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개발을 마치고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시점에, 비슷한 기술이 이미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출원을 진행하다 보면, 명세서를 다 작성한 뒤에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문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출원을 포기하거나, 기술의 차별점을 다시 정리해 청구 범위를 조정하거나, 혹은 비용만 쓰고 등록 가능성이 낮은 출원을 그대로 진행하거나.
이런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출원 전에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사전 조사 절차입니다.
선행특허조사란 내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가 이미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출원·기등록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색하고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단순히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기술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신규성과 진보성 측면에서—사전에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되죠.
이번 글에서는 이 조사의 의미와 필요성, 직접 조사하는 방법과 그 한계, 그리고 조사 결과를 출원 전략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선행특허조사란 출원 전 동일·유사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를 특허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분석하는 절차입니다.
신규성·진보성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등록 가능성을 예측하고, 청구 범위 설계 방향을 잡는 데 핵심 근거가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특허청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국내 공개·등록 문헌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으며, 해외 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추가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권장됩니다.
📑 목차
· 3. 선행특허조사 결과를 출원 전략에 연결하는 기준
이 사전 점검은 출원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단계입니다.
특허로 등록받으려면 해당 기술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규성이란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기술이 공개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고, 진보성이란 해당 분야 전문가가 기존 기술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적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심사관이 출원 후에 직권으로 확인하는데, 이 사전 조사는 그 심사 과정을 출원 전에 먼저 시뮬레이션해 보는 셈이죠.
사전에 조사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실질적인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전 조사를 통해 '이미 있는 기술'을 확인하면 청구 범위를 조정하거나 개발 방향을 수정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 작업은 단순한 사전 확인이 아니라, 출원 전략 전체를 설계하는 출발점입니다.
또한 조사 결과는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도 활용됩니다. 기존 특허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명확히 기재해 두면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거절 이유 통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심사관도 출원된 기술을 심사할 때 선행기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출원인이 먼저 같은 관점으로 검토해 본다면 심사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조사는 키프리스(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로, 국내 공개·등록 특허와 실용신안 문헌 전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할 때는 아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첫째, 핵심 기술을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둘째, 기술 분류 코드(IPC, CPC 등)를 파악합니다.
셋째, 키프리스에서 키워드와 분류 코드를 조합해 검색합니다.
넷째, 검색된 문헌 중 유사도가 높은 청구항을 내 기술과 비교합니다.
키워드 검색만 하면 빠뜨리는 문헌이 많습니다. 같은 기술도 명세서 작성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검색과 IPC(국제특허분류) 코드 검색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IPC 코드는 기술 분야별로 부여된 분류 체계로, 같은 기술군의 문헌을 망라해서 찾는 데 효과적이죠.
해외 특허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유럽특허청의 Espacenet이나 구글 Patents를 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유럽·중국에서 출원된 기술도 신규성 판단의 선행 문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접 조사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기술이 선행 문헌과 어느 정도 달라야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인정받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비전문가에게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허 청구항은 구성 요소 단위로 해석되는데, 표면적으로 달라 보여도 청구항의 문언적 범위 안에 내 기술이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유사해 보여도 실질적으로 차별점이 명확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미공개 출원 문헌은 조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검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기술에 선행 문헌이 반드시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직접 조사는 기초 검토 수준으로 활용하고, 출원 가능성과 청구 범위 설계는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조사 결과는 '출원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출원할지'를 결정하는 자료입니다.
결과에 따라 실무에서 주로 나타나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 조사 결과 | 의미 | 권장 대응 |
|---|---|---|
| 동일 선행 문헌 없음 | 넓은 청구 범위 설계 가능 | 독립항 중심으로 권리 범위 확보 |
| 유사 선행 문헌 존재 | 차별점 중심으로 청구 범위 조정 필요 | 종속항 구성 및 진보성 논리 보강 |
| 동일 문헌 존재 | 해당 구성 그대로 출원 시 거절 가능성 높음 | 기술 구성 재검토 또는 출원 범위 재설계 |
선행 문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출원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사한 선행 문헌이 있더라도 내 기술에 추가된 구성 요소나 해결하는 과제가 다르다면, 그 차별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청구 범위를 작성해 진보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선행 문헌이 없다고 해서 청구 범위를 무조건 넓게 쓰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넓은 청구항은 심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헌에 막히거나, 등록 후 권리 해석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조사 결과는 명세서 작성 방향과 청구 범위 설계를 동시에 결정짓는 핵심 입력값입니다.
국내 출원만을 계획하는 경우와 PCT 국제 출원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에도 조사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내 선행 문헌 외에 해외 주요국의 공개 문헌까지 포함해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사 범위와 분석 깊이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작업은 경쟁사 특허 모니터링 목적으로도 활용됩니다. 경쟁 업체가 어떤 기술 영역에서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제품 개발 방향을 설정하거나 특허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출원인이 사전 조사 없이 바로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행 문헌을 확인하지 않고 출원하면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족으로 거절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미 비용이 지출된 뒤에 청구 범위를 대폭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강력하게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키프리스를 이용한 직접 조사는 무료입니다.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기술 분야의 복잡도, 조사 범위(국내·해외), 분석 깊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통상 수십만 원에서 그 이상까지 다양하게 형성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일 기술 국내 조사 기준 견적을 전문가에게 먼저 문의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선행 문헌이 존재한다고 해서 특허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선행 문헌과 동일하지 않고,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기술적 차별점이 있다면 진보성을 인정받아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 범위와 발명의 설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등록 가능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선행특허조사는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내 기술이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경쟁사의 특허와 겹치지 않는지를 출원 전에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절차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를 통해 기초적인 사전 조사를 직접 해보는 것은 출발점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 범위를 어떻게 설계해야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유사 선행 문헌과의 차이를 어떻게 논리화할지는 기술과 특허 법리를 함께 이해하는 전문가의 시각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출원을 앞두고 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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