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 협의를 마친 직후 특허 출원 계획을 세우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국내 출원은 이미 해뒀는데, 해외에서도 같은 우선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량 기술이 나왔는데 기존 출원을 버리자니 아깝고, 새로 출원하자니 먼저 공개된 내용이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제도가 바로 우선권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최초 출원일의 법적 효력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한 채 후속 출원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인데요.
기술 공개 전략, 해외 진출 타이밍, 개량 발명 보호까지 사실상 포트폴리오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우선권의 개념부터 국내우선권과 파리협약 우선권의 절차·기간 기준, 그리고 상황별 활용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특허우선권이란 최초 출원일(우선일)을 기준으로 신규성·진보성을 판단받을 수 있는 권리로, 해외 파리협약 우선권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국내우선권은 1년 이내에 주장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우선권 주장이 불가능하고, 우선일 소급도 되지 않으므로 출원 시점 관리가 핵심입니다.
우선권 주장은 출원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사후 추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목차
특허우선권은 최초로 특허를 출원한 날(우선일)을 기준으로 이후 출원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출원 A를 기준일로 삼아 나중에 제출하는 출원 B가 마치 A와 같은 날 출원된 것처럼 심사받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심사에서 신규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바로 출원일이기 때문인데요.
경쟁사가 비슷한 기술을 먼저 공개하거나 출원하더라도, 내 우선일이 더 앞서면 신규성 흠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기준이 되는 최초 출원을 '기초출원'이라 부르고, 기초출원의 출원일을 '우선일'이라고 부릅니다.
우선일이 인정되면 그 날짜 이후 제3자가 동일·유사 기술을 공개하거나 출원해도 내 권리를 방어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반대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거나 기간을 놓치면 실제 후출원일 기준으로만 심사를 받게 되므로, 경쟁사의 중간 공개나 출원에 의해 신규성이 깨질 위험이 생깁니다.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분야일수록,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일수록 이 제도를 사전에 이해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자산 보호로 이어집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출원 시점에 우선권 주장을 명시하고, 기초출원의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파리협약에 따른 국제 우선권 주장 기간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국내우선권의 경우에는 기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새로운 출원을 해야 하고요.
이 기간은 법정 기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로도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우리나라 포함)들 사이에서는 최초 출원국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다른 국가에서의 우선권을 인정합니다.
| 구분 | 파리협약 우선권 | 국내우선권 |
|---|---|---|
| 주장 기간 | 기초출원일로부터 12개월 | 기초출원일로부터 1년 |
| 적용 범위 | 파리협약 가입국 간 국가 간 이동 | 같은 국가 내 후속 출원 |
| 필요 서류 | 우선권 증명서류(기초출원 사본 등) | 기초출원번호 기재 |
| 기초출원 처리 | 기초출원 유지 | 기초출원은 1년 3개월 후 취하 간주 |
국내우선권의 경우 기초출원은 후출원이 출원된 날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이 점이 파리협약 우선권과 다른 부분입니다. 기초출원을 별도로 유지하고 싶다면 국내우선권 방식 대신 다른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우선권 주장은 출원 시 명세서 또는 출원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출원 후 사후적으로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명서류 제출 기한도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원 전 해당 국가의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리협약 루트 대신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도 국제출원일로부터 30개월(또는 31개월) 이내에 각 국가에 국내단계 진입을 해야 하는 기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허우선권 제도는 단순히 기간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발명 보호 전략 자체를 설계하는 데 쓰이는 도구입니다.
상황에 따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사례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술을 개량하면서 초기 출원일을 살리고 싶을 때는 국내우선권이 유효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기술 A를 출원했고 6개월 뒤 기술 A를 개선한 A+를 개발했다면, 기술 A의 출원일(우선일)을 기준으로 A+를 포함한 새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량 기술에도 초기 출원일의 법적 효력이 적용되어, 그 사이에 유사 기술이 공개되더라도 신규성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둘째, 국내 시장을 먼저 검증하고 해외 출원 여부를 판단하고 싶을 때는 파리협약 우선권 루트가 적합합니다.
국내에 먼저 출원해 시장 반응과 사업성을 확인하는 12개월 동안, 해외 진출 국가를 추려 파리협약 우선권을 주장하며 순차적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기 해외 출원 비용을 12개월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어, 예산이 제한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현실적인 전략이 됩니다.
국내우선권은 기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범위 안에서만 우선권 효력이 인정됩니다.
기초출원에 없던 새로운 내용을 후출원에 추가한 경우, 그 추가된 부분은 우선일 소급을 받지 못하고 후출원일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출원 당시 발명의 핵심 구성과 변형 가능 범위를 명세서에 충분히 담아두는 것이 이후 우선권 활용의 폭을 넓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기초출원이 이미 공개된 이후에는 국내우선권 주장을 통해 후출원을 하더라도, 기초출원 공개 내용 자체는 선행기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요.
해외 출원의 경우에는 각 국가의 심사 기준, 번역 요건, 대리인 선임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우선권 제도는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넓은 권리 범위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도구이므로, 출원 초기 단계부터 이 제도를 염두에 두고 일정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리협약 우선권 12개월, 국내우선권 1년의 기간은 법정 기간으로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을 경과한 경우 우선권 주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출원일 기준으로만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지예외주장 등 다른 제도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상황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으므로, 기간 경과가 우려된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며 후출원을 하면, 기초출원은 후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초출원을 별도로 유지하면서 후출원도 진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국내우선권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략적 목적에 맞는 출원 방식을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진출 희망 국가의 수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3~4개국 이하라면 파리협약 우선권을 통한 개별 국가 직접 출원이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고, 5개국 이상이거나 출원 국가를 나중에 확정하고 싶다면 PCT 루트가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기술 분야, 예산, 출원 타이밍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우선권 제도는 이름은 단순하지만 실제 활용에는 기간 관리, 명세서 설계, 국가별 요건 확인 등 여러 요소가 맞물려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자면, 파리협약 우선권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국내우선권은 1년 이내라는 기간이 절대적 기준입니다.
기간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기초출원 시점에 명세서 내용을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활용 범위를 결정짓습니다.
해외 출원 전략과 연계해 어떤 루트를 선택할지는 진출 국가 수, 예산, 기술 공개 일정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고요.
출원 초기 설계 단계에서 함께 고려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제도인 만큼, 출원 전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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