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권 35류는 광고·경영·사무처리·도소매업 등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아우르는 국제 상품 분류 체계의 서비스업 류(class)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마케팅 대행, 기업 컨설팅 등 B2B·B2C 서비스 사업자라면 35류에 상표를 출원해야 브랜드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5류 안에서도 유사군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어, 사업 범위에 꼭 맞는 지정상품을 골라내는 작업이 출원 성패를 좌우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막 오픈했거나, 마케팅 대행사를 창업한 직후에 상표 등록을 알아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만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는 몇 류에 해당하나요?'라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죠.
상표는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분류를 지정해서 출원하는 구조입니다. 그 분류 체계가 바로 '류(class)'인데요, 상품은 1~34류, 서비스업은 35~45류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도 35류는 가장 많은 서비스 사업자들이 선택하는 분류입니다. 실제로 커머스, 컨설팅, 광고, 유통 등 현대 비즈니스의 핵심 서비스 상당수가 이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5류라고 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유사군 코드가 나뉘어 있어서, 경쟁자가 같은 35류에 비슷한 상표를 출원해도 유사군이 다르면 거절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 35류가 어떤 서비스 범위를 포함하는지, 지정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출원 절차에서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포인트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35류는 광고업, 기업경영 보조업, 사무처리업, 도소매업을 핵심으로 하는 서비스업 분류입니다.
국제 상표 분류 체계인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에 기반하며, 특허청은 이를 국내 상표법 체계에 맞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35류에 해당하는 대표 서비스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결국 '기업이나 소비자를 위해 제공하는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가 35류의 핵심 성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35류와 경계가 애매한 인접 분류가 몇 가지 있어서, 사업 유형에 따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T 플랫폼 서비스는 35류(광고·중개 기능)와 42류(소프트웨어·플랫폼 개발·제공)로 나뉠 수 있어 두 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 서비스는 36류, 교육 서비스는 41류, 법률·세무 등 전문직 서비스는 45류에 해당하고요. 물류·배송 서비스라면 39류를 봐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자체 PB 상품도 제조·판매한다면 35류(소매업)와 함께 해당 상품류(예: 의류 25류, 식품 30류 등)를 병행 출원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35류 내부에서 실질적인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유사군 코드'입니다.
같은 35류라도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사군이 같다면 표장이 조금 달라도 상표 거절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2026년 기준 35류의 주요 유사군 코드를 분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군 코드 | 대표 서비스 예시 |
|---|---|
| S120101 | 광고업, 홍보 대행업 |
| S120102 | 기업경영 자문업, 경영 컨설팅 |
| S120103 | 사무처리업, 문서 작성·번역 대행 |
| S120201 |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 S120202 | 수입·수출 대행업, 구매 대행업 |
코드 체계와 명칭은 특허청 공식 지정상품 목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코드 확인은 특허청 홈페이지의 상품·서비스업 분류 검색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정상품을 고를 때 실무에서 적용하는 판단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향후 2~3년 내 사업을 확장할 서비스 영역도 미리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지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선행 상표와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핵심 서비스 중심으로 범위를 좁혀 정교하게 구성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정상품 하나가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선행 상표와의 유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상표권 35류 출원은 다른 류와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심사 기간은 특허청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브랜드 런칭 일정이 정해진 경우라면 가급적 일찍 출원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권 35류 출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지정상품을 너무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광고업 일체' 또는 '도소매업 전반'처럼 막연하게 기재하면 심사 단계에서 보정 요구를 받거나, 선행 상표와의 유사 충돌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넓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사업 내용에 맞지 않는 류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35류(광고·중개)만 출원하고 41류(교육·훈련)를 빠뜨리면, 정작 핵심 서비스를 보호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행 조사를 생략하고 출원하는 경우입니다. 선행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 나오고,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상표법상 출원일(우선일)이 빠를수록 보호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브랜드명이 정해졌다면 선행조사와 출원을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쇼핑몰 운영 서비스 자체는 35류(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접 제조하거나 PB 상품을 판매한다면 해당 상품의 류(예: 의류 25류, 식품 30류)에도 출원해야 브랜드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모델에 따라 출원 류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청 납부 관납료는 지정상품 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 기준 통상 수십만 원대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대행을 맡길 경우 전문가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지정상품이 많아질수록 관납료가 올라가므로, 필요한 항목을 정교하게 선별해 출원하면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먼저 시작했더라도 상표 등록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사용 사실이 아니라 등록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사용했더라도 타인이 먼저 출원하면 권리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브랜드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상표권 35류는 광고·유통·컨설팅·전자상거래 등 현대 서비스 비즈니스의 상당 부분을 포괄하는 분류입니다. 그만큼 경쟁 출원도 많고, 유사 판단이 복잡하게 얽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내 서비스에 정확히 맞는 지정상품을 고르는 것, 그리고 우선일을 선점하기 위해 선행조사 후 빠르게 출원하는 것입니다.
35류 안에서 어떤 유사군 코드를 골라야 할지, 다른 류와 병행 출원이 필요한지는 사업 구조를 직접 들여다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상표 출원을 마치지 못했다면, 지금이 바로 움직일 타이밍입니다. 지정상품 선택부터 선행조사, 출원 전략까지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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