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마드리드 사후지정이란,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 이후에 처음 지정하지 않았던 국가를 추가로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국제등록이 유지되어 있는 한 사후지정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며, 새로운 국제출원 없이 기존 국제등록번호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수수료는 WIPO 기본 수수료(스위스 프랑 기준)와 각 지정국 개별 수수료로 구성되며, 대리인 보수는 별도입니다.
처음 마드리드 국제상표를 출원할 때 모든 국가를 한꺼번에 지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초기에는 주요 시장 몇 곳만 지정해 두었다가, 사업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국가에 진출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이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새 국제출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기존 국제등록에 국가를 추가하는 사후지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후지정이 훨씬 간편하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그런데 막상 사후지정을 진행하려고 하면 절차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비용은 어느 기관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잘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드리드 상표 사후지정 절차와 비용 구조를 개념·요건부터 실무 관점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마드리드 사후지정(Subsequent Designation)은 이미 등록된 국제상표에 새로운 지정국을 추가하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있으며, 국제등록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사후지정은 본국 관청(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청)을 통해 신청하거나 WIPO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 모두 허용됩니다.
단, 우리 기업이 신청할 때는 통상 특허청을 경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후지정이 실질적으로 유용한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새 국제출원보다 사후지정이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사후지정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국제등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별도의 본국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국제등록번호 하나로 지정국만 추가됩니다.
다만 사후지정된 국가에서의 보호 시작일은 사후지정 신청일이 기준이 됩니다.
최초 국제등록일로 소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경쟁사가 해당 국가에서 선출원한 상황이라면 사후지정으로도 권리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진출 예정 국가는 가능한 한 초기에 지정해 두는 것이 현명하지만, 이미 지나간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서두르는 것이 맞습니다.
마드리드 상표 사후지정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국제등록이 유효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갱신 기간이 지났거나 취소된 등록에는 사후지정을 붙일 수 없습니다.
둘째, 추가하려는 국가가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이어야 합니다. 마드리드 협정만 가입한 국가는 의정서 방식 사후지정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 추가하려는 상품·서비스 류는 기존 국제등록에 포함된 류 범위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등록에 없는 류를 새로 추가하는 것은 사후지정으로 불가능하며, 그 경우엔 별도 국제출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특허청을 경유해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WIPO가 국제등록부에 기재하면, 그 기재일이 해당 지정국에서의 보호 기산일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WIPO 기재 이후 각 지정국이 심사해 거절 통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18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거절 통보가 없으면 해당 국가에서 상표권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거절이 통보된 경우에는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지 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국가마다 심사 기준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진출 예정국의 심사 환경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지정 비용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WIPO 기본 수수료입니다. 사후지정 신청 자체에 부과되는 고정 수수료로, 스위스 프랑(CHF)으로 납부합니다.
둘째는 지정국 개별 수수료입니다. 각국이 WIPO에 신고한 수수료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개별 수수료(Individual Fee)를 채택한 국가는 자국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셋째는 대리인 보수입니다. 국내 특허청 제출 및 WIPO 서식 작성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WIPO가 공시하는 마드리드 상표 사후지정 수수료의 대략적인 구성입니다.
개별 국가 수수료는 WIPO 공식 수수료 계산기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액은 달라집니다.
| 수수료 항목 | 기준 | 비고 |
|---|---|---|
| WIPO 기본 수수료 | CHF 300 내외 | 3류 초과 시 류당 추가 |
| 지정국 보충 수수료 | 국가별 CHF 100~수백 | 표준 방식 국가 기준 |
| 개별 수수료(Individual Fee) | 국가마다 상이 | 미국·EU·일본 등 채택 |
| 국내 대리인 보수 | 사무소별 상이 | 견적 사전 확인 권장 |
미국·EU(유럽연합지식재산청)·일본처럼 개별 수수료를 채택한 주요국은 표준 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출 국가 수와 대상 류(Class)를 확정한 뒤 WIPO 수수료 계산기에서 먼저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후지정 비용을 현실적으로 줄이려면 지정국과 류를 신중하게 선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국가를 늘리기보다, 실제 매출이 발생하거나 브랜드 침해 위험이 있는 국가를 우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를 한 번에 신청해도 WIPO 기본 수수료는 1회만 부과되기 때문에, 추가 예정 국가가 여러 곳이라면 한꺼번에 진행하는 쪽이 효율적입니다.
서비스 류가 여러 개라면 실제 사용 중인 류만 지정하고, 불필요한 류를 포함시켜 비용을 불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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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가 국제등록부에 사후지정을 기재하는 데까지는 통상 수 주에서 두 달 내외가 소요됩니다. 이후 각 지정국 심사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며, 거절 없이 통과되는 경우 지정국 심사 기간(통상 18개월 이내) 이후 상표권이 성립합니다.
WIPO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도 제도적으로는 허용됩니다. 다만 MM4 서식 작성, 지정 상품·서비스 기재, 수수료 납부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대부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서식 오류가 생기면 보정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제등록은 10년 단위로 갱신되며,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이 소멸되면 사후지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갱신 유예 기간 중에는 조건부로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전문가를 통해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드리드 상표 사후지정 절차와 비용은 이미 확보한 국제등록을 최대한 활용하는 비교적 경제적인 수단입니다.
새로운 국제출원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기존 국제등록번호 하나로 국가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장점이죠.
다만 사후지정일이 보호 기산일이 된다는 점, 추가하려는 류가 기존 등록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비용 면에서는 지정 국가 수와 류 수에 따라 총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진출 계획이 확정된 국가를 중심으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개별 수수료를 채택한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수수료가 표준 방식보다 높으므로, WIPO 수수료 계산기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진출 국가와 상품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신청부터 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필요한 국가를 빠뜨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이라도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진행 전에 국제상표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한 번 정리해 보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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