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상표권조회란 특정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출원 중인지를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키프리스(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상표권조회를 할 수 있지만, 유사 여부 판단은 단순 검색과 별개의 전문 영역이라 직접 조회 결과만으로 등록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출원 전 선등록 확인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면 거절 위험과 불필요한 재출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이름, 이미 누가 쓰고 있는 건 아닐까?'
포털에서 검색해 보고, 인터넷 쇼핑몰도 둘러보고, 비슷한 이름의 경쟁 브랜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안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표권 문제는 인터넷 검색과는 다른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이 없어도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을 수 있고, 글자가 완전히 같지 않아도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거절이 납니다.
상표 세계에서는 '실제로 쓰이고 있느냐'보다 '등록이 살아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허청의 공식 상표 데이터베이스인 키프리스(KIPRIS)를 찾아가 상표권조회를 직접 시도합니다.
키프리스는 분명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조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키프리스로 직접 상표권조회를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그 한계, 유사상표 판단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선등록 확인 이후 출원 전에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상표권조회, 키프리스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범위
· 2. 상표권조회 결과만으로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3. 상표 선등록 확인 후 출원 전에 챙겨야 할 것들
키프리스(KIPRIS)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식 산업재산권 정보 서비스입니다.
상표뿐만 아니라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까지 무료로 검색할 수 있고, 2026년 기준으로도 별도 회원 가입 없이 기본 상표권조회가 가능합니다.
키프리스 상표 검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표명(텍스트)으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열을 포함한 상표 목록이 나열됩니다.
둘째, 이미지 유사 검색 기능으로, 로고처럼 도형 요소가 포함된 상표를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해 시각적으로 유사한 도형 상표를 찾는 방식입니다.
상표권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내가 쓰려는 상표와 똑같은 이름이 동일한 업종에 이미 살아 있는 등록 상태라면, 추가 검토 없이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아무것도 검색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텍스트 검색은 입력한 키워드와 문자열이 일치하거나 포함된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라, 발음이 같거나 느낌이 비슷한 상표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루' '마루이' '마루에'처럼 한두 글자 차이가 나는 상표들은 직접 상표권조회만으로는 쉽게 걸러지지 않습니다.
유사상표 조회 방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어려운 부분이 바로 유사 여부 판단입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를 심사할 때는 단순히 글자가 같냐 다르냐만 보지 않습니다.
외관(보이는 모양), 호칭(읽었을 때 소리), 관념(떠오르는 의미), 이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표권 존재 여부 판단에는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바로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입니다.
상표법상 동일·유사한 상표라도 지정상품이 달라서 서로 유사하지 않으면 공존이 가능하고, 반대로 상표가 달라 보여도 지정상품이 겹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사의 기준이 되는 개념이 바로 '유사군 코드'입니다.
특허청은 특허청 고시로 상품을 유사군별로 분류해 두고 있는데, 같은 유사군에 속하는 상품들은 서로 유사한 상품으로 취급됩니다.
키프리스에서 개별 상표를 클릭하면 지정상품과 유사군 코드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출원하려는 상품이 어떤 유사군에 해당하는지, 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 겹치는지 여부를 비전문가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같은 '의류'라도 세분류에 따라 다른 유사군에 속하기도 하고, 업종이 달라 보여도 같은 유사군으로 묶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키프리스 상표 검색은 현재 출원·등록된 상표만 보여줍니다.
이미 사용에 의한 주지·저명 상표가 되어 있는 경우나, 상호로만 쓰이고 있어 아직 출원되지 않은 상표는 조회 결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표권조회 결과에 없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유사상표 조회 결과가 애매하게 나온다면,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상표 선등록 확인과 유사상표 검토를 마쳤다면, 출원 전에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포인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겹치는 상표가 없다'는 확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래 항목들을 출원 전 체크리스트로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 확인 항목 | 직접 조회 가능 여부 | 비고 |
|---|---|---|
| 동일 상표 선등록 여부 | ✅ 가능 | 키프리스 문자 검색 |
| 유사 상표 존재 여부 | ⚠️ 제한적 | 호칭·관념 유사 판단 어려움 |
| 지정상품 유사군 확인 | ⚠️ 제한적 | 분류 기준 해석 필요 |
| 상표 식별력 판단 | ❌ 어려움 | 보통명칭·기술적 표장 여부 |
| 국제 출원 필요성 | ❌ 별도 검토 | 해외 진출 계획 연동 |
표에서 보이듯이, 상표 선등록 확인은 직접 조회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 등록의 성패를 좌우하는 '유사 여부'와 '식별력' 판단은 훨씬 복잡한 영역입니다.
식별력이란 해당 상표가 자기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최고의 커피'나 '프리미엄 클리닉'처럼 상품의 품질이나 특성을 바로 표현하는 표장은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디까지 식별력이 인정되는지는 심사 사례와 판례 해석이 중요합니다.
결국 상표권조회는 '시작'이고, 조회 결과를 전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접 조회를 통해 명백히 동일한 선등록 상표가 있다면 브랜드 방향을 바꾸는 데 쓰고, 결과가 애매하거나 유사 가능성이 있는 상표가 여러 개 나온다면 그 시점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순서입니다.
네, 키프리스(KIPRIS)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로 기본 상표권조회는 무료입니다. 2026년 기준 회원 가입 없이도 상표명 검색, 출원·등록 상태 확인, 지정상품 조회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급 분석 기능이나 대량 다운로드는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 조사·분석 서비스의 비용은 검토 범위와 지정상품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출원 후 거절 통보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재출원을 진행할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사전 검토 단계에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전체 비용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뒤라도 상표 조회와 출원은 필요합니다. 선등록 상표가 존재한다면 사업이 진행될수록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먼저 등록을 해야 경쟁자로부터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정리하면, 키프리스를 통한 상표권조회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유용한 첫 단계입니다.
동일한 이름의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지정상품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같은 기초 정보는 충분히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상표 판단, 유사군 코드 해석, 식별력 검토처럼 조회 결과를 해석하는 영역은 실무 경험이 축적된 전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선택지가 완전히 대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키프리스 직접 조회로 1차 확인을 하고, 결과가 불명확하거나 유사 상표가 다수 발견될 때 전문가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흐름입니다.
브랜드가 사업의 핵심 자산이라면, 상표 출원의 첫 단추인 상표권조회는 그만큼 신중하게 다뤄야 할 절차입니다.
직접 조회를 해보셨는데 유사 상표가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함께 결과를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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