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특허유효기간이란 특허권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기산점은 '등록일'이 아닌 '출원일'이며,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려도 기간은 출원일 기준으로 깎입니다.
의약품·농약 등 허가가 필요한 발명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대 5년까지 존속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안내문을 받고 난 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등록됐으니까 20년 아닌가요? 등록일부터 20년 맞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특허유효기간의 기산점은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입니다.
심사에 2년이 걸렸다면 등록 시점에 이미 그 2년이 소진된 상태로 권리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출원 전략과 심사 청구 시점이 실질적인 권리 존속 기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의약품처럼 제품 출시 전에 별도의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분야에서는 그 허가 기간만큼 특허를 '사실상 쓰지 못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런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한 존속기간 연장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특허유효기간의 기산점과 계산 방식, 연장 제도의 요건, 만료 이후 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3. 특허 만료 후 권리 소멸,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들
특허 존속기간 20년 기산점은 특허출원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제88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2026년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산점이 '등록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남은 유효기간을 과대하게 잡게 됩니다.
출원일부터 등록일까지 걸린 심사 기간은 그대로 유효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조금 복잡해지는 상황이 분할출원이나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때입니다.
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이 계산됩니다.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에는 각국에 실제로 출원한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최초 우선권 기초 출원일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국제 출원 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복수 국가에 출원 계획이 있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 권리 기간을 함께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 출원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또한 특허권을 유지하려면 매년 등록료(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20년이 되기 전이라도 권리가 소멸됩니다.
유효기간 20년은 어디까지나 최대치이고, 실제 유지 기간은 연차료 납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존속기간 연장 제도는 특허받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허가나 등록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특허를 사실상 쓸 수 없었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대상이 의약품과 농약입니다.
신약을 개발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특허가 있어도 제품을 팔 수 없으니 실질적인 권리 행사 기간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 불이익을 보정해 주는 것이 의약품 특허 연장 제도의 취지입니다.
특허 존속기간 연장 요건으로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가능한 기간은 허가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기간에 해당하며, 최대 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 연장 등록이 가능한 횟수와 범위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요건은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신청 절차는 특허청에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허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3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은 생각보다 빠듯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를 받은 직후에는 상업화 준비로 바쁜 시기이기도 해서, 연장 신청 일정을 놓치는 사례가 실무에서 간혹 나옵니다.
의약품이나 농약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허가 일정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미리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 구분 | 일반 특허 존속기간 | 존속기간 연장 시 |
|---|---|---|
| 기간 기준 | 출원일로부터 20년 | 20년 + 연장 기간 |
| 최대 연장 | 해당 없음 | 최대 5년 |
| 신청 기한 | 해당 없음 |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주요 대상 | 전 분야 | 의약품·농약 등 허가 필요 분야 |
특허 만료 후 권리 소멸이 확정되면 해당 기술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영역(퍼블릭 도메인)으로 전환됩니다.
이전까지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생산·판매·수입 등을 할 수 없었지만, 만료 이후에는 라이선스 계약이나 허락 없이 누구나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 사용자에게는 기회이기도 하고, 특허권자에게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만료 예정인 특허를 가진 기업이라면 주변 기술에 대한 후속 출원으로 권리 포트폴리오를 이어가는 전략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원천 기술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제형, 용도, 제조 공정을 개선한 특허가 살아있다면 경쟁사의 진입을 늦추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허 만료 후 권리 소멸과 별개로, 연차료 미납으로 20년이 되기 전에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납부 기한을 놓쳤더라도 추가 납부 기간 내에 가산료와 함께 납부하면 권리를 살릴 수 있는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이 구제 기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료 관리는 일정 관리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경쟁사 특허의 만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공개된 특허 정보에서 출원일을 확인하면 만료 시점을 추산할 수 있고, 만료된 기술을 제품 개발에 활용하면 별도 라이선스 비용 없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단, 특허 만료와 상표 소멸은 다른 개념이므로, 기술은 자유롭게 써도 브랜드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만료는 기술 경쟁의 판도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권리자 입장에서는 후속 특허 전략을, 경쟁자 입장에서는 진입 시점을 계획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네, 줄어듭니다.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기 때문에,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등록 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기간이 짧아집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심사 지연에 대한 보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외 출원 시에는 해당국 제도를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약품이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지만, 법령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발명이면 농약 등 다른 분야도 연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허가·등록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허가 취득 전후에 전문가와 구체적인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권리가 소멸된 기술은 별도 허락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료 여부는 연차료 납부 이력까지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같은 기술군에 여전히 유효한 후속 특허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특허 전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특허유효기간의 기산점, 존속기간 연장 제도, 만료 후 권리 소멸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짚어보면, 20년이라는 기간은 등록일이 아닌 출원일부터 계산된다는 것, 의약품처럼 허가가 필요한 분야는 연장 신청으로 최대 5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만료된 기술은 공공 영역으로 넘어가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원 전략, 심사 청구 시점, 연차료 관리, 후속 특허 계획 모두가 실질적인 권리 기간과 맞물려 있습니다.
단순히 '몇 년 남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권리를 온전히 활용하려면 전체 흐름을 함께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한 상황인지, 경쟁사 특허의 만료 시점이 언제인지, 연차료 관리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 이런 질문들이 생기셨다면 전문가와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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