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디자인 출원 거절 이유는 크게 신규성 상실,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 창작 비용이성, 불명확한 도면 등 네 가지로 나뉩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통상 2개월(1회 연장 가능) 이내에 의견서 제출 또는 보정서 제출로 대응할 수 있으며,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 거절이란 심사관이 출원된 디자인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통지 후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원 내용을 수정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품 외관 디자인을 출원했는데 몇 달이 지나 거절이유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분이라면 당황스럽기 마련이고, '이게 거절이면 끝인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절이유통지는 최종 거절이 아닙니다.
심사관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먼저 알려주고, 출원인에게 소명하거나 보완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물론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거절통지가 나오고 각각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 출원 거절의 주요 이유와 유사 판단 기준, 그리고 보정·의견서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출원 거절 이유 중 가장 빈번한 것은 신규성 상실입니다.
출원일 이전에 이미 국내외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때 심사관이 제시하는 선행 디자인은 특허청의 디자인 공보, 해외 디자인 DB, 인터넷 판매 사이트 등 다양한 출처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거절 이유는 창작비용이성 위반입니다.
기존 디자인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특허청의 디자인 심사 기준은 '해당 디자인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를 핵심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등록 요건 외에 도면이나 서류 자체의 문제로 거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도면의 각도가 불충분하거나 실선과 점선 사용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디자인의 형태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통지를 받습니다.
이런 유형은 다행히 도면 보완이나 설명 추가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표는 디자인 출원 거절 이유를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거절 이유 | 근거 | 주요 대응 방향 |
|---|---|---|
| 신규성 상실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 선행 디자인과의 비유사성 주장 또는 공지예외 적용 |
| 창작비용이성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 창작적 특징 강조, 선행 대비 차별점 의견 제출 |
| 선출원 디자인과 유사 | 디자인보호법 제46조 | 비유사성 의견서 또는 도면 보정으로 구분 |
| 도면 불명확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도면 각도 추가 또는 기재 정정 |
디자인 심사에서 유사 판단의 핵심 기준은 '수요자의 눈'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해당 물품을 구매하는 일반 수요자의 시각에서 두 디자인이 혼동될 만큼 유사하게 보이는지를 따집니다.
이때 디자인 전체의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부 요소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상을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전 제품의 외관이 선행 디자인과 색상만 다르고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해 유사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적인 형태나 패턴이 뚜렷하게 다르다면 세부 요소 일부가 비슷해도 비유사로 볼 수 있습니다.
신규성 상실과 유사 판단은 별개 개념이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검토됩니다.
신규성 상실은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고, 유사 판단 기준은 이 '유사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즉, 유사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신규성 상실 거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SNS, 크라우드펀딩, 전시회 등을 통해 디자인을 공개한 경우라면, 공개일이 출원일보다 앞서므로 디자인 신규성 상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보호법에는 출원인 본인의 공개에 대해 일정 요건하에 공지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개일로부터 출원일까지의 기간과 증명 자료가 핵심이니, 해당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디자인 유사 판단은 디자인 형태만이 아니라 물품의 유사 여부도 함께 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과 결합해 보호되기 때문에,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물품의 용도·기능이 전혀 다른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품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청의 유사군 코드를 참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유사군 코드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비유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 기준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의견서 제출, 보정서 제출, 또는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해 대응합니다.
의견서는 심사관의 거절 이유가 잘못되었다고 반박하는 서면입니다.
예를 들어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 디자인과 출원 디자인이 비유사하다는 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신규성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소명합니다.
보정서는 출원서의 도면이나 기재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단, 디자인 보정은 최초 출원 시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디자인 보정을 통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보정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면 보정 자체가 거절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그 보정서가 새로운 거절 이유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정 방법을 선택할 때는 처음부터 보정 범위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했는데도 거절결정이 내려지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출원은 소멸합니다.
심판에서도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에서도 인용이 안 된다면 특허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심판 단계에서 많은 사건이 정리됩니다.
기간이 촉박하거나 거절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대응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통상 2개월의 대응 기간이 주어지며, 1회에 한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기간 만료 전에 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하면 거절결정이 확정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한 디자인을 새로 출원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공개된 출원 디자인이 선행 디자인으로 인용될 수 있어 신규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재출원 전에 디자인 변형 또는 대응 전략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일반 디자인 심사는 출원 후 통상 5~8개월 내외가 소요되며,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이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심사 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출원 거절은 '끝'이 아니라 '대화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심사관이 어떤 이유로 거절 이유를 통지했는지를 정확히 읽고, 그 이유에 맞는 방법으로 대응하면 등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응 기간이 정해져 있고, 보정의 허용 범위나 의견서 논리 구성 방식이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특히 신규성 상실이나 유사 판단처럼 심사 기준 해석이 필요한 이유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선행 디자인을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세우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간 내에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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