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등록비용은 크게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와 변리사 대리 시 발생하는 수수료로 구성되며, 2026년 기준 1개 상품류(구분) 기준 출원부터 등록까지 관납료 합계는 약 62,000~82,000원 수준입니다.
변리사를 통할 경우 대리 수수료가 추가되어 1개 구분 기준 총 30만~70만 원 안팎이 통상적이며, 지정상품 수와 구분 수가 늘어날수록 비용도 비례해 증가합니다.
상표등록이란 특정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장을 국가에 공식 등록하여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로고까지 완성했는데, 이제 상표 출원을 앞두고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10만 원이면 된다'는 글도 있고 '100만 원이 넘는다'는 글도 보이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지 감이 잘 잡히지 않죠.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표등록비용이 단일한 금액이 아니라, 몇 가지 변수가 겹쳐서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품·서비스 분야에 등록할 것인지, 직접 출원할 것인지 변리사에게 맡길 것인지, 그리고 지정하는 구분(류)이 몇 개인지에 따라 최종 금액은 제법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비용의 구조를 항목별로 나누고, 직접 출원과 대리 출원의 실질적인 차이, 그리고 현실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등록비용의 첫 번째 축은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입니다.
관납료는 출원 단계와 등록 단계로 나뉘어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2026년 기준 온라인 출원 기준으로, 출원 시에는 1개 구분당 약 52,000원, 등록 시(10년 분할 납부 기준)에는 1개 구분당 약 211,000원 수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분마다 지정상품 항목 수가 20개를 초과하면 초과 항목당 추가 관납료가 붙는 구조이므로, 지정상품을 넓게 잡을수록 관납료도 올라갑니다.
정확한 관납료 금액은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수수료 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표는 상품류(구분)별로 보호 범위가 나뉩니다.
예를 들어 의류 브랜드라면 25류(피복), 음식점을 같이 운영한다면 43류(음식·음료 서비스)도 함께 등록해야 해당 업종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구분 하나당 독립된 출원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구분이 2개면 관납료도 2배, 3개면 3배가 됩니다.
처음 출원할 때 '나중에 추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추후 구분을 추가하려면 별도로 새 출원을 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사업 범위를 고려해 구분 수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표권은 한 번 등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 후 10년마다 갱신 절차가 필요하고, 갱신 시에도 별도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등록 후 심판·이의신청 등 분쟁이 생기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 출원 시 전략적으로 상품 범위와 구분을 잘 설정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직접 출원을 선택하면 관납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출원하면 인지대 할인도 적용되어 비용 면에서는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1개 구분 기준으로 출원료와 등록료 합산 시 통상 30만 원 안팎이 전체 관납료 총액으로 형성됩니다.
단, 직접 출원 시에는 지정상품 항목을 어떻게 기재하느냐가 심사 결과에 직결됩니다.
상품 명칭이 포괄적이거나 모호하면 보정 요청을 받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변리사 대리 시에는 관납료 외에 사무소마다 다른 대리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업무 범위에 따라 사전 유사 상표 조사, 출원 명세 작성, 심사 단계 대응, 거절 시 의견서 제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통상적으로 형성되는 비용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무소별·사안별로 편차가 있으므로 참고 수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 직접 출원 | 변리사 대리 |
|---|---|---|
| 출원 관납료 (1구분) | 약 52,000원 | 동일 |
| 등록 관납료 (1구분, 분할) | 약 211,000원 | 동일 |
| 변리사 대리 수수료 | 없음 | 통상 15만~50만 원 수준 |
| 1구분 기준 총 예상 비용 | 약 26만~30만 원 | 약 40만~80만 원 |
수수료 차이만 보면 직접 출원이 유리해 보이지만, 거절 결정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재출원을 해야 할 경우 결국 추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유사 상표 사전 조사 없이 출원했다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충돌해 거절되는 사례도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이때 처음부터 전문가 확인을 거쳤다면 줄일 수 있었던 시행착오가 대부분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출원 전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전체 비용을 아끼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상표등록비용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구분 수입니다.
현재 사업하는 분야 외에 '혹시 나중에'라는 이유로 관련 없는 구분을 과도하게 추가하면 그만큼 초기 비용이 올라갑니다.
현재 실제로 사용 중이거나 6개월~1년 이내 사용 예정인 상품·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구분을 설정하고, 향후 사업 확장 시에 추가 출원을 검토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무난합니다.
또한 지정상품 항목 수를 20개 이하로 관리하면 초과 항목에 따른 추가 관납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상표출원 비용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허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관납료 일부 또는 대리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연도별·지역별로 지원 내용과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지역 지식재산센터(RIPC)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원 전에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미 출원한 이후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출원을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되려 더 지출하게 되는 대표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유사 상표 사전 조사 없이 출원부터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심사에서 거절되고, 다시 출원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해서 처음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상표 선행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 여부 판단은 단순히 이름이 같고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외관·호칭·관념의 유사도와 지정 상품의 관련성까지 복합적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셀프 검색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기준 통상적인 심사 기간은 출원 후 약 10~14개월 수준입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통상 2~4개월 내로 단축되는데, 우선심사 신청 시에는 별도 신청료와 이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출시 일정이 촉박하다면 우선심사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시에도 구분 수에 비례한 갱신 관납료가 발생하며, 변리사를 통할 경우 대리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갱신 기한을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거절 이유 통지를 받으면 지정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리사를 통할 경우 의견서 작성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거절 결정 자체가 내려진 이후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심판 청구료와 대리 비용까지 더해져 총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비용은 단순히 얼마를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보호 범위를 설계하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분 수를 줄여 비용을 아끼면 보호 범위가 좁아지고, 유사 상표 조사를 생략하면 거절 이후 더 큰 비용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처음 출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전체 비용과 권리 범위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2026년 기준 관납료 체계는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 제도 여부는 지역 지식재산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원 전략이 고민된다면, 전문가와 한 번 상의해 보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이상담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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