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의장등록과 디자인등록은 현재 동일한 제도입니다. 과거 법령에서 쓰이던 '의장'이라는 용어가 2004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디자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실무에서는 두 표현을 혼용하기도 하지만 현행 법령상 공식 명칭은 '디자인등록'입니다.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미치며,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 보호 대상입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나면 디자인을 권리로 묶어두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데요.
막상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의장등록'이라는 표현과 '디자인등록'이라는 표현이 섞여 나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포장재 디자인을 출원하려던 스타트업 대표님이 특허청 민원센터에 전화해 "의장 출원 신청하고 싶다"고 했더니 담당자가 "디자인 출원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되물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같은 제도인데 이름이 두 가지로 불리다 보니, 검색할 때도 어떤 키워드로 찾아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자인권이 실제로 어디까지 보호해 주는지, 특허나 상표와 어떻게 다른지, 출원 절차는 얼마나 복잡한지도 궁금증으로 남는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두 용어의 관계, 보호 범위와 등록 요건, 그리고 출원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의장등록과 디자인등록, 실제로 같은 제도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장등록과 디자인등록은 완전히 동일한 제도입니다.
과거 우리 법령은 '의장(意匠)'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은 일본 법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일반인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명칭이 바뀌고, 공식 표현도 '디자인등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 현행법상 공식 용어는 '디자인등록'이고, 권리도 '디자인권'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예전 표현이 자주 보일까요?
오래된 서적, 기업 내부 문서, 일부 계약서 등에 과거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터넷 검색에서도 두 표현이 혼재되어 있어 마치 다른 제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실무 현장에서도 연배가 있는 담당자분들은 습관적으로 예전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용어가 달라도 가리키는 권리는 하나라는 점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하는 구조이며, 이것이 과거에 달리 불리던 바로 그 제도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두면, 디자인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과 구별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술적 사상(아이디어, 구조)을 보호하고, 상표는 출처를 식별하는 표시를 보호합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 즉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형태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죠.
같은 제품이라도 기술은 특허로, 외관은 디자인으로 각각 따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공업상 이용 가능성. 디자인이 물품에 적용되고 양산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신규성. 출원 전에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국내외에 공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창작성.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보호법에 명시된 기준이며, 심사관이 이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료 용기의 곡선 형태, 가전제품의 전면 패널 모양, 신발 겉창의 무늬 등이 해당되죠.
다만 순수 예술 작품이나 물품과 분리된 독립적 패턴만으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전체에 미칩니다.
즉 경쟁사가 세부 요소 하나를 살짝 바꿨더라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유사 범위 바깥으로 완전히 벗어난 디자인은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작성하느냐가 등록 이후 권리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보호받고 싶은 핵심 부분을 실선으로, 나머지를 점선으로 표현하는 부분 디자인 출원 방식도 이 때문에 활용됩니다.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으로, 이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실시하거나 타인에게 라이선스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핵심으로 설정할지는 출원 전에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디자인 출원 절차는 특허에 비해 명세서 작성 부담이 낮지만, 도면 품질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통상 소요 기간 |
|---|---|---|
| 사전 조사 | 유사 디자인 선행 검색 | 출원 전 수행 |
| 출원서 작성 | 도면(6면도 등) 및 출원서 준비 | 1~3주 |
| 방식 심사 | 서류 형식 적합 여부 확인 | 수일 내외 |
| 실체 심사 | 신규성·창작성 등 요건 심사 | 통상 6~12개월 |
|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 등록료 납부 후 디자인권 발생 | 결정 후 3개월 이내 |
기간은 특허청 심사 부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수치는 2026년 기준 통상적인 범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원 전 선행 디자인 조사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단계를 거쳐야 등록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KIPRIS) 디자인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기등록된 유사 디자인을 직접 찾아볼 수 있고요.
도면 작성은 디자인 출원의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면·배면·좌측면·우측면·평면·저면의 6면도를 기본으로 제출하며, 사시도를 추가로 넣기도 합니다.
도면에 표현된 내용이 곧 보호 범위가 되기 때문에, 보호받고 싶은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그려야 합니다.
특허 명세서처럼 긴 글쓰기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도면 한 장 한 장이 권리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정밀성이 요구되죠.
복수 디자인 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디자인을 한꺼번에 출원할 수도 있어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 후 일정 기간 공개를 미루는 비밀 디자인 제도도 있어, 제품 출시 전까지 권리 내용을 숨기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2026년 기준 출원료와 심사 청구료를 합산해 통상 수만 원 수준이며, 대리인을 통할 경우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디자인 건수·복잡도·대리인에 따라 비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견적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인이 직접 공개한 경우라면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 예외(공지예외)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하고, 출원 시 관련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공개 사실이 있다면 출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디자인권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외 보호를 원한다면 헤이그 협정을 통한 국제 디자인 출원이나 각국 개별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진출 예정 국가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두 용어의 관계, 보호 범위와 등록 요건, 출원 절차까지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의장등록'은 과거 표현이고 지금은 '디자인등록'이 공식 명칭입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로, 도면에 표현된 형태가 곧 보호 범위를 결정합니다.
신규성과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면 출원 자체는 절차상 특허보다 간단한 편이지만, 도면 전략이 등록 이후 권리 행사에 직결된다는 점은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공개된 디자인이 있다면 공지예외 적용 기간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부분 디자인 출원이나 복수 디자인 출원 제도가 상황에 맞는지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도면 작성과 출원 범위 설정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권리 보호에 더 든든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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