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준비하다 보면, 이미 누군가 비슷한 아이디어로 특허를 등록해 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죠.
특히 앱 기반 플랫폼, 구독 서비스, 중개 알고리즘처럼 소프트웨어와 비즈니스 흐름이 결합된 모델은 어디까지가 특허 대상인지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BM특허조회입니다.
BM특허, 즉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 특허는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사업 방법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특허 유형입니다.
일반 제품 특허와 달리 눈에 보이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검색 키워드 설정부터 결과 해석까지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직접 조회를 먼저 해보는 분들도 있고,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기는 분들도 있죠.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이번 글에서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BM특허조회란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선행 등록 여부를 사전에 검색·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특허청 공식 검색 시스템인 키프리스(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기초 조회가 가능하지만, BM특허는 기술 구성 요소와 서비스 흐름을 함께 분석해야 하므로 직접 조회만으로는 충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면 불필요한 거절이나 분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목차
· 1. BM특허조회란 무엇이고 왜 따로 챙겨야 할까요
BM특허는 일반적인 물건 특허나 방법 특허와 성격이 다릅니다.
제품을 만드는 구체적인 공정이 아니라, 사업 흐름 자체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방식을 보호하죠.
예를 들어 특정 알고리즘을 이용해 수요를 예측하고 가격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방식, 또는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하는 플로우 자체가 BM특허의 보호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선행 조회는 단순히 같은 이름의 서비스가 있는지 찾는 것과는 다릅니다.
특허 청구항에 담긴 기술적 구성 요소와 서비스 흐름을 함께 분석해야 실질적인 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2026년 기준, 국내 BM특허는 국제특허분류(IPC) 중 주로 G06Q 분류에 집중 등록되어 있습니다.
G06Q는 행정, 상업, 금융, 경영, 감독, 예측용 데이터 처리 시스템과 관련된 분류로, 전자상거래·핀테크·플랫폼 서비스 관련 특허의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조회를 따로 챙겨야 하는 이유는, 서비스 출시 이후에 충돌이 발견되면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리 조회를 마쳤다면, 사전에 회피 설계를 할 수 있고 자사 모델의 특허 가능성도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회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한 번은 짚어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직접 선행 검색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경로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식 특허 검색 시스템인 키프리스(KIPRIS)입니다.
키프리스는 국내에 출원·공개·등록된 특허 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직접 검색할 때는 아래 방식을 순서대로 적용하면 기초적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유사 모델의 특허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느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지 큰 그림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허 청구항을 읽는 것 자체가 낯설다는 점입니다.
비즈니스모델 특허 청구항은 구체적인 기술 구성 요소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표면적인 서비스 설명과 실제 권리 범위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서비스와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전혀 다른 이름이어도 청구항 구성이 겹치면 권리 범위가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은 됐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특허는 키프리스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국내 출원 후 통상 18개월이 지나야 내용이 공개되는데, 이 구간에 있는 선행 출원은 직접 검색으로 잡아낼 수 없습니다.
해외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면 PCT(국제특허)나 각국 개별 출원 데이터까지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건 키프리스만으로는 커버되지 않습니다.
직접 선행 검색은 방향성을 잡는 첫 번째 단계로는 충분히 유효합니다. 다만 이 결과만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런칭 일정이 구체화됐거나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받아두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직접 조회 | 전문가 검토 |
|---|---|---|
| 비용 | 무료 | 별도 비용 발생 |
| 커버 범위 | 공개된 국내 특허 | 미공개·해외 포함 |
| 청구항 해석 | 직접 독해 필요 | 권리 범위 해석 포함 |
| 회피 전략 | 어려움 | 설계 단계부터 적용 |
| 자사 출원 가능성 | 판단 어려움 | 동시 검토 가능 |
전문가 검토가 필수인 상황과 셀프 조회로 충분한 상황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우선 자사 비즈니스모델 특허 출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는 전문가 수준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특허청은 특허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를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이 조사 결과는 청구항 작성 방향과 직결됩니다.
청구항이 선행 특허와 겹치게 설계되면 거절되거나, 등록되더라도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전문가는 선행 조회 결과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 서비스의 어느 구성 요소가 기존 특허와 어떻게 다른지를 청구항 언어로 해석합니다.
이 차이가 출원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사 특허가 자사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싶을 때입니다.
직접 검색으로 경쟁사 특허 목록은 뽑아낼 수 있어도, 그 청구항이 실제로 자사 서비스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는 권리 범위 해석이 필요한 법적 판단입니다.
특허법 제97조에 근거한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으로 정해지는데, 같은 청구항이라도 균등론 적용 여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투자 유치나 M&A를 앞두고 IP 실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행 검색 결과물 자체가 검토 문서로 제출되므로, 일정한 형식과 분석 깊이를 갖춘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반면 경쟁사 서비스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간단히 확인하거나, 시장에 유사 특허가 얼마나 되는지 감을 잡는 수준이라면 직접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조회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깊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키프리스(KIPRIS)를 통한 기본 특허 검색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나 권리 범위 분석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범위와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특허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면 해당 국가의 특허도 별도로 조회해야 합니다.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시장은 각각의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나 WIPO의 PatentScope를 병행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서비스 명칭이나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청구항의 기술 구성 요소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회피 설계는 청구항의 각 구성 요소를 분석한 뒤 핵심 요소 중 하나 이상을 실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때 가능하며, 이 판단은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BM특허조회는 서비스 출시 전 한 번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키프리스를 통한 직접 검색은 시장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방향을 잡는 데 유효한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청구항 해석, 미공개 특허 대응, 자사 출원 전략까지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직접 검색만으로 판단의 공백이 생깁니다.
특히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물건 특허보다 권리 범위의 해석 여지가 크기 때문에, 같은 조회 결과도 읽는 사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획의 완성도와 출원 전략의 정밀도는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조회 결과를 손에 쥐셨다면, 그 다음 단계는 변리사와 함께 청구항 의미를 짚어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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