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침해 판단 기준,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9.07

디자인특허침해 판단 기준,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디자인특허침해 판단 기준,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핵심 요약

디자인특허침해란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물품을 권한 없이 생산·판매·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침해 여부는 '물품의 동일·유사성'과 '형태의 유사성'을 함께 따지며,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침해로 인정됩니다.

권리자는 경고장 발송·민사소송·형사고소 등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침해 주장을 받은 쪽은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공들여 개발했는데 비슷한 형태가 다른 브랜드 이름으로 시장에 나도는 상황, 대표님도 한 번쯤 목격하셨거나 직접 겪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반대로, 납품처로부터 갑자기 '우리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같습니다.

정말 침해인지, 아니라면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침해가 맞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디자인권은 특허권과 달리 '기술'이 아닌 '시각적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해 판단이 기술 분야보다 주관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당사자가 직접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특허침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권리자로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절차, 그리고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방어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특허침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물품 동일·유사 + 형태 유사,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디자인특허침해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비교 대상 물품이 등록 디자인의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주에 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주전자'로 등록된 디자인은 '머그컵'과는 물품 자체가 달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물품의 외관, 즉 형태·모양·색채·재질의 결합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판단 주체는 일반 수요자입니다.

법원과 특허심판원은 '일반 수요자가 두 디자인을 혼동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분 디자인과 전체 디자인, 판단 방식이 다릅니다

등록된 디자인이 '전체 디자인'인지 '부분 디자인'인지에 따라 비교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분 디자인은 물품의 일부 구역, 예를 들어 핸드폰 케이스의 카메라 홀 주변 형태만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부분 디자인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상대방 제품에 동일·유사하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해당 부분에 한정해서 비교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제품 전체가 달라 보이니 침해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가 뒤늦게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 물품 범주 판단의 실무 기준

특허청은 물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유사군 코드'를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같은 유사군 코드 안에 있는 물품들은 원칙적으로 유사한 물품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유사군 코드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형태 유사성 판단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디자인특허침해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등록 디자인의 도면과 상대방 제품을 나란히 놓고 꼼꼼히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디자인특허침해 확인 후 취할 수 있는 대응 절차

경고장 발송, 첫 번째이자 가장 빠른 수단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을 확인했다면, 권리자가 가장 먼저 검토하는 수단은 경고장(내용증명) 발송입니다.

경고장에는 보유 중인 등록 디자인 번호, 침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의사를 담습니다.

경고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상대방이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침해 행위를 계속했다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 시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경고장만으로 상대방이 자진 중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송 전 단계에서 충분히 활용할 만합니다.

민사·형사 양쪽 경로를 동시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 이후에도 침해가 지속된다면 두 가지 경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로는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상대방의 제조·판매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형사 절차로는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보호법은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 병행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경로가 더 효과적인지는 상대방의 규모, 침해 규모, 증거 수집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침해 여부를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 외에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심판은 상대방 제품이 내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를 특허심판원이 공식적으로 판단해 주는 절차입니다.

심판 결과는 법원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므로,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 예상될 때 병행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대응 수단 주요 목적 처리 기관
경고장(내용증명) 자진 중단 유도, 고의성 증거 확보 당사자 직접 발송
침해금지 가처분 빠른 제조·판매 중단 법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경제적 피해 보전 법원
형사 고소 형사처벌·압박 효과 경찰·검찰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 여부 공식 판단 특허심판원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방어 전략과 무효심판 활용법

받은 경고장, 우선 등록 디자인부터 확인합니다

갑자기 디자인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방이 보유한 등록 디자인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 서비스(KIPRIS)에서 등록 번호를 조회하면 공개된 디자인 도면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도면과 내 제품을 비교했을 때 형태가 명확히 다르다면, 이를 근거로 비침해 의견서를 작성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착하게 도면을 확인하고 실제 유사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무효심판, 등록 자체를 흔드는 방어 카드

상대방의 등록 디자인이 등록될 당시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했거나, 창작 수준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이란 잘못 등록된 디자인권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되돌리는 제도입니다.

무효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 상대방의 디자인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침해 분쟁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원일 전에 공개된 선행 디자인 자료, 즉 카탈로그, 온라인 게시물, 전시회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비침해'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내 제품이 상대방의 등록 디자인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공식적으로 받고 싶다면,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속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면, 이후 분쟁에서 방어 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병행 청구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비침해 주장: 도면 비교로 형태 차이를 입증
  • 무효심판: 선행 디자인 자료로 등록 자체를 취소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내 제품은 권리 범위 밖' 공식 확인
  • 라이선스 협의: 합리적인 조건이라면 분쟁 해소의 현실적 선택지

자주 묻는 질문

색상만 바꿔 만든 제품도 디자인특허침해가 되나요?

등록 디자인에 색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색상 변경만으로는 침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태·모양이 유사하면 색상과 무관하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으니, 색상 변경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만들어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침해가 되나요?

네, 디자인권은 수입 행위도 침해로 규정합니다. 해외 제조사가 만들었더라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국내 등록 디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수입업체와 판매업체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디자인권이 없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의 형태를 무단으로 모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등록 디자인에 비해 입증 부담이 크기 때문에, 디자인 개발 초기에 등록을 먼저 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리하며

디자인특허침해는 '비슷해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물품의 유사성과 형태의 유사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따져야 하고, 부분 디자인인지 전체 디자인인지에 따라 비교 방식도 달라집니다.

권리자라면 경고장부터 시작해 가처분·소송·심판까지 단계적으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고, 침해 주장을 받은 쪽이라면 비침해 주장·무효심판·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조합해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디자인 분쟁은 단순히 '생긴 게 비슷하다, 다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도면과 물품 범주, 선행 자료를 꼼꼼히 따지는 전문 영역입니다.

경고장을 받으셨거나 상대방 제품이 내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의심되신다면,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대응이 훨씬 복잡해지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Chung Yeahhyuck
정예혁
파트너변리사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특허법인 로얄
    특허법인 이지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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