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특허출원순서란 발명 완성 → 선행기술 조사 → 명세서 작성 → 특허청 제출 → 방식심사 → 출판(공개) → 실체심사 → 등록 결정의 흐름을 말합니다.
셀프 출원도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명세서·청구범위 작성 단계의 완성도가 향후 권리 범위를 거의 결정하기 때문에 이 단계의 선택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2026년 기준 특허 심사 처리기간은 통상 출원 후 14개월 안팎이며,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이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제품에 적용하면 꽤 차별화가 될 것 같고, 경쟁사보다 먼저 시장에 내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특허를 내려고 검색해 보면 정보가 너무 많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혼자 해도 되나? 변리사한테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 이 두 가지 질문 사이에서 결정을 못 내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허출원은 '내는 것' 자체보다 '어떻게 내느냐'가 훨씬 중요한 절차입니다.
같은 발명이라도 명세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넓어질 수도, 종이 한 장짜리 효력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출원순서를 단계별로 짚고, 셀프 진행과 전문가 대리 두 경로가 어느 지점에서 갈리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특허출원순서,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특허출원은 보통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발명의 완성과 권리화 가능성 판단입니다. 아이디어가 '발명'으로서 요건을 갖추는지, 즉 신규성·진보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행기술 조사입니다.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를 활용하면 국내외 공개 특허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기술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출원 전략 자체를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명세서 작성입니다. 발명의 설명, 도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구범위(Claims)를 작성합니다. 이 단계가 전체 특허 출원 순서에서 핵심 관문입니다.
청구범위는 특허가 실제로 막아줄 수 있는 경계선을 그리는 문서입니다.
네 번째는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특허로(patent.go.kr)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출원과 동시에 '출원일'이 확정됩니다. 이 날짜가 이후 심사 전반의 기준점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심사 대응입니다. 출원 후 방식심사를 거쳐 출원 공개(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8개월)가 이루어지고, 이후 실체심사에서 심사관이 신규성·진보성을 검토합니다. 의견제출통지(OA)가 나오면 기한 내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주의 포인트 |
|---|---|---|
| 1. 발명 완성 | 신규성·진보성 판단 | 공개 전 출원 원칙 |
| 2. 선행기술 조사 | KIPRIS 국내외 검색 | 출원 전략 수립에 반영 |
| 3. 명세서 작성 | 청구범위·발명 설명 | 권리 범위의 핵심 결정 |
| 4. 출원 제출 | 특허로 전자출원 | 출원일 확정 → 우선일 기산 |
| 5. 심사 대응 | OA 의견서·보정서 | 기한 내 응답 필수 |
각 단계는 순서대로 진행되며, 앞 단계의 완성도가 뒤 단계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두 방식 모두 거치는 단계는 동일합니다. 차이는 '누가, 어떻게' 각 단계를 수행하느냐에 있습니다.
셀프 출원은 발명자가 직접 명세서를 작성하고 전자출원 시스템에 제출합니다. 출원 수수료 외에 대리인 비용이 없어서 초기 지출이 적습니다.
하지만 특허명세서, 특히 청구범위는 법률 문서에 가깝습니다. 기술을 잘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잘 쓸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특허법 제42조는 청구범위의 기재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정 명령이 내려지거나 거절 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셀프 출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청구범위를 너무 좁게 쓰는 것입니다. 발명자는 자신의 기술을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성을 모두 청구항에 넣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경쟁사가 구성 하나만 바꿔도 특허를 피해 갈 수 있는 좁은 권리가 만들어집니다.
변리사는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구범위를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핵심 구성 요소만 남겨 권리 범위를 최대한 넓히면서도 선행기술과 충돌하지 않는 지점을 찾습니다.
의견제출통지(OA) 대응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심사관의 거절 이유에 어떻게 반박하고 청구범위를 어떻게 보정하느냐에 따라 최종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가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한 번쯤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셀프 출원이 어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핵심 기술, 경쟁사 진입 차단, 투자·입찰 대비 특허라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비용 대비 결과가 낫습니다.
특허출원 절차를 알고 있어도 실무에서 반복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공개 후 출원하는 실수입니다. SNS, 학회 발표,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등을 통해 발명을 이미 공개한 후 출원하면 신규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공지예외주장 제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발명자 본인이 공개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하면 신규성 상실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과 요건에는 조건이 있으므로, 공개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출원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심사청구를 잊는 실수입니다. 출원만 하면 자동으로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 간주됩니다.
셋째, OA(의견제출통지) 기한을 놓치는 실수입니다.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면 보통 2~3개월의 응답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출원이 포기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에서 출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거나, 대리인에게 맡긴 경우라면 기한 알림 체계를 대리인과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분할출원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하나의 출원에 여러 발명이 포함되어 있을 때, 분할출원으로 별도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심사 중 또는 등록 결정 직후 일정 시점 안에만 가능하므로, 출원순서의 마지막 단계까지 전략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를 합산하면 중소기업 기준 수십만 원 내외입니다. 여기에 변리사 대리 수수료가 더해지는데, 명세서 복잡도와 기술 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법인마다 견적이 다릅니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은 특허청의 기술개발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권은 등록 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원일 자체가 권리 발생 시점은 아니지만, 출원일은 우선일로서 제3자의 이후 출원·공개보다 먼저 발명을 했다는 기준점이 됩니다.
기본 흐름은 유사하지만 국가마다 제도가 다릅니다.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할 때는 PCT(국제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한 번의 출원으로 복수 국가에 우선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내 출원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PCT 또는 개별국 출원을 해야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므로,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 직후부터 타이밍을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출원순서는 겉으로 보면 서류를 제출하는 행정 절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각 단계마다 전략적인 선택이 쌓이는 과정입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얼마나 꼼꼼히 하느냐, 청구범위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설계하느냐, OA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최종 권리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셀프 출원과 전문가 대리는 어느 쪽이 무조건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목적과 기술의 중요도, 경쟁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핵심 제품의 기반 기술이라면, 명세서 작성 단계만큼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훨씬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출원순서 중 어느 단계에 있든, 지금 상황에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 막막하다면 전문가와 한 번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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