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취소심판, 3년 기준으로 보는 4가지 핵심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8.25
불사용취소심판, 3년 기준으로 보는 4가지 핵심

불사용취소심판, 3년 기준으로 보는 4가지 핵심

💡 핵심 요약

불사용취소심판이란 등록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을 때 이해관계인이 그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간 사용 사실이 없으면 취소 대상이 되며, 상표권자가 사용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취소심판 청구 기간에는 별도 제척기간이 없어 등록 후 언제든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증거 수집 시점과 청구 타이밍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표를 출원하려는데 이미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버티고 있는 상황,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죠.

정작 그 상표를 실제로 쓰고 있는지 찾아보면 해당 브랜드의 흔적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불사용취소심판입니다.

반대로, 대표님이 상표권자 입장이라면 갑자기 취소심판 청구서를 받고 당황하는 상황도 발생하고요.

어느 쪽이든 제도의 요건과 증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청구를 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거나 방어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사용취소심판의 요건부터 상표 사용 증거 제출 방법, 취소심판 청구 기간과 실무 포인트까지 4가지 핵심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 2. 상표 사용 증거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3.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기간과 실무 포인트

 

1.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는 청구인 적격, 즉 이해관계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또는 해당 상표권으로 인해 사업상 불이익을 받는 자라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불사용 기간 3년 요건입니다.

심판 청구일 직전 계속하여 3년간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하여'라는 표현이 핵심인데요, 중간에 한 번이라도 실사용 사실이 인정되면 3년 카운트가 리셋됩니다.

세 번째는 등록 상표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다른 사유로 효력이 소멸된 상표는 별도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의 범위도 짚어두어야 합니다.

상표법상 사용으로 인정되려면 등록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해당 상표를 실제로 표시하여 거래에 활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내부 서류에만 상표를 표기하거나, 단순히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특허청 심사·심판 기준에서도 구체적인 판단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상표 사용 증거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입증 책임은 상표권자 쪽에 있습니다.

 

청구인이 '3년간 안 썼다'는 사실을 완벽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상표권자가 '3년 안에 이렇게 사용했다'는 상표 사용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청구인 입장에서 막연히 증거를 준비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방어 준비를 뒤늦게 시작하게 됩니다.

 

상표권자가 제출하는 사용 증거의 종류

 

사용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는 다양합니다.

  • 해당 상표가 표시된 제품 사진 또는 포장재 실물
  • 상표가 표시된 광고물, 카탈로그, 웹페이지 캡처 (날짜 확인 가능한 것)
  • 거래 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 확인서 등 실제 판매 기록
  • 상표가 표시된 간판·매장 사진 (촬영 날짜 메타데이터 포함)
  • 온라인 쇼핑몰 판매 이력 스크린샷 (URL·날짜 포함)

 

중요한 것은 증거마다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날짜가 불분명한 자료는 심판에서 증거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증거에 표시된 상품·서비스가 일치하거나 동일하다는 점도 명확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심판 청구를 받은 상표권자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보유 증거를 점검해 두면 대응 방향을 훨씬 명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표권자가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유도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출 규제, 재해, 검역 문제처럼 상표권자 귀책 없이 사용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한 사업 부진이나 휴업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기간과 실무 포인트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기간에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특허 무효심판과 달리, 등록 후 얼마가 지났는지와 무관하게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일 기준으로 과거 3년의 사용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청구 시점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청구를 준비하는 사이 상대방이 부랴부랴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인데요.

심판 청구일 이후의 사용 행위는 불사용 기간 3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준 시점은 어디까지나 '청구일 전' 3년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불사용취소심판 진행의 주요 단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단계 주요 내용 통상 소요 기간
심판 청구 특허심판원에 청구서 및 청구료 납부 청구 즉시
심판장 방식심리 청구서 형식 검토, 피청구인(상표권자) 답변서 제출 기회 부여 약 1~2개월
심리·증거 제출 상표권자의 사용 증거 제출, 청구인 반박 의견서 교환 3~6개월
심결 취소 또는 기각 결정 통지 청구 후 총 6~12개월 내외
불복 심결에 불복 시 특허법원 소 제기 가능 심결 확정 후 별도 진행

 

위 기간은 2026년 기준 통상적인 흐름이며, 사건 복잡도나 특허심판원의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심판이 인용되어 상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효력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심판 청구일부터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청구 전에 이미 발생한 상표권 침해 문제는 별도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관련 세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특허심판원에 납부하는 심판 청구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청구료는 상표 등록 건 수와 지정상품류에 따라 달라지며, 대리인 비용은 사건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 검토 후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불사용 기간 3년 계산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심판 청구서가 특허심판원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그 전 3년간의 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구 시점이 증거 판단 기간을 결정하며, 청구일 이후의 사용 행위는 이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직접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인이나 특허법인 등 대리인 없이 개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 증거의 해석, 지정상품 범위 판단, 정당한 이유 여부 등은 실무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어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3년 동안 안 썼으면 취소'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증거에 날짜와 지정상품이 명확히 연결되어 있는지, 청구 타이밍이 전략적으로 적절한지가 모두 결과를 좌우합니다.

청구인이라면 불사용취소심판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의 사용 흔적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뒤 청구 시점을 정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표권자라면 청구서를 받는 즉시 보유 증거를 점검하고 답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어느 쪽이든 제도의 구조와 증거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경험 있는 변리사와 함께 전략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Kim Shinyeon
김신연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현)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수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남앤드남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학력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졸업
경력
    (현) 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수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남앤드남
    특허법인 인벤투스 파트너 변리사
    제45회 변리사시험 합격(2008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