모두 틀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직접출원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도 하고, 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특허에서 두 경로를 가르는 핵심 변수는 '비용'이 아니라 '권리의 품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접출원과 대리인 선임의 실제 차이, 비용 구조, 그리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중소기업특허, 직접출원과 대리인 선임의 실제 차이

· 2. 비용만 보면 직접출원이 유리할까요?

· 3. 중소기업특허 선택 기준, 이렇게 나눠보세요

 

1. 중소기업특허, 직접출원과 대리인 선임의 실제 차이


 

특허출원에서 '직접출원'이란 변리사 없이 기업 또는 발명자가 직접 명세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법인도 직접출원이 가능하며,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시스템을 통해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리인 선임은 특허법인이나 변리사 사무소에 출원을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명세서 작성, 도면 정리, 출원 서류 제출, 심사 단계의 의견서 및 보정서 대응까지 전 과정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명세서 품질과 청구범위 설계에서 나타납니다.

 

특허는 '등록됐느냐'가 아니라 '어떤 범위로 등록됐느냐'가 실질적인 가치를 결정합니다.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좁으면 경쟁사가 조금만 변형해도 특허를 피해갈 수 있고, 너무 넓으면 선행기술에 걸려 거절됩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명세서 작성의 핵심인데, 특허 실무를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이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사 단계 대응 능력도 차이가 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이 신규성·진보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이 거절이유 통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출원이 최종 거절로 마무리됩니다.

 

직접출원의 경우 이 단계에서 어떤 논리로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청구범위를 어떻게 보정해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리인은 유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관의 거절 논리에 맞춤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특허 심사는 출원 후 통상 12~18개월 내에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거절이유 통지와 의견서 제출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2. 비용만 보면 직접출원이 유리할까요?


 

직접출원과 대리인 선임의 비용 차이는 초기에는 크게 느껴지지만, 전체 사이클로 보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특허 출원 관납료는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접출원은 이 관납료만 부담하면 되니, 단순 비교로는 가장 저렴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대리인 선임 시에는 관납료 외에 명세서 작성료, 출원 대리료, 심사 대응 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비용 구조를 비교한 것입니다. 대리인 비용은 기술 분야와 사무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 기준으로만 활용하세요.

 

구분 직접출원 대리인 선임
명세서 작성료 없음 (직접 작성) 통상 수십만~수백만 원 수준
관납료 (중소기업 감면 후) 동일 동일
심사 대응 비용 직접 대응 (시간 비용 발생) 대리인이 처리
거절 시 재출원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권리 범위 설계 품질 경험에 따라 편차 큼 전문가 설계로 안정적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출원으로 등록에 성공했더라도, 좁은 청구범위로 등록됐다면 그 특허는 실질적인 분쟁 방어력이 낮습니다.

 

이 경우 다시 출원하거나 후속 출원을 검토해야 할 수 있는데, 그때 드는 비용과 시간을 합산하면 처음부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경쟁사와 기술 격차가 뚜렷하고, 청구범위를 잡기가 비교적 단순한 기술이라면 직접출원 후 전문가에게 검토만 받는 방식도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중소기업특허를 처음 준비하는 단계라면, 이 시점에서 전문가와 한 번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중소기업특허 선택 기준, 이렇게 나눠보세요


 

직접출원과 대리인 선임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술의 복잡성입니다.

 

소프트웨어, 바이오, 반도체처럼 선행기술이 촘촘하고 기술 경계가 모호한 분야는 청구범위 설계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야일수록 대리인의 전문성이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구조가 명확한 기계 장치나 단순 제품 개선이라면 직접출원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둘째, 경쟁사와의 관계입니다.

 

향후 특허를 기반으로 경쟁사를 견제하거나 라이선스 협상을 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권리 범위를 넓고 견고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 목적이라면 직접출원보다 대리인 선임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투자 유치나 기업 가치 산정에서 특허 포트폴리오가 활용될 예정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정부 지원제도 활용 여부입니다.

 

중소기업은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특허 출원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대리인 선임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직접출원과의 비용 차이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P 바우처 사업, 특허 바우처, 지역 지식재산센터(RIPC) 지원 등을 통해 명세서 작성 비용을 지원받는 경로가 있으니, 출원 전에 해당 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기준으로 먼저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보세요.

 

  • 기술이 단순·명확하고 경쟁사 견제보다는 기록 목적이라면 → 직접출원 검토 가능
  • 선행기술이 많거나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면 → 대리인 선임이 안정적
  • 정부 지원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 대리인 선임 후 비용 지원 병행이 유리
  • 해외 출원까지 계획 중이라면 → 처음부터 대리인과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함

 

중소기업특허는 처음 출원 단계의 선택이 이후 권리의 범위와 활용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할 때 관납료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 등 요건을 갖춰 출원 시 감면 신청을 하면 관납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과 적용 요건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허청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직접출원으로 거절됐을 때 대리인에게 다시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후 대리인을 선임해 의견서·보정서 제출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선임하면 대리인이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세서 구조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보정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특허 출원 후 등록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우선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일반 심사 기준으로 출원 후 통상 1년 내외가 소요됩니다. 다만 기술 분야, 거절이유 통지 여부, 심사관 배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요건에 해당하면 수개월 내로 심사 단계에 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특허에서 직접출원과 대리인 선임 중 어느 쪽이 더 낫다는 절대적인 답은 없습니다.

 

기술의 복잡성, 경쟁 상황, 예산, 지원 제도 활용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같은 기업이라도 출원하는 기술마다 적합한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을 절약하려다 권리 범위를 좁히는 결과가 생기면, 나중에 그 특허로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제한됩니다.

 

반대로 모든 출원을 대리인에게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한 방어적 목적의 출원이라면 비용을 아끼면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특허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먼저 명확히 하는 일입니다.

 

방향이 잡히면 직접출원이 맞는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맞는지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판단이 쉽지 않다면, 전문가와 한 번 구체적으로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Lee Sangdam
이상담
파트너변리사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