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 거절 이유, 이렇게 대응하면 등록됩니다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9.02

디자인 출원 거절 이유, 이렇게 대응하면 등록됩니다

디자인 출원 거절 이유, 이렇게 대응하면 등록됩니다

핵심 요약

디자인 출원 거절 이유는 크게 신규성 상실,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 창작 비용이성, 불명확한 도면 등 네 가지로 나뉩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통상 2개월(1회 연장 가능) 이내에 의견서 제출 또는 보정서 제출로 대응할 수 있으며,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 거절이란 심사관이 출원된 디자인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통지 후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원 내용을 수정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품 외관 디자인을 출원했는데 몇 달이 지나 거절이유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분이라면 당황스럽기 마련이고, '이게 거절이면 끝인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절이유통지는 최종 거절이 아닙니다.

심사관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먼저 알려주고, 출원인에게 소명하거나 보완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물론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거절통지가 나오고 각각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 출원 거절의 주요 이유와 유사 판단 기준, 그리고 보정·의견서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출원 거절, 어떤 이유로 가장 많이 나오나요?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 위반

디자인 출원 거절 이유 중 가장 빈번한 것은 신규성 상실입니다.

출원일 이전에 이미 국내외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때 심사관이 제시하는 선행 디자인은 특허청의 디자인 공보, 해외 디자인 DB, 인터넷 판매 사이트 등 다양한 출처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거절 이유는 창작비용이성 위반입니다.

기존 디자인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특허청의 디자인 심사 기준은 '해당 디자인 분야의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를 핵심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도면 불명확 및 절차적 하자

실질적인 등록 요건 외에 도면이나 서류 자체의 문제로 거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도면의 각도가 불충분하거나 실선과 점선 사용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디자인의 형태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통지를 받습니다.

이런 유형은 다행히 도면 보완이나 설명 추가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표는 디자인 출원 거절 이유를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거절 이유 근거 주요 대응 방향
신규성 상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선행 디자인과의 비유사성 주장 또는 공지예외 적용
창작비용이성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창작적 특징 강조, 선행 대비 차별점 의견 제출
선출원 디자인과 유사 디자인보호법 제46조 비유사성 의견서 또는 도면 보정으로 구분
도면 불명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도면 각도 추가 또는 기재 정정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과 신규성 상실의 관계

디자인 유사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디자인 심사에서 유사 판단의 핵심 기준은 '수요자의 눈'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해당 물품을 구매하는 일반 수요자의 시각에서 두 디자인이 혼동될 만큼 유사하게 보이는지를 따집니다.

이때 디자인 전체의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부 요소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상을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전 제품의 외관이 선행 디자인과 색상만 다르고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해 유사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적인 형태나 패턴이 뚜렷하게 다르다면 세부 요소 일부가 비슷해도 비유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신규성 상실과의 연결 고리

신규성 상실과 유사 판단은 별개 개념이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검토됩니다.

신규성 상실은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고, 유사 판단 기준은 이 '유사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즉, 유사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신규성 상실 거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SNS, 크라우드펀딩, 전시회 등을 통해 디자인을 공개한 경우라면, 공개일이 출원일보다 앞서므로 디자인 신규성 상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보호법에는 출원인 본인의 공개에 대해 일정 요건하에 공지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개일로부터 출원일까지의 기간과 증명 자료가 핵심이니, 해당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물품 유사 여부도 함께 따진다

디자인 유사 판단은 디자인 형태만이 아니라 물품의 유사 여부도 함께 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과 결합해 보호되기 때문에,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물품의 용도·기능이 전혀 다른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품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청의 유사군 코드를 참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유사군 코드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비유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 기준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디자인 출원 거절 통지 후 보정과 의견서 대응 방법

거절이유통지 후 대응 가능한 두 가지 경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의견서 제출, 보정서 제출, 또는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해 대응합니다.

의견서는 심사관의 거절 이유가 잘못되었다고 반박하는 서면입니다.

예를 들어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 디자인과 출원 디자인이 비유사하다는 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신규성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소명합니다.

보정서는 출원서의 도면이나 기재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단, 디자인 보정은 최초 출원 시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디자인 보정 방법의 실무 범위

디자인 보정을 통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할 수 있는 것: 도면의 선 정리·누락된 각도 추가, 불명확한 기재 명확화, 디자인의 일부 삭제(부분 디자인 전환 시)
  • 할 수 없는 것: 최초 도면에 없는 새로운 형태 추가, 물품류 변경, 색채 디자인에서 무채색 디자인으로의 전환 등 본질 변경

보정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면 보정 자체가 거절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그 보정서가 새로운 거절 이유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정 방법을 선택할 때는 처음부터 보정 범위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결정 이후의 불복 절차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했는데도 거절결정이 내려지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출원은 소멸합니다.

심판에서도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에서도 인용이 안 된다면 특허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심판 단계에서 많은 사건이 정리됩니다.

기간이 촉박하거나 거절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대응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절이유통지 대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통상 2개월의 대응 기간이 주어지며, 1회에 한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기간 만료 전에 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하면 거절결정이 확정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 출원 거절 후 재출원이 가능한가요?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한 디자인을 새로 출원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공개된 출원 디자인이 선행 디자인으로 인용될 수 있어 신규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재출원 전에 디자인 변형 또는 대응 전략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026년 기준으로 일반 디자인 심사는 출원 후 통상 5~8개월 내외가 소요되며,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이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심사 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디자인 출원 거절은 '끝'이 아니라 '대화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심사관이 어떤 이유로 거절 이유를 통지했는지를 정확히 읽고, 그 이유에 맞는 방법으로 대응하면 등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응 기간이 정해져 있고, 보정의 허용 범위나 의견서 논리 구성 방식이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특히 신규성 상실이나 유사 판단처럼 심사 기준 해석이 필요한 이유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선행 디자인을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세우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간 내에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Baek Sanghee
백상희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