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상표등록방법은 크게 출원 서류 준비 → 특허청 출원 → 심사 → 등록료 납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기준 심사 기간은 출원 후 통상 8~14개월 내외이며, 출원료와 등록료를 합친 공식 비용은 상품류 수와 지정 상품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표등록이란 특정 표장을 지정 상품·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이미 쓰고 있는데 아직 상표 출원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먼저 출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표는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출원부터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상품류 구분을 잘못 설정하면 정작 내 사업 영역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출원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거절이유가 통지되어 등록까지의 기간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상표등록방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양쪽을 아끼는 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원 서류 준비부터 상품류 구분 방법, 심사 기간과 등록 비용 구조까지, 2026년 기준 상표등록의 전 과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상표등록방법, 첫 단계는 출원 서류 준비입니다
상표 출원은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상표 견본, 지정 상품 및 서비스업의 범위가 담기는데요. 이 세 가지가 출원 서류의 핵심입니다.
출원인 정보는 개인이라면 이름과 주소, 법인이라면 상호와 법인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상표 견본은 출원하려는 표장 자체를 말합니다.
문자 상표라면 텍스트 그대로, 로고 상표라면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고요. 색채 상표, 입체 상표, 소리 상표처럼 특수한 유형은 별도의 제출 기준이 있습니다.
지정 상품·서비스업은 내 상표를 어느 분야에서 쓸 것인지를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검색 시스템을 통해 기존 등록 상표를 조회할 수 있고, 이 단계에서 충돌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면 거절 리스크를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선행 조사 없이 출원했다가 유사 상표와 충돌하면 거절이유 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 작업이 추가로 필요해집니다.
출원 서류는 특허청 온라인 출원 시스템(특허로)을 통해 전자 제출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인 변리사가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은 경로를 이용합니다.
서류 준비가 끝나고 출원이 접수되면, 그 날짜가 바로 출원일이 됩니다.
상표권에서 출원일은 매우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같은 상표를 두고 두 사람이 경쟁하면 원칙적으로 출원일이 앞선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상표등록방법의 첫 단계인 출원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빠르게 출원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류 구분이란 상품과 서비스업을 유사한 것끼리 묶어 놓은 분류 체계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하며, 현재 1류부터 45류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상표권의 보호 범위는 출원할 때 지정한 상품류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25류(의류, 신발류)에만 출원했다면, 동일한 상표명으로 누군가 가방류인 18류에 상표를 내도 막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품류 구분 선택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이유입니다.
업종에 따라 포함해야 할 류가 다르고, 하나의 사업이 여러 류에 걸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류를 추가할수록 보호 범위는 넓어지지만 비용도 류 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 범위와 향후 확장 계획을 함께 고려해 필요한 류를 선별하는 것이 실질적인 접근입니다.
상품류 내에서는 구체적인 지정 상품명도 명시해야 합니다.
25류에 출원하더라도 '의류 전반'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출원서에 기재한 품목(예: 티셔츠, 바지, 점퍼 등)만 권리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품명 기재는 너무 좁으면 보호 공백이 생기고, 너무 광범위하면 심사에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어 균형이 중요합니다.
상품류와 지정 상품 선정이 헷갈린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의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출원이 접수되면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법 요건을 검토하는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심사 트랙의 경우 출원 후 상표 심사 기간은 통상 8~14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이 기간이 너무 길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이미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임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고, 심사 기간을 통상 2~3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 기간(2개월)을 거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 결정이 납니다.
등록 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비로소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특허청 공식 관납료 기준을 참고한 대략적인 상표 등록 비용 구조입니다. 변리사 대리인 비용은 별도이며,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출원료 (관납료) | 1류당 약 6만 2천 원 내외 | 지정 상품 20개 초과 시 추가 |
| 등록료 (관납료) | 1류당 약 21만 원 내외 (10년치) | 5년 분납 선택 가능 |
| 우선심사 신청료 | 별도 납부 | 조건 해당 시 신청 가능 |
| 변리사 대리 비용 | 사무소별 상이 | 관납료와 별개 |
관납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를 확인하시면 최신 수수료 기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방법 측면에서 비용은 '최소 1류 기준 출원료 + 등록료 합산액'을 기본으로 잡되, 여러 류에 걸쳐 출원한다면 류 수에 비례해 산정하시면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지정 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절이 확정되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로가 남아 있는데요. 이 경우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합니다.
처음 출원 단계에서 선행 조사와 상품류 설정을 꼼꼼히 했다면 거절이유 통지 자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 모두 직접 출원이 가능합니다.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특허로)을 통해 셀프 출원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선행 상표 조사, 상품류 설정, 의견서 대응 등 전문 판단이 필요한 구간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어, 브랜드 보호가 중요한 경우에는 변리사를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원 이후에는 상표 표장(로고·문자) 자체를 변경하는 보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표장을 바꾸려면 새로운 상표로 재출원해야 합니다. 변경 전에 미리 완성된 표장으로 출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등록 상표의 권리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마다 갱신 등록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갱신을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갱신 시에도 별도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상표등록방법을 정리해보면, 출원 서류 준비 → 상품류·지정 상품 설정 → 특허청 출원 → 심사 대응 → 등록료 납부라는 큰 흐름 위에, 각 단계마다 놓치기 쉬운 판단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히 상품류 구분은 한번 잘못 설정하면 나중에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출원 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심사 기간은 통상 8~14개월이지만, 빠른 보호가 필요하다면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비용 면에서는 관납료 외에 대리인 비용, 거절 대응 비용까지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두시길 권합니다.
브랜드는 사업의 얼굴인 만큼, 처음 출원할 때 방향을 잘 잡아두면 이후 분쟁이나 재출원에 쓰이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상품류 설정이나 거절이유 대응이 고민되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짚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