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절차, 출원부터 등록까지 4단계 정리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8.22
상표등록절차, 출원부터 등록까지 4단계 정리

상표등록절차, 출원부터 등록까지 4단계 정리

💡 핵심 요약

상표등록절차는 크게 출원 준비 → 특허청 심사 → 출원공고 → 등록료 납부의 4단계로 진행되며, 출원부터 최종 등록까지 통상 12~15개월이 소요됩니다.

상표권 효력은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청이 설정등록을 완료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출원일 시점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상표등록절차란 사용하려는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독점 사용권인 상표권을 확보하는 일련의 행정 절차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로고까지 완성했는데 정작 상표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용어도 낯설고, 출원 서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심사가 얼마나 걸리는지도 한눈에 들어오지 않죠.

 

심지어 등록이 됐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절차를 잘못 밟으면 거절 이유 통지를 받거나, 분류를 잘못 선택해 정작 보호받아야 할 영역을 놓치는 상황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상표등록절차는 순서를 알고 각 단계에서 챙겨야 할 포인트를 파악해 두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원 서류 준비부터 심사 기간, 거절 이유 대응, 그리고 상표권 효력 발생 시점까지 4단계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상표등록절차, 출원 전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2. 상표등록절차의 심사 기간과 거절 이유 대응 방법

· 3. 상표등록 결정 이후 상표권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1. 상표등록절차, 출원 전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표등록절차의 첫 단계는 출원 서류를 갖추는 것입니다.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할 때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상표 견본(출원하려는 상표 이미지 또는 텍스트)
  •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 목록(상품·서비스 류구분 포함)
  • 출원인 정보(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

 

이 중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손이 가는 부분은 지정상품과 류구분 선택입니다.

 

상표법은 상품과 서비스업을 니스 분류에 따라 1류~45류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어떤 류를 지정하느냐에 따라 상표권이 보호받는 범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43류(식음료 제공 서비스)만 출원했는데 나중에 식품 제조·판매까지 사업이 확장될 경우, 29류나 30류에 대한 보호는 별도로 받지 못합니다.

 

사업 영역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사업 외에 향후 확장 예정인 분야까지 폭넓게 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전에 반드시 선행 상표 조사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 중인 유사 상표가 있다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 이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선행 상표 조사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 유사군 코드까지 함께 검토하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출원 서류가 준비되면 특허청 온라인 출원 시스템(특허로)을 통해 전자 출원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출원 시 납부하는 기본 출원료는 류당 정해진 금액이 부과되며, 지정 상품 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2. 상표등록절차의 심사 기간과 거절 이유 대응 방법


 

출원이 접수되면 특허청 심사관이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방식 심사는 서류가 형식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단계이고, 실체 심사는 해당 상표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2026년 기준 상표 심사 기간은 통상 출원 후 8~12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출원량과 심사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권리화가 필요한 경우라면 우선심사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거절 이유,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요?

 

심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거절 이유를 통지합니다.

 

상표등록 거절 이유로 가장 자주 나오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행 상표와 동일·유사하여 혼동 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법 제34조 등)
  • 상표 자체가 지정 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직접 기술하는 기술적 표장인 경우
  • 식별력이 없는 단순 일반 명칭이나 관용 표장인 경우
  •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국가·공공기관 명칭을 포함하는 경우

 

거절 이유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원 내용을 보정해 심사관의 판단을 뒤집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의견서 작성 단계에서는 단순히 "등록해 달라"는 주장보다 실제 사용 실적이나 식별력 획득 근거, 선행 상표와의 차별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 이유 통지 단계는 절차 중 가장 분기점이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의견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거절결정으로 이어지고, 이후 불복심판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이 시점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심사관이 의견서와 보정서를 검토한 뒤 거절 이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출원공고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출원공고는 해당 상표가 등록 예정임을 일반에 알리는 절차로, 공고 기간 2개월 동안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상표등록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진입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상표 심사 전반에 걸친 절차 기준은 상표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부 요건은 특허청 심사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표등록 결정 이후 상표권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많은 분이 등록결정서를 받는 순간 상표권이 생긴다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등록결정이 통지된 이후, 일정 기간 안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이 설정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이때 비로소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즉, 상표권 효력 발생 시점은 출원일도 등록결정일도 아닌, 특허청의 설정등록일입니다.

 

이 점이 특허와 다소 다른 부분인데요, 특허는 출원일 기준으로 우선일이 결정되고 일부 효력이 소급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 신청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할 수 있고,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추가 비용을 납부하고 사후 갱신도 가능합니다.

 

상표권이 설정등록되면 해당 지정상품·서비스업 범위 안에서 동일·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제3자가 무단으로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가 생깁니다.

 

등록 이후 권리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려면 등록증을 보관하고, 유사 침해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표권은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사용 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아래 표는 상표등록절차 4단계를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단계 주요 내용 소요 기간(통상)
1단계: 출원 준비 상표 견본·지정상품·류구분 결정, 선행 상표 조사, 서류 작성 및 제출 1~4주
2단계: 심사 방식 심사 + 실체 심사, 거절 이유 통지 시 의견서·보정서 제출 8~12개월
3단계: 출원공고 2개월 공고, 이의신청 접수 기간 2개월
4단계: 등록료 납부 및 설정등록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특허청 설정등록 완료 → 상표권 효력 발생 1~2개월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 출원 후 사용을 시작해도 괜찮나요?

출원 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상표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는 아직 상표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3자의 동일·유사 상표 사용을 법적으로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종 설정등록 이후에 권리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표등록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나요?

2026년 기준 출원료는 류당 수만 원 수준이며, 지정 상품 수가 많아질수록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등록결정 후 납부하는 등록료, 전문가 대리 비용 등이 더해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지정상품 수와 류 수,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상표등록을 직접 출원할 수 있나요?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류구분이나 지정상품 기재, 선행 상표 조사 등에서 오류가 생기면 거절 이유로 이어지거나 보호 범위가 좁아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 출원이거나 사업 영역이 넓은 경우라면 전문가 검토를 먼저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등록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출원 준비 → 심사 → 출원공고 → 설정등록 4단계입니다.

 

각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류구분과 지정상품 선택, 거절 이유 통지 시 의견서 대응, 그리고 상표권 효력이 설정등록일부터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할수록 심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사업의 핵심 자산이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또는 출원 전에 선행 상표 조사가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한 번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Lee Sangdam
이상담
파트너변리사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