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디자인출원조회란 특허청에 접수된 디자인 출원의 심사 진행 현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특허청 공식 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원번호 또는 출원인 성명·법인명으로 검색하면 현재 심사 단계와 등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일반 심사는 평균 10~14개월, 우선심사는 2~3개월 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단, 출원 직후 약 1~2주간은 시스템에 정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감안해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 출원을 마친 뒤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내 출원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심사가 진행은 되고 있는 건지, 혹시 거절되진 않을지 — 답을 알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리사를 통해 출원했더라도 중간 진행 상황을 매번 물어보기가 눈치 보이고, 직접 출원한 경우라면 더욱 막연하게 느껴지죠.
사실 디자인출원조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개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면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을 단계별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에 표시되는 심사 상태명이 낯선 용어로 되어 있어, 각 단계가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출원조회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조회 결과에 나타나는 심사 단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출원조회의 공식 창구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통합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KIPRIS)입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출원인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공개된 정보라면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색 화면에서 디자인 탭을 선택한 뒤 검색어를 입력하면, 출원 일자·출원번호·현재 상태가 목록 형태로 표시됩니다.
개별 건을 클릭하면 심사 이력 전체를 단계별 타임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원서를 제출한 당일에는 키프리스에 정보가 즉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접수 후 1~2주 정도 지난 시점부터 조회가 원활해지는 편이니, 출원 직후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원인 본인이라면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로그인 후 나의 출원 현황 메뉴에서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는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하지만, 접수 당일부터 본인 출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초기 확인에 유용합니다.
변리사를 통해 출원한 경우, 출원인 명의는 의뢰인 본인이므로 키프리스에서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변리사) 명의로 검색하면 해당 법인이 대리한 사건 전체가 뜰 수 있어, 출원번호 또는 본인 이름으로 조회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심사 통지처럼 중요한 중간 서류는 대리인에게 먼저 발송되기 때문에, 조회 결과상 상태 변경을 발견했다면 대리인에게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출원조회 결과 화면에는 현재 심사 상태가 짧은 단어로 표시됩니다.
처음 보면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요 단계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조회 상태명 | 의미 | 대응 여부 |
|---|---|---|
| 출원 | 접수 완료, 심사 대기 중 | 대응 불필요 |
| 심사 중 | 심사관이 실체 심사 진행 중 | 대응 불필요 (통지 대기) |
| 거절이유통지 | 심사관이 거절 사유 발송 | 기한 내 의견서·보정서 제출 필수 |
| 등록결정 | 심사 통과, 등록료 납부 대기 | 기한 내 등록료 납부 필요 |
| 등록 | 디자인권 발생 완료 | 연차료 관리 필요 |
| 거절결정 | 거절 확정 (또는 불복 심판 가능) | 심판 여부 검토 필요 |
| 취하·포기 | 출원 자체가 소멸 | 재출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위 단계 중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거절이유통지와 등록결정입니다.
두 단계 모두 기한이 있는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회 결과에서 이 상태를 확인했다면 즉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디자인 일반 심사의 평균 처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통상 10~14개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기나 심사관 배정 상황에 따라 앞뒤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치로 활용하세요.
제품 출시 일정이 확정되어 있거나 경쟁사 모방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우선심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가 인정되면 통상 2~3개월 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요건과 절차는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수개월째 '심사 중'에 머물러 있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단, 거절이유통지가 발송됐음에도 대리인이나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 답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간혹 있기 때문에, 조회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상태 변경이 생겼을 때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 시점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쳐 두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디자인 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 후 일정 시점까지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이 기간에는 출원인 본인과 대리인만 특허로 로그인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키프리스 공개 검색에는 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경쟁사가 내 디자인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장치이기도 하므로, 비공개 처리를 원한다면 출원 시 비공개 신청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출원조회 결과가 갑자기 '거절이유통지'로 바뀌어 있으면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거절이유통지는 심사 종료가 아니라, 심사관이 문제로 본 부분을 보정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정 답변 기한이 시작되므로, 조회 결과에서 이 상태를 확인하면 즉시 통지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절 사유 유형에 따라 도면 보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창작비용이성이나 신규성 문제를 다투는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사유별 대응이 달라집니다.
조회 결과가 '등록결정'으로 표시됐다면 심사는 통과한 것입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등록' 상태로 전환되어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등록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가 납부 기간이 있긴 하지만 가산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결정을 확인한 즉시 납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취하한 기억이 없는데 상태가 취하나 포기로 표시되어 있다면, 먼저 출원 시 서류에 기재된 이메일이나 주소로 특허청 통지가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수수료 미납이나 절차 보완 기간 내 미제출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절차 복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위를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등록 제도 전반의 기준과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디자인보호법 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출원은 키프리스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 기간 중인 출원은 출원인 본인과 대리인만 확인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선행 디자인 조사 목적이라면 공개된 출원을 대상으로 검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출원인 이름(법인명 또는 개인 성명)으로 키프리스에서 검색하면 해당 출원인의 전체 출원 내역이 나타납니다. 특허로에 로그인하면 본인 명의 출원 목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출원번호 분실 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등록 후에는 연차료 납부 기한과 권리 유지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프리스 또는 특허로에서 등록번호로 조회하면 권리 만료 여부와 등록 유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점검이 중요합니다.
디자인출원조회는 단순히 현황을 보는 것을 넘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실무 관리 수단입니다.
키프리스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고, 본인 출원이라면 특허로 로그인을 병행하면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마다 요구되는 행동이 다르고, 특히 거절이유통지와 등록결정 단계에서는 기한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회 결과를 확인했는데 다음 단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짚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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