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상표등록절차는 크게 출원 준비 → 특허청 심사 → 출원공고 → 등록료 납부의 4단계로 진행되며, 출원부터 최종 등록까지 통상 12~15개월이 소요됩니다.
상표권 효력은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청이 설정등록을 완료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출원일 시점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상표등록절차란 사용하려는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독점 사용권인 상표권을 확보하는 일련의 행정 절차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로고까지 완성했는데 정작 상표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용어도 낯설고, 출원 서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심사가 얼마나 걸리는지도 한눈에 들어오지 않죠.
심지어 등록이 됐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절차를 잘못 밟으면 거절 이유 통지를 받거나, 분류를 잘못 선택해 정작 보호받아야 할 영역을 놓치는 상황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상표등록절차는 순서를 알고 각 단계에서 챙겨야 할 포인트를 파악해 두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원 서류 준비부터 심사 기간, 거절 이유 대응, 그리고 상표권 효력 발생 시점까지 4단계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상표등록절차, 출원 전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2. 상표등록절차의 심사 기간과 거절 이유 대응 방법
· 3. 상표등록 결정 이후 상표권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상표등록절차의 첫 단계는 출원 서류를 갖추는 것입니다.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할 때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손이 가는 부분은 지정상품과 류구분 선택입니다.
상표법은 상품과 서비스업을 니스 분류에 따라 1류~45류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어떤 류를 지정하느냐에 따라 상표권이 보호받는 범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43류(식음료 제공 서비스)만 출원했는데 나중에 식품 제조·판매까지 사업이 확장될 경우, 29류나 30류에 대한 보호는 별도로 받지 못합니다.
사업 영역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사업 외에 향후 확장 예정인 분야까지 폭넓게 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전에 반드시 선행 상표 조사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 중인 유사 상표가 있다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 이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선행 상표 조사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 유사군 코드까지 함께 검토하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출원 서류가 준비되면 특허청 온라인 출원 시스템(특허로)을 통해 전자 출원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출원 시 납부하는 기본 출원료는 류당 정해진 금액이 부과되며, 지정 상품 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출원이 접수되면 특허청 심사관이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방식 심사는 서류가 형식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단계이고, 실체 심사는 해당 상표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2026년 기준 상표 심사 기간은 통상 출원 후 8~12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출원량과 심사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권리화가 필요한 경우라면 우선심사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거절 이유를 통지합니다.
상표등록 거절 이유로 가장 자주 나오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절 이유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원 내용을 보정해 심사관의 판단을 뒤집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의견서 작성 단계에서는 단순히 "등록해 달라"는 주장보다 실제 사용 실적이나 식별력 획득 근거, 선행 상표와의 차별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 이유 통지 단계는 절차 중 가장 분기점이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의견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거절결정으로 이어지고, 이후 불복심판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이 시점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심사관이 의견서와 보정서를 검토한 뒤 거절 이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출원공고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출원공고는 해당 상표가 등록 예정임을 일반에 알리는 절차로, 공고 기간 2개월 동안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상표등록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진입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상표 심사 전반에 걸친 절차 기준은 상표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부 요건은 특허청 심사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등록결정서를 받는 순간 상표권이 생긴다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등록결정이 통지된 이후, 일정 기간 안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이 설정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이때 비로소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즉, 상표권 효력 발생 시점은 출원일도 등록결정일도 아닌, 특허청의 설정등록일입니다.
이 점이 특허와 다소 다른 부분인데요, 특허는 출원일 기준으로 우선일이 결정되고 일부 효력이 소급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 신청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할 수 있고,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추가 비용을 납부하고 사후 갱신도 가능합니다.
상표권이 설정등록되면 해당 지정상품·서비스업 범위 안에서 동일·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제3자가 무단으로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가 생깁니다.
등록 이후 권리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려면 등록증을 보관하고, 유사 침해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표권은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사용 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아래 표는 상표등록절차 4단계를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소요 기간(통상) |
|---|---|---|
| 1단계: 출원 준비 | 상표 견본·지정상품·류구분 결정, 선행 상표 조사, 서류 작성 및 제출 | 1~4주 |
| 2단계: 심사 | 방식 심사 + 실체 심사, 거절 이유 통지 시 의견서·보정서 제출 | 8~12개월 |
| 3단계: 출원공고 | 2개월 공고, 이의신청 접수 기간 | 2개월 |
| 4단계: 등록료 납부 및 설정등록 |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특허청 설정등록 완료 → 상표권 효력 발생 | 1~2개월 |
출원 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상표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는 아직 상표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3자의 동일·유사 상표 사용을 법적으로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종 설정등록 이후에 권리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 출원료는 류당 수만 원 수준이며, 지정 상품 수가 많아질수록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등록결정 후 납부하는 등록료, 전문가 대리 비용 등이 더해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지정상품 수와 류 수,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나 법인이 직접 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류구분이나 지정상품 기재, 선행 상표 조사 등에서 오류가 생기면 거절 이유로 이어지거나 보호 범위가 좁아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 출원이거나 사업 영역이 넓은 경우라면 전문가 검토를 먼저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등록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출원 준비 → 심사 → 출원공고 → 설정등록 4단계입니다.
각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류구분과 지정상품 선택, 거절 이유 통지 시 의견서 대응, 그리고 상표권 효력이 설정등록일부터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할수록 심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사업의 핵심 자산이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또는 출원 전에 선행 상표 조사가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한 번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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