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권자가 할 수 있는 권리 행사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침해 행위 자체를 막는 금지청구권,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보전하는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침해자와 합의해 실시료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수단은 동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어느 것을 먼저 꺼내느냐에 따라 협상력과 소송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허를 등록하고 나서 한동안은 조용했는데, 어느 날 경쟁사 제품 광고에서 내 기술과 거의 동일한 구성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 오는 거죠.
특허를 등록하는 것과, 특허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등록증을 받아 두었다고 해서 침해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도 아니고, 피해 보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은 권리자가 직접 움직여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는 능동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특허권자가 할 수 있는 권리 행사 방법 중 어떤 수단을 어느 타이밍에 써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 실시료 협상 중 어느 것이 내 상황에 맞는지, 이 수단들을 함께 쓸 수 있는지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요.
이번 글에서는 특허권자가 할 수 있는 권리 행사 방법 세 가지를 단계별로 살펴보고, 상황에 따른 선택 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자가 할 수 있는 권리 행사 방법은 크게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실시료(라이선스) 협상 요구로 나뉩니다.
이 세 수단은 각각 목적이 다르고, 근거 법령도 다릅니다.
금지청구권은 특허법 제126조에 근거해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예방하는 청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법과 특허법 제128조에 따라 이미 발생한 피해를 금전으로 보전받는 수단이고요.
실시료 협상은 소송 없이 상대방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제안하거나, 합의금 형태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배타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지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협상이 진행 중이더라도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쓰든 전제 조건은 같습니다.
첫째, 내 특허가 현재 유효하게 등록·유지 중이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제품이나 방법이 내 특허 청구범위에 실질적으로 속해야 합니다.
셋째,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요.
청구범위 분석 없이 감으로 움직이면, 역으로 특허 무효 심판을 당하거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허 권리 행사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침해 분석과 특허 안정성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 순서입니다.
| 수단 | 목적 | 근거 | 특징 |
|---|---|---|---|
| 금지청구권 | 침해 중단·예방 | 특허법 제126조 | 과실 불요, 즉각 효과 |
| 손해배상청구 | 피해 금전 보전 | 특허법 제128조 | 과실 추정, 입증 부담 있음 |
| 실시료 협상 | 합의·수익화 | 계약 자유 원칙 | 소송 없이 빠른 합의 가능 |
금지청구권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특허권은 물권에 준하는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 사실만 입증되면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제품의 제조, 판매, 수입, 보관 등을 모두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요.
나아가 침해 행위에 사용된 설비·도구의 폐기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서, 재발 방지 효과가 큽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본안 소송 전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판매를 일시 중단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판결 전에도 침해 제품 유통을 멈출 수 있어 시장 피해를 빠르게 차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금지청구권과 달리 상대방의 과실이 요건입니다.
다만 2026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은 등록 특허를 침해한 경우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자가 과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침해자 쪽에서 과실 없음을 반증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방식 중 권리자에게 유리한 것을 골라 청구할 수 있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재량으로 인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산정 방식 선택과 증거 준비에서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실무에서는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를 하나의 소장에 함께 담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지청구권은 빠른 시장 보호, 손해배상청구는 과거 피해의 금전 회수라는 목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금지청구권으로 침해를 멈추고, 그 사이 매출·피해 규모를 집계해 손해배상청구액을 보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 흐름입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한다면, 금지청구 제기 사실을 레버리지 삼아 실시료 협상을 병행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소송을 반드시 거쳐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계속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시 허락 계약을 통해 실시료를 받는 방식이 오히려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꾸준한 로열티 수입을 확보하는 수익화 구조로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특허 소송이 본업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시료 청구 방식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때도 많습니다.
실시료 청구와 협상에서 권리자의 협상력은 특허의 청구범위 강도와 직결됩니다.
청구범위가 좁거나 무효 가능성이 높으면 상대방이 협상을 거부하거나 역으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구범위가 넓고 특허 안정성이 높을수록,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실시료 요율은 업계마다 다르고, 특허청이 제공하는 기술 가치 평가 관련 자료나 업종별 실시료 사례를 참고해 협상 기준선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실시 범위(지역·기간·제품군), 실시료 산정 방식, 감사권, 재실시 허락 여부를 명확히 담아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송이나 협상을 시작하기 전, 상대방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장은 상대방의 악의(고의) 침해를 확인시켜 손해배상청구 금액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협상 제안의 첫 단계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경고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하게 위협적이면 오히려 불공정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은 내 특허번호, 침해 청구항, 침해 제품·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법적으로 과장되지 않은 표현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일실 이익, 침해자 이익, 실시료 상당액 중 선택해 청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가 충분할수록 인정 금액이 높아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당액을 재량 인정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과거보다 권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후 등록 전 단계에서도 출원공개 이후에는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에 규정된 제도로, 출원 사실을 서면으로 경고한 후 등록이 완료되면 그 기간 동안의 실시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보상금청구권은 특허 등록이 확정된 이후에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무효 심판이 청구됐다고 해서 소송이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무효 심판 결과를 기다려 소송 절차를 중지할지는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특허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무효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고, 권리 행사를 지속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출원 단계부터 청구범위를 탄탄하게 구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허권자가 할 수 있는 권리 행사 방법은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 실시료 협상 세 가지이며, 이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금지청구권으로 시장 피해를 먼저 차단하고, 손해배상청구로 과거 피해를 회수하거나, 실시료 협상을 통해 비용 없이 수익화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 유리한지는 내 특허의 청구범위 강도, 침해 사실의 입증 가능성, 상대방과의 관계, 사업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고장 하나를 보내기 전에도, 내 특허가 충분히 방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특허 분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고, 초기 전략 설정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비슷하다면, 특허 권리 행사 절차와 전략 방향을 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특허 분석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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