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방법특허란 제품이 아닌 공정·단계·순서처럼 행위(방법)의 흐름 자체를 보호하는 특허입니다.
물건특허와 달리 생산 공정, 데이터 처리 절차, 치료 방법 등 무형의 실시 행위가 청구 대상이 되며, 청구항을 '~하는 단계'로 구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방법발명은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독립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의 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기존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만드는 방식이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순서에서 핵심 혁신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IT·바이오·화학 분야에서 이런 상황이 자주 등장합니다.
공정을 최적화한 제조사, 알고리즘 순서를 독창적으로 설계한 소프트웨어 팀, 특정 치료 단계를 체계화한 의료 스타트업이 대표적이죠.
이런 경우 물건특허로는 권리를 충분히 담기 어렵습니다.
보호해야 할 핵심이 물건의 구조가 아니라 행위의 흐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공정·방법 발명은 물건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낯선 편입니다.
어떻게 청구항을 써야 하는지,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고요.
이번 글에서는 공정·방법 발명의 정의와 물건특허와의 차이, 출원 시 청구항 작성 기준, 그리고 침해 판단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방법특허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간적 순서로 연결된 행위나 단계를 보호 대상으로 삼는 특허입니다.
물건특허가 제품의 구조·형상·성분을 보호한다면, 공정 출원은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 또는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한 절차를 보호합니다.
쉽게 말해 '무엇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를 권리 범위로 잡는 것이죠.
방법발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경우 모두 청구항에 단계(step)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각 단계가 시계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건특허와 방법발명을 비교하면 실시 행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 구분 | 물건특허 | 방법발명 |
|---|---|---|
| 보호 대상 | 제품의 구조·성분·형상 | 단계로 이루어진 행위·공정 |
| 청구항 형식 | ~을 포함하는 장치/물질 |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
| 침해 행위 | 생산·사용·판매·수입 | 해당 방법의 사용 (실시) |
| 입증 난이도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내부 공정 확인 필요) |
표에서 보이듯 공정 침해는 상대 기업의 내부를 확인해야 해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건특허와 공정 보호를 함께 출원해 이중으로 보호망을 구성하는 전략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방법발명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별도 청구항으로 함께 묶는 것이죠.
공정·방법 출원의 권리 범위는 청구항에 기재된 단계의 수와 표현에 의해 결정됩니다.
청구항을 잘못 쓰면 공정 전체를 보호받지 못하거나, 경쟁사가 단계 하나만 바꿔도 침해를 피해 갈 수 있는 구멍이 생깁니다.
몇 가지 핵심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계 수를 줄일수록 권리 범위가 넓어집니다.
둘째, 순서가 핵심이라면 단계 사이의 연결어('이후', '다음으로')를 명확히 써서 시계열을 고정해야 합니다.
셋째,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효과가 나온다면, 단계 순서를 한정하지 않는 표현을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세 가지 판단은 기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청구항 초안을 여러 버전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따르면, 방법발명의 각 단계는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작 표현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단순히 결과 상태를 나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변환된 상태'가 아니라 '데이터를 변환하는 단계'로 써야 하는 것이죠.
또한 공정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각 단계가 종래 기술과 동일하더라도, 단계의 조합 자체가 새롭고 예측 불가한 효과를 낸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방법발명 심사에서 가장 자주 다퉈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2026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AI 분야의 공정 발명은 하드웨어와의 결합 여부, 기술적 효과의 구체성을 특히 꼼꼼히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한 영업 아이디어나 추상적인 알고리즘은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청구항에 '어떤 하드웨어가 어떤 처리를 수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거절 통보 없이 등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항 초안 작성이 막막하다면, 출원 전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이후 보정 절차를 크게 줄여줍니다.
방법특허 침해는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단계를 제3자가 실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전 구성요소 원칙(All Elements Rule)'이라고 합니다.
청구항의 단계 중 하나라도 실시하지 않았다면 문언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계의 표현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같은 방식으로 수행해 같은 결과를 낸다면, 균등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인데요.
경쟁사가 단계 표현만 살짝 바꿔 회피를 시도할 때 방어 수단이 됩니다.
다만 균등론은 법원에서 주장·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라 처음부터 청구항을 넓게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출원 단계에서 청구항을 좁게 한정해 버리면 나중에 균등론으로 만회하기도 어렵고요.
공정 침해 입증의 현실적 어려움은 상대 기업의 내부 공정이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건특허는 제품을 구매해 분석하면 침해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만, 공정 관련 권리는 내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때문에 특허법에는 생산방법의 추정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허받은 방법으로 생산되는 물건과 동일한 물건을 제3자가 생산할 경우, 그 물건이 같은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죠.
정확한 요건과 적용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조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지도 사전에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 관련 영업비밀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심판이나 소송 단계에서 증거 확보가 핵심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가능하고 실무에서 권장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출원에 방법청구항과 물건청구항을 함께 담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출원 비용 효율도 높아집니다. 특히 신제품을 출시할 때 제품 구조와 제조 공정 모두를 보호하고 싶다면 두 유형의 청구항을 한 번에 구성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알고리즘 자체는 추상적 아이디어로 취급되어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알고리즘이 특정 하드웨어를 통해 구체적인 기술적 효과를 낸다는 점을 청구항에 명확히 기재하면 방법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AI·머신러닝 분야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청구항 표현 방식에 따라 등록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 심사를 신청하면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 안팎이 소요됩니다. 사업화가 시급하거나 경쟁사보다 빨리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출원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방법 발명은 제품 구조 못지않게 중요한 보호 수단이지만, 청구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권리의 두께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보호하려는 발명이 방법발명인지 물건발명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를 먼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청구항의 단계 수와 순서 한정 여부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권리 범위가 충분히 확보됩니다.
셋째, 공정 관련 출원은 침해 입증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물건특허와 병행해 이중 보호망을 구성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특히 공정 혁신이 핵심 경쟁력인 제조업체나, 데이터 처리 방식이 차별점인 IT 기업이라면 방법발명 보호를 지식재산 전략의 중심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청구항 설계는 출원 전에 한 번 바로잡기가 어렵고, 등록 후에는 보정 범위가 더욱 제한됩니다.
발명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가 있다면, 출원 전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청구항 구조를 점검해 보는 것이 이후 심사나 분쟁 상황에서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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