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 선출원주의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경합할 때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원칙입니다.
2026년 기준 우리나라 상표법은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사용했더라도 나중에 출원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이 정해졌다면, 사업 개시 전 가능한 빠른 시점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상표권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브랜드명을 정하고 패키지까지 완성했는데, 출시 직전에 같은 이름의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내가 먼저 사용하던 브랜드를 경쟁사가 먼저 출원해 버려 사용 중단 통보를 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두 경우 모두 '상표 선출원주의'를 미리 이해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상표권은 '내가 먼저 쓰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표 제도는 출원·등록을 통해 권리가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출원 원칙이 실무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작동하는지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 선출원주의의 뜻과 적용 기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 그리고 출원 시기와 전략까지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선출원주의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두 개 이상의 상표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을 허용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상표법 제35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상표권 발생 요건에서 출원 시점이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출원일은 특허청에 서류가 접수된 날로 확정되고, 같은 날 두 건이 경합할 경우에는 협의 또는 추첨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중요한 점은, 출원일이 '권리 우선일'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브랜드를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권리 순위가 결정됩니다.
상표 제도는 크게 '사용주의'와 '등록주의'로 나뉩니다.
미국은 실제 사용 사실이 권리 취득의 근거가 되는 사용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등록주의 아래에서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이 완료된 시점에 발생하고, 그 등록의 선후는 출원 시점이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오랫동안 상표를 써 왔더라도 출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상표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명상표'나 '주지상표'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기준은 상당히 높아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브랜드에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으로 검색하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출원 원칙은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정 상품·서비스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유사'의 판단은 외관(보이는 모양)·호칭(불리는 소리)·관념(연상되는 의미)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글자 한 자가 다르거나 디자인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 판단 요소 | 의미 | 예시 |
|---|---|---|
| 외관 | 시각적 유사 여부 | 로고·글자 모양 |
| 호칭 | 발음·읽히는 방식 유사 여부 | '테라'와 '테라스' |
| 관념 | 연상되는 의미·이미지 유사 여부 | '애플'과 사과 그림 |
가장 흔한 문제는 브랜드를 먼저 사용하면서 출원은 나중에 하는 경우입니다.
이 공백 기간 동안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버리면, 먼저 사용했더라도 등록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언론에 브랜드가 노출된 후 출원을 미루는 경우, 해당 브랜드를 발견한 제3자가 상표 선점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상표 브로커'나 '상표 트롤'이라 불리는 이들이 타인의 브랜드를 먼저 출원해 분쟁을 유발하거나 협상을 시도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꾸준히 발생합니다.
처음 출원 당시 특정 업종의 상품·서비스만 지정했다가, 사업이 성장하면서 다른 분야로 확장했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상표권은 지정한 상품·서비스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는 별도의 출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추가 출원이 늦어지면 선출원 원칙에 따라 제3자에게 그 영역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예상 확장 분야를 함께 검토해 지정상품의 범위를 넉넉하게 설정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한 이유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국내 상표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국가에도 별도 출원이 필요하고, 그 나라에서도 선출원주의가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브랜드라도 중국, 동남아 등 특정 국가에서 현지인이 먼저 출원한 경우 그 국가에서는 사용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무임편승(Free-Riding) 출원' 문제로, 해외 사업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과 병행해 해외 출원 일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브랜드명이 확정되는 즉시 출원하는 것이 상표 선출원주의 관점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 제품 출시 전, 마케팅 공개 전 — 이 세 시점 중 어느 것보다도 상표 출원을 먼저 진행하는 순서가 이상적입니다.
다만 출원은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상 출원 시 '사용 중'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브랜드명이 정해진 시점에 바로 출원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등록 후 3년 이상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출원 시기만큼 중요한 것이 사전 검색입니다.
출원 전에 특허청 상표 검색 시스템(키프리스)을 통해 동일·유사한 선행 상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미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등록돼 있다면, 선출원 원칙에 따라 후출원인 내 상표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글자 검색만으로는 유사 범위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호칭·관념·외관을 함께 고려한 검색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유사 상표를 발견했다면 브랜드 수정을 검토하거나, 전문가와 함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표 출원 시 어떤 상품·서비스를 지정하는가는 선출원주의만큼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지정상품이 너무 좁으면 인접 분야에서 제3자의 유사 상표가 등록될 여지가 생기고, 너무 넓으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재 사업 범위뿐 아니라 향후 1~3년 내 확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까지 포함해 지정상품을 설정하는 것이 실무에서 권장됩니다.
다음은 출원 전 점검할 주요 항목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등록주의·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용 사실만으로는 상표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상표가 '주지·저명 상표'에 해당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무효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으나, 그 입증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6년 기준 통상적인 심사 기간은 출원 후 약 10~14개월 내외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보정 과정이 생기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출원일 자체가 우선일로 인정되므로, 등록 완료 전이라도 '출원 중' 상태에서 일정 수준의 권리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출원 비용은 지정하는 상품류(류구분) 수와 출원 방식(직접 또는 대리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납료는 1류 기준 일정 금액이 부과되며, 전문가 대리 비용은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선행 조사를 통해 지정상품 범위를 효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표 선출원주의는 단순한 법 원칙이 아니라, 브랜드를 지키는 실질적인 순서의 문제입니다.
먼저 쓴 것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브랜드명이 확정된 시점이 곧 출원을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업 개시 전, 마케팅 공개 전, 투자 유치 전 — 이 세 시점보다 상표 출원이 먼저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정상품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분쟁 리스크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선행 조사와 출원 범위 설정, 해외 출원 시점까지 고려할 부분이 많다면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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