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유효기간 20년, 기산점과 연장 제도 총정리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8.25
특허유효기간 20년, 기산점과 연장 제도 총정리

특허유효기간 20년, 기산점과 연장 제도 총정리

💡 핵심 요약

특허유효기간이란 특허권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기산점은 '등록일'이 아닌 '출원일'이며,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려도 기간은 출원일 기준으로 깎입니다.

의약품·농약 등 허가가 필요한 발명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대 5년까지 존속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안내문을 받고 난 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등록됐으니까 20년 아닌가요? 등록일부터 20년 맞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특허유효기간의 기산점은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입니다.

심사에 2년이 걸렸다면 등록 시점에 이미 그 2년이 소진된 상태로 권리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출원 전략과 심사 청구 시점이 실질적인 권리 존속 기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의약품처럼 제품 출시 전에 별도의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분야에서는 그 허가 기간만큼 특허를 '사실상 쓰지 못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런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한 존속기간 연장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특허유효기간의 기산점과 계산 방식, 연장 제도의 요건, 만료 이후 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특허유효기간 기산점, 출원일부터입니다

· 2. 특허유효기간 연장,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3. 특허 만료 후 권리 소멸,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들

 

1. 특허유효기간 기산점, 출원일부터입니다


 

특허 존속기간 20년 기산점은 특허출원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제88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2026년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산점이 '등록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남은 유효기간을 과대하게 잡게 됩니다.

출원일부터 등록일까지 걸린 심사 기간은 그대로 유효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분할출원·우선권 주장 시 기산점은 달라집니다

조금 복잡해지는 상황이 분할출원이나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때입니다.

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이 계산됩니다.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에는 각국에 실제로 출원한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최초 우선권 기초 출원일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국제 출원 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복수 국가에 출원 계획이 있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 권리 기간을 함께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 출원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또한 특허권을 유지하려면 매년 등록료(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20년이 되기 전이라도 권리가 소멸됩니다.

유효기간 20년은 어디까지나 최대치이고, 실제 유지 기간은 연차료 납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 특허출원 → 출원일로부터 20년
  • 분할출원 → 원출원일로부터 20년
  • PCT 국제출원 → 국제 출원일로부터 20년
  • 연차료 미납 → 20년 이전에도 권리 소멸 가능

 


2. 특허유효기간 연장,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존속기간 연장 제도는 특허받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허가나 등록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특허를 사실상 쓸 수 없었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대상이 의약품과 농약입니다.

신약을 개발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특허가 있어도 제품을 팔 수 없으니 실질적인 권리 행사 기간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 불이익을 보정해 주는 것이 의약품 특허 연장 제도의 취지입니다.

 

연장 요건과 신청 기한

특허 존속기간 연장 요건으로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 허가·등록을 받은 것이 특허 발명의 실시에 해당할 것
  • 그 허가·등록을 위한 활동 기간 동안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을 것
  •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아직 남아 있을 것
  • 허가·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할 것

연장 가능한 기간은 허가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기간에 해당하며, 최대 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 연장 등록이 가능한 횟수와 범위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요건은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신청 절차는 특허청에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허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3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은 생각보다 빠듯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를 받은 직후에는 상업화 준비로 바쁜 시기이기도 해서, 연장 신청 일정을 놓치는 사례가 실무에서 간혹 나옵니다.

의약품이나 농약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허가 일정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미리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구분 일반 특허 존속기간 존속기간 연장 시
기간 기준 출원일로부터 20년 20년 + 연장 기간
최대 연장 해당 없음 최대 5년
신청 기한 해당 없음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요 대상 전 분야 의약품·농약 등 허가 필요 분야

 


3. 특허 만료 후 권리 소멸, 실무에서 달라지는 것들


 

특허 만료 후 권리 소멸이 확정되면 해당 기술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영역(퍼블릭 도메인)으로 전환됩니다.

이전까지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생산·판매·수입 등을 할 수 없었지만, 만료 이후에는 라이선스 계약이나 허락 없이 누구나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 사용자에게는 기회이기도 하고, 특허권자에게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만료 예정인 특허를 가진 기업이라면 주변 기술에 대한 후속 출원으로 권리 포트폴리오를 이어가는 전략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원천 기술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제형, 용도, 제조 공정을 개선한 특허가 살아있다면 경쟁사의 진입을 늦추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만료 전 연차료 미납으로 조기 소멸되는 경우

특허 만료 후 권리 소멸과 별개로, 연차료 미납으로 20년이 되기 전에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납부 기한을 놓쳤더라도 추가 납부 기간 내에 가산료와 함께 납부하면 권리를 살릴 수 있는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이 구제 기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료 관리는 일정 관리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경쟁사 특허의 만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공개된 특허 정보에서 출원일을 확인하면 만료 시점을 추산할 수 있고, 만료된 기술을 제품 개발에 활용하면 별도 라이선스 비용 없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단, 특허 만료와 상표 소멸은 다른 개념이므로, 기술은 자유롭게 써도 브랜드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만료는 기술 경쟁의 판도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권리자 입장에서는 후속 특허 전략을, 경쟁자 입장에서는 진입 시점을 계획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주 묻는 질문


 

Q.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특허유효기간도 그만큼 줄어드나요?

네, 줄어듭니다.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기 때문에,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등록 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기간이 짧아집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심사 지연에 대한 보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외 출원 시에는 해당국 제도를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존속기간 연장은 의약품 특허에만 해당하나요?

의약품이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지만, 법령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발명이면 농약 등 다른 분야도 연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허가·등록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허가 취득 전후에 전문가와 구체적인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Q. 만료된 특허 기술을 사용할 때 별도 허락이 필요한가요?

권리가 소멸된 기술은 별도 허락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료 여부는 연차료 납부 이력까지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같은 기술군에 여전히 유효한 후속 특허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특허 전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특허유효기간의 기산점, 존속기간 연장 제도, 만료 후 권리 소멸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짚어보면, 20년이라는 기간은 등록일이 아닌 출원일부터 계산된다는 것, 의약품처럼 허가가 필요한 분야는 연장 신청으로 최대 5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만료된 기술은 공공 영역으로 넘어가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원 전략, 심사 청구 시점, 연차료 관리, 후속 특허 계획 모두가 실질적인 권리 기간과 맞물려 있습니다.

단순히 '몇 년 남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권리를 온전히 활용하려면 전체 흐름을 함께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한 상황인지, 경쟁사 특허의 만료 시점이 언제인지, 연차료 관리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 이런 질문들이 생기셨다면 전문가와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Yoon Woongchae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