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셀프 상표등록 방법은 특허청 공식 온라인 시스템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누구나 직접 출원할 수 있으며, 출원부터 등록 결정까지 통상 14개월 전후가 소요됩니다.
셀프 상표등록이란 대리인 없이 상표권자 본인이 직접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까지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만 유사 상표 검색과 지정상품 분류는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두 단계에서 실수가 생기면 거절이유가 발생하거나 보호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직접 등록하면 안 될까?'
실제로 상표등록은 변리사만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개인도, 법인도 직접 출원이 가능하고요.
비용을 아끼고 싶은 스타트업 대표님, 1인 사업자 분들이 셀프 상표등록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진행하려고 보면 '상품류 분류가 뭔지', '유사군 코드는 어디서 확인하는지',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셀프 상표등록 방법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고, 직접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구간과 비용·기간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셀프 상표등록 방법의 출발점은 특허청 온라인 출원 시스템인 특허로(patent.go.kr)입니다.
먼저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 출원이라면 개인 공동인증서, 법인 명의 출원이라면 법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요.
인증서 등록이 완료되면 '상표 출원서 작성' 메뉴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 작성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유사 상표 사전 검색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에서 상표를 검색해 동일·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색 후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을 정해야 하는데, 이때 '류(類)'와 '유사군 코드' 개념이 등장합니다. 상표법은 상품·서비스업을 45개 류로 분류하고, 각 류 안에서도 유사군 코드로 세분화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35류의 소매업 관련 서비스업을 지정해야 하는데, 취급 상품 카테고리에 따라 추가로 묶어야 할 유사군이 달라지는 식이고요.
지정상품 목록은 특허청 공식 사이트의 상품·서비스업 분류 안내를 참고하면 정확한 명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과 상표 이미지(또는 텍스트)를 입력한 뒤 출원서를 제출하면, 출원번호가 즉시 발급됩니다.
출원번호가 발급된 날이 바로 '출원일(우선일)'이 되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출원 후에는 방식심사 → 실체심사(선행상표 조사 포함) → 출원공고 → 등록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중간에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가 오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해야 합니다.
셀프 상표등록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지정상품을 현재 판매 중인 품목만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티셔츠만 판매하지만 향후 가방이나 신발로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해당 상품류를 함께 포함해서 출원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추가하려면 새로운 출원을 해야 하고, 그 사이에 유사 상표가 먼저 출원되면 해당 영역을 더 이상 쓰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키프리스에서 동일한 이름을 검색해 보고 '없네' 하고 안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의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글자가 조금 다르더라도 발음이 비슷하거나, 연상되는 의미가 겹치면 유사 상표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EMRA'와 'TERRA'는 외관상 다르지만 호칭이 유사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식이고요. 이 부분이 셀프 출원에서 가장 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거절이유통지가 온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 출원 전 유사도 판단을 한 번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표법상 상표가 등록되려면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품의 품질이나 특성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 업종명을 그대로 쓴 명칭 등은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맛있는 치킨'이나 '프레시 커피'처럼 해당 상품을 설명하는 단어만으로 구성된 상표명이 대표적인 예고요.
셀프 상표등록 방법을 찾을 때 절차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이름이 등록 가능한 이름인가'입니다.
셀프 상표등록의 가장 큰 장점은 대리인 수수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출원 시 납부하는 특허청 관납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주요 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원 수수료는 류(지정상품 분류) 수에 따라 추가되고, 등록결정 후 등록료도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 구분 | 금액(전자출원 기준) | 비고 |
|---|---|---|
| 출원 기본료 | 약 62,000원 | 1류 기준 (변동 가능) |
| 추가 지정상품료 | 지정상품 수에 따라 가산 | 상품 수 많을수록 증가 |
| 등록료 (10년 기준) | 약 210,000원 내외 | 1류 기준 (변동 가능) |
정확한 관납료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출원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후 심사까지는 통상 10~14개월 전후가 소요됩니다. 거절이유통지가 없으면 출원공고를 거쳐 등록결정이 내려지고요.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지정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대응이 미흡하면 최종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셀프 상표등록의 전체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셀프 상표등록은 상표명이 비교적 독창적이고, 지정상품 범위가 단순하며, 유사 상표 우려가 낮은 경우에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반면 브랜드가 사업의 핵심 자산이거나, 유사군 코드가 복잡하게 걸리는 업종이거나, 이미 유사 상표가 여럿 등록된 영역이라면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출원 한 번에 모든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지정상품 선택과 유사도 판단만큼은 꼼꼼하게 접근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는 대리인 없이도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 이유가 유사 상표 존재나 식별력 부족일 경우에는 논리적 반박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된 상표는 출원 당시 지정한 상품·서비스업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업종으로 확장할 경우 별도로 추가 출원을 해야 하고, 이미 유사 상표가 선점돼 있다면 해당 영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표 출원은 개인 자격으로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출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인 명의는 나중에 상표권자가 될 주체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진행 중 법인 전환 계획이 있다면 출원 명의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셀프 상표등록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허로 사이트에 접속해 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누구든 출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등록 가능성과 보호 범위는 절차보다 '무엇을 어떻게 지정했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출원 전 유사 상표 검색과 지정상품 분류 설정, 이 두 가지만큼은 충분히 시간을 들여 검토하는 것이 셀프 출원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브랜드가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처음 출원 단계에서의 설계가 향후 분쟁이나 권리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셀프 진행이 가능한 구간은 직접 하고, 판단이 어려운 구간은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비용과 안전성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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