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불사용취소심판이란 등록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을 때 이해관계인이 그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간 사용 사실이 없으면 취소 대상이 되며, 상표권자가 사용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취소심판 청구 기간에는 별도 제척기간이 없어 등록 후 언제든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증거 수집 시점과 청구 타이밍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표를 출원하려는데 이미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버티고 있는 상황,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죠.
정작 그 상표를 실제로 쓰고 있는지 찾아보면 해당 브랜드의 흔적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불사용취소심판입니다.
반대로, 대표님이 상표권자 입장이라면 갑자기 취소심판 청구서를 받고 당황하는 상황도 발생하고요.
어느 쪽이든 제도의 요건과 증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청구를 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거나 방어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사용취소심판의 요건부터 상표 사용 증거 제출 방법, 취소심판 청구 기간과 실무 포인트까지 4가지 핵심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는 청구인 적격, 즉 이해관계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또는 해당 상표권으로 인해 사업상 불이익을 받는 자라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불사용 기간 3년 요건입니다.
심판 청구일 직전 계속하여 3년간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하여'라는 표현이 핵심인데요, 중간에 한 번이라도 실사용 사실이 인정되면 3년 카운트가 리셋됩니다.
세 번째는 등록 상표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다른 사유로 효력이 소멸된 상표는 별도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의 범위도 짚어두어야 합니다.
상표법상 사용으로 인정되려면 등록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해당 상표를 실제로 표시하여 거래에 활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내부 서류에만 상표를 표기하거나, 단순히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특허청 심사·심판 기준에서도 구체적인 판단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입증 책임은 상표권자 쪽에 있습니다.
청구인이 '3년간 안 썼다'는 사실을 완벽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상표권자가 '3년 안에 이렇게 사용했다'는 상표 사용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청구인 입장에서 막연히 증거를 준비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방어 준비를 뒤늦게 시작하게 됩니다.
사용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는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마다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날짜가 불분명한 자료는 심판에서 증거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증거에 표시된 상품·서비스가 일치하거나 동일하다는 점도 명확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심판 청구를 받은 상표권자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보유 증거를 점검해 두면 대응 방향을 훨씬 명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표권자가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유도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출 규제, 재해, 검역 문제처럼 상표권자 귀책 없이 사용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한 사업 부진이나 휴업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기간에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특허 무효심판과 달리, 등록 후 얼마가 지났는지와 무관하게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일 기준으로 과거 3년의 사용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청구 시점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청구를 준비하는 사이 상대방이 부랴부랴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인데요.
심판 청구일 이후의 사용 행위는 불사용 기간 3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준 시점은 어디까지나 '청구일 전' 3년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불사용취소심판 진행의 주요 단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통상 소요 기간 |
|---|---|---|
| 심판 청구 | 특허심판원에 청구서 및 청구료 납부 | 청구 즉시 |
| 심판장 방식심리 | 청구서 형식 검토, 피청구인(상표권자) 답변서 제출 기회 부여 | 약 1~2개월 |
| 심리·증거 제출 | 상표권자의 사용 증거 제출, 청구인 반박 의견서 교환 | 3~6개월 |
| 심결 | 취소 또는 기각 결정 통지 | 청구 후 총 6~12개월 내외 |
| 불복 | 심결에 불복 시 특허법원 소 제기 가능 | 심결 확정 후 별도 진행 |
위 기간은 2026년 기준 통상적인 흐름이며, 사건 복잡도나 특허심판원의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심판이 인용되어 상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효력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심판 청구일부터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청구 전에 이미 발생한 상표권 침해 문제는 별도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관련 세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에 납부하는 심판 청구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청구료는 상표 등록 건 수와 지정상품류에 따라 달라지며, 대리인 비용은 사건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 검토 후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심판 청구서가 특허심판원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그 전 3년간의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구 시점이 증거 판단 기간을 결정하며, 청구일 이후의 사용 행위는 이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이나 특허법인 등 대리인 없이 개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 증거의 해석, 지정상품 범위 판단, 정당한 이유 여부 등은 실무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3년 동안 안 썼으면 취소'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증거에 날짜와 지정상품이 명확히 연결되어 있는지, 청구 타이밍이 전략적으로 적절한지가 모두 결과를 좌우합니다.
청구인이라면 불사용취소심판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의 사용 흔적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뒤 청구 시점을 정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표권자라면 청구서를 받는 즉시 보유 증거를 점검하고 답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어느 쪽이든 제도의 구조와 증거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경험 있는 변리사와 함께 전략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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