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부분디자인이란, 물품 전체가 아닌 일부 구성 요소에 대해 독립적으로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디자인 부분디자인 출원 요건을 충족하려면 보호받으려는 부분을 실선으로, 그 외 부분을 점선으로 명확히 구분한 도면을 제출해야 하며, 2026년 기준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 따라 신규성·창작비용이성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출원만 하는 것보다 어느 부분에 권리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보호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출원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제품 전체보다 특징적인 버튼 배열이나 손잡이 형상 하나가 브랜드 정체성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품 전체 디자인으로 출원하면 정작 핵심 부분을 두고 경쟁사가 살짝 다른 형태로 유사품을 내놓을 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분디자인 출원을 제대로 활용하면, 제품 형태가 일부 바뀌더라도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디자인 부분디자인 출원은 도면 작성 방식과 요건이 까다로워 실무에서 실수가 잦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출원서를 냈는데 거절이 반복되거나, 등록은 됐지만 막상 침해 분쟁에서 권리 범위가 좁게 해석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 부분디자인 출원 요건과 보호범위, 그리고 실무 활용 전략까지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부분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디자인권을 인정합니다.
단, 이때 부분은 물품 전체와의 관계에서 기능적·시각적으로 독립해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아무 부분이나 잘라서 출원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거래 시 독립적으로 식별되는 형태적 특징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케이스의 카메라 홀 주변 장식 패턴, 운동화 밑창의 특정 구간 형상 등이 실무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부분디자인 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단연 도면입니다.
보호받으려는 부분은 실선으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점선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표현해야 합니다.
점선 처리가 불명확하거나 실선·점선 경계가 모호하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 이유가 발생하고, 등록 후에도 권리 범위 해석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또한 사시도·정면도·측면도 등 필요한 방향의 도면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도면 한 방향만 제출했다가 다른 방향 형상을 두고 침해 여부를 다투게 되면 권리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도 일반 디자인과 동일하게 신규성·창작비용이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원 전 이미 해당 형상이 공개된 적이 있다면,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 주장을 병행해야 신규성 흠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자신이 공개한 디자인이 선행디자인이 되어 스스로 권리 취득을 막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관련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디자인보호법 제36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등록된 도면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부분디자인의 경우,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권리의 대상이 되고 점선 부분은 그 부분의 위치·크기·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 요소로만 작용합니다.
따라서 경쟁사 제품의 해당 부분이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선 부분의 형태가 달라도 실선 부분이 유사하다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부분디자인 제도의 핵심 강점입니다.
심판이나 소송에서 침해 여부를 가릴 때 법원과 특허심판원은 전체적이고 직관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세부 치수나 소재 차이보다, 일반 수요자가 보았을 때 혼동할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도면 작성 단계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의 외관적 특징을 최대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나중 분쟁에서 유리한 출발점이 됩니다.
부분을 너무 넓게 설정하면 선행디자인과 충돌해 등록이 어려워지고, 너무 좁게 설정하면 경쟁사가 조금만 바꿔도 침해 주장이 힘들어집니다.
이 균형점을 찾는 작업이 디자인 출원 전략의 핵심이고,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아래 표는 전체 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의 주요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전체 디자인 | 부분디자인 |
|---|---|---|
| 권리 대상 | 물품 전체 외관 | 물품의 특정 일부 형상 |
| 도면 표기 | 전부 실선 | 권리 부분 실선 + 나머지 점선 |
| 침해 판단 범위 | 전체 형태의 유사성 | 실선 부분만의 유사성 |
| 전략적 활용 | 제품 전체 보호에 유리 | 핵심 요소 집중 보호에 유리 |
| 등록 난이도 | 비교적 단순 | 도면 요건이 까다로움 |
부분디자인 출원 전략에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은 단일 출원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버튼 형상, 로고 배치 구간, 손잡이 윤곽 등 여러 핵심 요소를 각각 별도의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면, 경쟁사가 한 요소를 우회하더라도 나머지 권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 라인업이 시즌마다 일부씩 바뀌는 패션·생활용품 업계에서 이 전략이 실질적인 효과를 냅니다.
여러 건을 동시에 출원할 때는 복수디자인 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출원 비용과 절차를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신제품 발표 행사나 전시회 일정이 특허청 심사보다 먼저 잡혀 있는 경우, 공개 전 출원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공개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부분디자인 출원과 함께 공지예외 주장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합니다.
이 12개월은 디자인보호법상 규정된 기간이며, 하루라도 지나면 공지예외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공지예외 주장은 출원 시 또는 출원 후 30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아래 항목을 점검한 뒤 출원 범위를 결정하면 실무에서 누락이 줄어듭니다.
부분디자인은 설정 범위에 따라 권리의 두께가 결정되므로, 도면 설계 단계에서의 선택이 나중 분쟁 대응력을 좌우합니다.
디자인 침해 예방을 목표로 한다면, 출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이 아니라 제품 기획 단계부터 출원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허청 출원료 자체는 전체 디자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도면 작성 난도가 높아 실무 대리 비용이 다소 더 발생할 수 있으며, 복수 부분을 여러 건으로 출원할 경우 건수만큼 비용이 추가됩니다.
복수디자인 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디자인을 묶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록된 디자인권은 도면에 표현된 형태를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제품 형태가 바뀌더라도 이미 등록된 부분디자인 권리 자체는 유효하게 남아 있으며, 변경된 형태를 추가 보호받고 싶다면 신규 출원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품 리뉴얼 주기가 짧은 경우 변경 시점에 맞춰 추가 출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분디자인 제도는 국가마다 인정 여부와 도면 요건이 다릅니다.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국가는 부분디자인 또는 이에 준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각 국의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국내 출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거절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협약을 통한 국제디자인 출원도 활용 가능하므로, 수출 시장이 정해져 있다면 국가별 전략을 별도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자인 부분디자인 출원은 요건·도면·전략이 맞물려야 실제 권리로 기능합니다.
핵심 부분의 선정, 실선·점선 도면 작성, 공지예외 주장 기한 관리, 복수 출원 여부 결정 — 이 네 가지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디자인보호법 체계는 부분디자인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보다 실무 활용이 어려운 이유는, 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부분을 실선으로 잡느냐에 따라 권리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쟁사보다 먼저 핵심 형상을 선점해 두는 것이 최선의 침해 예방책이고, 사후 대응보다 사전 출원이 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출원 범위와 도면 설계가 고민된다면, 디자인권 전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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