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디자인등록요건이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등록 심사는 크게 ① 공업상 이용가능성 ② 신규성 ③ 창작성 세 가지를 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별도로 규정된 불등록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므로, 출원 전에 각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품의 외형 디자인을 완성하고 출원 준비를 시작했는데,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서를 받는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서류를 보면 이유는 대개 비슷합니다.
신규성이 없다거나,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쉽게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보정 기회를 놓쳐 절차가 무효가 됐다는 내용이죠.
디자인 출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록까지 이어지려면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심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춰 출원 전략을 짜야 합니다.
요건을 몰랐다는 이유로 등록이 늦어지거나 거절되면, 그 공백 기간에 제3자가 유사한 디자인을 먼저 등록할 수도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등록요건의 구체적인 내용, 신규성 판단 기준, 그리고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불등록사유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심사 기준의 첫 번째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이 보호하는 디자인은 공업적 방법으로 양산할 수 있는 물품의 외관에 한정됩니다.
즉, 수작업으로만 단 한 개 만들어지는 순수 예술 작품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동일한 형태로 반복 생산이 가능한 물품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물품과 분리해서 디자인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케이스 디자인'처럼 물품과 디자인이 명확히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심사 항목은 신규성, 세 번째는 창작성입니다.
신규성은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고요.
창작성은 이미 알려진 형태·모양·색채를 통상적인 수준에서 단순히 조합하거나 변형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두 요건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신규성이 있다고 해서 창작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요건 | 핵심 기준 | 주요 거절 이유 |
|---|---|---|
| 공업상 이용가능성 | 반복 양산 가능한 물품의 외관 | 순수 예술작품, 자연물, 물품 미특정 |
| 신규성 |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과 비동일·비유사 | 선행 디자인과 유사, 자기 공개 후 미출원 |
| 창작성 | 공지 형태의 단순 조합·변형이 아닐 것 | 주지 형태 결합, 비율·색상만 변경 |
신규성은 출원일(우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 어디서든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하면,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이유를 받게 됩니다.
본인이 먼저 SNS나 온라인 쇼핑몰에 올린 사진도 신규성을 해치는 선행 공개에 해당합니다.
이미 공개했더라도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신규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를 빠뜨리거나 기한을 넘기면 구제 수단이 없으므로, 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 일정을 먼저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사 여부는 물품의 동일·유사성과 디자인 형태의 동일·유사성을 함께 봅니다.
물품이 다르면 디자인 형태가 동일해도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봅니다.
반대로 물품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비교하는데, 이때 수요자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면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
심사에서 활용되는 유사군 코드는 물품 분류의 기준이 됩니다. 같은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 물품끼리는 물품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출원 시 물품명을 어떻게 기재하느냐가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물품명 선택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창작성 거절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세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기존 디자인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창작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신규성과 창작성을 모두 갖췄더라도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별도로 불등록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보호법 제34조는 국기·국장, 공공질서·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디자인, 타인의 업무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디자인 등을 불등록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심사 요건을 통과하더라도 이 조항에 해당하면 최종 등록이 거절된다는 점을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채택된 형태만으로 구성된 디자인도 등록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의 나선 형태처럼 기능적으로 그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디자인권은 어디까지나 심미적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기능은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받는 것이 원칙이고, 두 가지를 혼동하면 출원 전략 자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복수의 물품을 세트로 출원하는 한 벌 물품 디자인이나, 물품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만 보호받는 부분 디자인 제도도 있습니다.
이때도 심사 요건은 각 구성 부분별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분 디자인은 권리 범위를 정교하게 설정할 수 있어 경쟁사의 모방을 효과적으로 막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출원할지 결정하기 전에 보호받고 싶은 부분이 어디인지부터 명확히 정의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디자인맵(디자인 선행조사 서비스)을 통해 유사한 선행 디자인이 있는지 직접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 결과가 없다고 해서 신규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은 공개 자료도 선행 디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선행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지정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규성 거절이라면 선행 디자인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도면을 보정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고, 창작성 거절이라면 창작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권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색상이 달라도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유사 디자인으로 보아 별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색채 자체가 심미감의 핵심을 이루는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색상 변형이 디자인의 주요 특성인 경우에는 출원 전략을 어떻게 짤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심사 기준은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요건을 모두 갖춰도 불등록사유에 해당하면 최종 등록은 거절됩니다.
출원 전에 디자인을 외부에 공개했다면 공지예외주장 기한(12개월)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물품명 설정과 유사군 코드 선택도 신규성 심사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심사 시 선행 데이터베이스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선행 디자인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처음 출원하는 경우라면 도면 작성 방식, 물품 범위 설정, 부분 디자인 활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나중에 권리 범위를 지키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요건을 하나씩 점검하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출원 전 단계에서 꼼꼼히 살펴두는 것이 거절 이후 보정·재출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디자인등록요건 충족 여부가 애매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선행 조사부터 출원 전략까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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