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디자인일부심사란 신규성·창작성 등 실체 요건의 일부만 심사한 뒤 등록을 허여하는 제도로, 주로 유행에 민감한 물품류(로카르노 협정 기준 2류·5류·19류 등 패션·섬유·생활용품 일부)가 대상입니다.
전부심사에 비해 등록 기간이 짧지만, 등록 후 이해관계인의 무효심판 청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행디자인 조사는 출원 전에 미리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자인일부심사제도는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하며, 2026년 기준 특허청이 고시한 물품류 목록에 포함된 물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즌이 지나면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패션·잡화 업계에서 특히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라인업인데, 일단 빨리 등록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의 배경에 있는 제도가 바로 디자인 일부심사입니다.
디자인권은 등록이 되어야 침해 주장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심사 절차를 밟으면 등록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보호법은 일정 물품에 한해 실체 심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빠르게 등록을 허여하는 일부심사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되는 물품이 법령으로 한정돼 있고, 등록 이후에도 무효 리스크가 남아 있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한 뒤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 일부심사의 개념과 전부심사와의 차이, 대상 물품 분류, 그리고 등록 이후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출원은 심사 방식에 따라 '전부심사'와 '일부심사'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뉩니다.
전부심사는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공서양속 위반 여부 등 실체 요건 전반을 심사관이 검토한 뒤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디자인 일부심사는 공서양속, 물품 분류 적정성 등 방식 요건과 일부 실체 요건만 확인하고, 신규성·선출원 여부 등의 심층 실체 심사는 생략한 채 등록을 허여합니다.
덕분에 심사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는데요.
2026년 기준, 통상적인 전부심사 처리 기간에 비해 일부심사 등록 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패션·생활용품 시장에서 이 차이가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사를 일부 생략했다는 말이 '권리가 약하다'는 뜻과 곧바로 같지는 않습니다.
등록 자체의 효력—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은 전부심사 등록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실체 요건을 완전히 검증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해관계인이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을 때 신규성 흠결 등의 이유로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전부심사 등록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즉, 빠른 등록을 택한 대신 등록 후의 안정성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선행디자인 조사를 출원 전에 직접 또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이 리스크를 가장 현실적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 구분 | 전부심사 | 일부심사 |
|---|---|---|
| 심사 범위 | 실체 요건 전부 | 방식·일부 실체 요건 |
| 신규성 심사 | 포함 | 생략 |
| 등록 기간 | 상대적으로 긺 | 상대적으로 짧음 |
| 무효 리스크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 등록 효력 | 동일 | 동일 |
| 대상 물품 | 모든 물품 | 법령 지정 물품류 |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은 출원인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 및 특허청 고시에서 지정한 물품류(로카르노 국제 물품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만 일부심사 출원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패션·의류 관련 물품류(2류), 가방·여행용품류(3류 일부), 섬유·직물류(5류), 그리고 포장용기·라벨 등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기계·전자제품·의료기기 등은 일부심사 대상이 아니며, 이 물품들은 전부심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상 물품류 목록은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고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물품류를 잘못 지정해 출원하는 경우입니다.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일부심사로 출원하면, 심사 과정에서 방식 흠결로 거절이 되거나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부심사 대상 물품인데 일부심사로 잘못 분류해 진행하면 절차 지연이 발생하고, 의도했던 빠른 등록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물품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애매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케이스가 가방 부속으로 볼 수 있는지, 보호 케이스로 분류해야 하는지처럼 경계가 불분명한 물품이 실제로 꽤 많습니다.
물품 분류 판단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보정·재출원의 번거로움을 줄여 줍니다.
디자인 출원은 원칙적으로 1물품 1디자인이지만, 일부심사 대상 물품에 한해 복수디자인 출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디자인을 최대 100개까지 하나의 출원서에 묶어 출원하는 방식인데요.
시즌마다 다수의 패턴·컬러 변형 디자인을 출원해야 하는 패션·홈텍스타일 업계에서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유용한 방법입니다.
단, 복수디자인 출원 역시 대상 물품류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부심사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권리가 영구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은 등록일로부터 언제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에서 신규성 흠결이나 창작비용이성이 인정되면 등록이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원 전 선행디자인 조사를 충분히 수행하고, 도면의 품질을 높여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해 두는 것입니다.
도면이 불명확하면 등록은 되더라도 실제 침해 주장 단계에서 권리 범위 해석이 좁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디자인보호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면, 무효심판 요건과 심판 청구 기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자인권은 등록만으로 자동 보호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유사 디자인이 등장했을 때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와 유사 여부를 사전에 분석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유사 여부는 '물품의 동일·유사성'과 '형태의 동일·유사성'을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카테고리의 물품이더라도 형태 차이가 충분하면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등록 디자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경고장을 발송하면 오히려 법적 분쟁이 복잡해지는 상황도 생깁니다.
또한 일부심사 등록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이며, 2026년 기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갱신 없이 존속됩니다.
권리 행사와 방어를 균형 있게 준비하는 것이 디자인권을 실질적인 비즈니스 자산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일부심사 등록 디자인에는 무효심판 외에 '취소심판'이라는 별도 절차도 존재합니다.
취소심판은 일부심사 등록 디자인이 등록 당시 선출원 또는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무효심판은 제3자가 언제든 청구 가능한 반면, 취소심판은 청구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두 제도의 실무적 의미가 다릅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혼동하면 대응 타이밍을 놓칠 수 있으므로, 분쟁 상황이 예상된다면 초기에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원 단계에서 일부심사와 전부심사를 잘못 선택한 경우, 일정 기간 내 보정을 통해 변경이 가능한지는 물품류와 출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심사 방식 자체를 전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출원 전 물품 분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복수디자인 출원이라도 디자인 건수에 비례해 심사 관련 관납료가 부과됩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묶어 낼 수 있어 행정 편의는 높아지지만, 총 비용은 디자인 수에 따라 산정된다는 점을 사전에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심사는 한국 디자인보호법에 고유한 제도입니다. 헤이그 협정을 통한 국제 디자인 출원의 경우 각 지정국의 심사 방식이 적용되며, 나라마다 심사 구조가 다릅니다. 해외 출원을 계획 중이라면 지정국별 심사 체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는 시장 속도에 맞춰 빠르게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업종에서 분명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다만 '빠른 등록'과 '안정적인 권리'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상 물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출원 전 선행디자인 조사를 거치고, 도면 품질을 높여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해 두는 것, 이 세 가지가 일부심사 출원에서 놓치기 쉬운 실무 체크포인트입니다.
2026년 기준, 제도 자체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물품류 고시나 심사 운용 방식은 특허청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최신 고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내 제품이 일부심사 대상인지, 복수디자인 출원이 유리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함께 출원 전략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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