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특허출원신청은 특허청에 명세서·청구범위 등 서류를 제출해 발명의 독점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출원일이 곧 권리의 기준일이 되므로, 발명 완성 후 외부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하게 먼저 공개했다면 공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가 하나라도 빠지면 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품 출시일은 다가오는데 특허출원신청은 아직 손도 못 댄 상황,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 시점에 처음으로 특허출원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출원을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다가 정작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인데요.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발명을 경쟁사가 하루 먼저 출원했다면, 그 특허권은 경쟁사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발명 내용을 SNS나 논문, 전시회 등에 먼저 공개했다면 신규성에 흠집이 생겨 아예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지예외주장'이라는 구제 수단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기한과 절차가 정해져 있어 막연히 믿고 넘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출원신청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알아야 할 사전 체크 사항, 단계별 절차, 그리고 혼자 진행할 때 흔히 놓치는 포인트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2. 특허출원신청 절차,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출원을 서두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행기술 조사입니다.
내 발명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기술이 이미 등록돼 있다면, 특허출원신청에 비용을 쓰고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또는 구글 특허 검색에서 관련 키워드로 먼저 검색해 보는 것이 좋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변리사에게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개 여부 확인입니다.
발명 내용을 논문, 유튜브, 전시회, 보도자료 등에 이미 공개한 적이 있다면 공지예외주장 적용 여부를 반드시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공지예외주장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함께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불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는 발명의 완성도 점검입니다.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명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발명의 구성, 재료, 작동 원리, 기존 기술 대비 차별점 등을 정리한 메모나 스케치가 있다면 명세서 작성 품질이 달라집니다.
출원 절차는 준비 → 서류 작성 → 제출 → 심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허출원신청에 필요한 핵심 서류는 명세서(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네 가지입니다.
이 중 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의 범위를 직접 결정하는 문서로, 특허내는법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입니다.
청구범위를 너무 좁게 쓰면 경쟁사가 살짝 다른 방식으로 우회해 버리고, 너무 넓게 쓰면 선행기술에 걸려 거절됩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소요 기간(통상) |
|---|---|---|
| 출원 준비 | 선행기술 조사, 명세서 작성 | 1~4주 |
| 특허청 제출 | 특허로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 당일(출원일 확정) |
| 출원공개 |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자동 공개 | 출원 후 18개월 |
| 심사청구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필수 | 3년 이내 |
| 심사(등록 여부 결정) | 신규성·진보성 심사, 의견제출 등 | 통상 1~2년 |
서류 제출은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인 '특허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출원서를 접수한 날이 곧 출원일(우선일)로 확정됩니다.
출원 후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놓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OA)를 발송하면, 기한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거절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시점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직접 출원을 진행할 수 있지만, 혼자 할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 패턴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청구범위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발명 설명은 잘 써놓고 청구범위는 한두 줄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권리 보호는 청구범위의 문구 하나하나로 결정됩니다.
특허법 제42조는 청구범위에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의 불일치입니다.
명세서에는 설명했지만 청구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구성 요소는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때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도면의 누락 또는 부실입니다.
기계·전자·화학 분야의 발명은 도면이 명세서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면이 부족하면 발명의 구성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사청구 기한을 캘린더에 등록해 두지 않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신청 후에는 한동안 별다른 통지가 없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심사청구 기한을 잊어버리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출원일, 심사청구 마감일, 공지예외주장 기한 등 절차상 기한 관리는 권리 자체와 직결됩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출원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며, 소기업·개인 발명가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 수임료는 발명의 복잡도와 사무소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수수료 감면 제도는 특허청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원 자체만으로는 아직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사를 통과해 등록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납부해야 특허권이 발생하며, 권리는 출원일로 소급해 인정됩니다. 다만 출원공개 이후 경쟁사가 동일 기술을 실시한다면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범위 작성과 심사 대응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직접 진행할 경우 권리 범위가 불필요하게 좁아지거나 거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화가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면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출원 전 준비 사항, 단계별 절차, 그리고 혼자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출원일이 권리의 기준이 되므로 타이밍이 중요하고, 공개 이력이 있다면 12개월 기한 안에 공지예외주장과 함께 출원해야 하며, 청구범위 작성은 권리 범위를 직접 결정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제한적인 상황일수록 한 번의 특허출원신청으로 실질적인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결국 더 효율적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변리사와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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