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PCT출원이란 하나의 출원서로 150개국 이상에 동시에 특허 출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국제 특허 협약(PCT) 기반의 출원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국제출원 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별 진입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며, 일부 국가는 31개월 또는 별도 기한을 적용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해당 국가에서의 특허 권리는 원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진입 예정 국가 목록과 기한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이 잡혔고, 제품 출시 일정도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해외 특허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개별 출원을 하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어느 국가에 진출할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많은 기업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국제출원 제도입니다.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 국가에 출원 효과를 확보하고, 각 국가별 진입 여부는 30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있어 전략적 유연성이 생기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방식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절차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하면, 국제조사보고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국가 진입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PCT출원의 단계별 절차, 국제조사보고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국가별 진입 기한과 언어 선택 기준까지 실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PCT출원 절차, 단계별로 어떻게 흘러가나요?
· 2. 국제조사보고서, 어떻게 써야 손해를 줄일까요?
· 3. PCT출원 후 국가별 진입 기한과 언어 선택 기준
PCT 국제출원 절차는 크게 국제 단계와 국가 단계로 나뉩니다.
국제 단계에서는 출원서 제출, 국제조사, 국제공개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국가 단계에서는 실제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 개별 진입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특허청(KIPO)을 수리관청으로 삼아 한국어로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어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은 초기 비용을 줄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출원 후 약 18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국제공개되고, 국제조사기관이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ISR)와 견해서(Written Opinion)가 출원인에게 발송됩니다.
전체 흐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통상 시점 (우선일 기준) |
|---|---|---|
| 국제출원서 제출 | 수리관청에 국제출원서 제출 | 0개월 |
| 국제조사보고서(ISR) 수령 |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성 견해서 발송 | 약 6~16개월 |
| 국제공개 | 출원 내용 전 세계 공개 | 18개월 |
| 국가 단계 진입 | 개별 국가에 번역·수수료 제출 | 30개월 이내 (국가별 상이) |
국제 단계에서는 각국 특허청에 개별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즉, 이 제도 자체가 특허를 등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출원 효과를 유지하면서 최종 진입 국가를 결정할 시간을 벌어 주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국제출원을 했으니 특허가 보장된다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기준이 되는 최초 출원(우선일)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먼저 특허를 출원한 뒤 12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을 하면, 한국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우선일이 이후 모든 기한 계산의 기점이 되므로, 날짜 관리가 PCT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ISR)는 PCT 국제출원 절차에서 출원인이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국제조사기관이 전 세계 특허·비특허 문헌을 검색해 유사 선행기술을 찾아내고, 청구항의 특허성에 대한 예비 견해를 제시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유리한 견해(X, Y 인용문헌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담겨 있다면 국가 단계 진입을 자신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 청구항에 대해 특허성이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다면, 청구항을 보정하거나 진입 국가를 줄이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국가 단계 진입 후에는 각국 심사관과 개별로 대응해야 하므로, ISR을 받은 시점에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ISR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가 국제 예비심사(Chapter II)입니다.
이는 국제조사기관에 청구항 보정을 제출하고 추가적인 특허성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로, 국가 단계 진입 전에 긍정적인 예비심사 견해를 확보하는 데 활용됩니다.
Chapter II는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ISR 결과와 사업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절차의 근거는 특허협력조약(PCT) 및 그 시행규칙에 있으며, 세부 기준은 특허청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R 결과를 마케팅·투자 유치 목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국제조사기관으로부터 긍정적 견해를 받은 기술이라는 표현은 투자자나 파트너사에게 기술의 신뢰도를 전달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ISR은 어디까지나 예비적 견해이며, 각국 특허청의 최종 심사 결과를 보장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긍정적 ISR이 나왔더라도 일부 국가에서 거절될 수 있고, 부정적 ISR이 나왔어도 보정을 통해 등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국가 단계 진입 기한은 국제출원 전략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6년 기준 대부분의 PCT 가입국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을 기한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특허청(EPO)을 비롯한 일부 국가·지역은 31개월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인도처럼 자국 규정에 따라 별도 기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단계 진입 시 필요한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번역 비용이 전체 국가 단계 비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 진입 시에는 EPO 절차는 영어 하나로 가능하지만, 각국 특허 유효화(validation) 시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PCT 출원 언어 선택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삼으면 한국어로 출원이 가능하지만, 영어로 명세서를 작성하면 국가 단계 진입 시 번역 비용을 일부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어 명세서는 내용 수정과 검토가 원활하고, 한국 출원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진출 예정 국가의 수와 언어 구성, 번역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원 언어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입 국가별 기한과 절차 요건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국내 기준은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 재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 단계 진입 기한은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경성 기한입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해당 국가에서의 특허 출원 효과는 소멸되며, 이후 신규 출원을 하더라도 우선일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복수의 국가를 진입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 각 국가별 기한을 별도 리스트로 관리하고 기한 수개월 전부터 번역 작업과 현지 대리인 선임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국제출원 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WIPO 전송 수수료, 국제조사 수수료, 기초 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2026년 기준 한국 특허청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총 수수료는 통상 수백만 원 수준이며, 국가 단계 진입 비용은 진입 국가 수와 번역 언어에 따라 국가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청의 해외 출원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직접 출원은 진출 국가가 확정된 경우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 경로는 진입 국가 결정을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어 전략적 유연성이 크고, 3개국 이상 진입을 고려한다면 비용 대비 효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계획과 예산에 따라 두 경로의 장단점이 달라지므로, 출원 국가 수와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 단계에서 Article 19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 수령 후 청구항을 1회 보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예비심사(Chapter II)를 청구하면 명세서 전반에 대한 보정도 가능합니다.
국가 단계 진입 이후에도 각국 특허청의 심사 과정에서 보정 기회가 주어지므로, 출원 시 청구항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단계별로 조율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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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은 해외 시장을 고려하는 기업에게 강력한 도구이지만, 절차의 흐름과 기한 관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시점에 전략을 점검하고, 국가 단계 진입 기한은 경성 기한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출 예정 국가가 바뀌거나 사업 계획이 수정되더라도, 기한 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 두는 것이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국제 특허 절차는 각국의 요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기술 분야와 목표 시장에 따라 최적 경로도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출원 전략이 필요한 단계라면, 국제 출원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경로를 설계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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