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을 통해 횟수 제한 없이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일 전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만료 후 6개월까지는 가산금을 내고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표 존속기간 갱신이란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을 10년 단위로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10년 전 힘들게 등록해 둔 브랜드인데, 어느 날 갱신 만료 안내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 상표를 등록할 때는 꼼꼼히 챙기지만, 막상 10년이 지나면 갱신 시한을 그냥 흘려보내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상표권은 특허와 달리 갱신만 계속 하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대신 갱신 절차를 제때 밟지 않으면, 오랫동안 사용해 온 브랜드 이름에 대한 독점권이 그냥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 이후에 누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등록하면, 내가 계속 사용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이번 글에서는 상표 존속기간 갱신의 기본 구조, 실제 절차와 비용, 그리고 타이밍을 놓쳤을 때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등록 상표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하고, 해당 상표는 다시 누구나 사용하거나 출원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갱신등록을 하면 10년씩 무한정 연장이 가능한데요, 이 점이 특허·디자인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어떤 방법으로도 연장이 안 됩니다.
반면 상표는 갱신 절차만 꼬박꼬박 밟으면 코카콜라처럼 수십 년, 수백 년도 유지할 수 있죠.
갱신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은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없어집니다.
상표권이 소멸하면 독점 사용권을 잃게 되고,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지하기 어렵습니다.
더 직접적인 문제는 제3자가 빠르게 동일 상표를 출원·등록하면, 오히려 내가 사용 중인 브랜드가 침해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온라인 플랫폼 입점, 해외 수출, 투자 유치 과정에서 상표 만료 이력이 드러나면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일 전 1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지났더라도 6개월 이내라면 가산금을 납부하고 추가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6개월 추가 기간마저 넘기면 상표권 소멸은 확정되고, 특별한 구제 절차가 사실상 없어집니다.
그래서 만료일 6개월~1년 전을 '안전 갱신 시점'으로 보는 것이 실무에서 일반적입니다.
갱신등록 신청은 특허청에 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납료(관청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류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처음 등록 당시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면 이 시점에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신청 시 지정 상품·서비스의 일부를 줄이거나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고, 반대로 추가하는 것은 갱신이 아닌 별도의 추가 출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갱신 신청은 특허로(온라인 특허 행정 시스템)를 통해 전자 제출이 가능하며, 대리인(변리사)을 통한 제출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갱신 비용은 크게 관납료(국가에 내는 비용)와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관납료 (기간 내 신청) | 1류당 통상 수십만 원 수준 | 류(類) 수만큼 납부 |
| 관납료 (기간 후 추가 신청) | 기간 내 관납료 + 가산금 | 만료 후 6개월 이내 |
| 대리인(변리사) 수수료 | 사무소·건별 상이 | 선택 사항 (셀프 신청 가능) |
관납료는 상표가 등록된 류(국제 분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개 류만 등록된 단순한 상표라면 비용 부담이 크지 않지만, 여러 류에 걸쳐 등록된 경우에는 류 수만큼 합산됩니다.
정확한 관납료 금액은 특허청 수수료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갱신 자체는 셀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납료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다만 지정 상품 일부를 정리하거나, 여러 건을 동시에 관리하거나, 갱신 시점에 상표권 이전이나 권리 분할이 함께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은 단순해 보여도, 누락된 류나 지정 상품 오류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존속기간이 지났더라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가산금을 납부하고 갱신등록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상표법에 명시된 구제 절차로, 절차 자체는 일반 갱신과 거의 동일합니다.
가산금은 통상 관납료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데, 기간 내 신청보다 비용이 더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상표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신청 기간(6개월)마저 지났다면, 법적으로 상표권 소멸은 확정됩니다.
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재출원뿐입니다.
재출원은 처음 출원과 동일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심사 기간이 다시 소요되고 심사 과정에서 유사 상표 거절 등의 리스크도 새롭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멸된 기간 중 제3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 재출원을 해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상표 갱신 관리를 혼자 하다 보면 등록이 여러 건일 경우 시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허청의 특허로 시스템에서는 등록된 상표의 존속기간을 조회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표를 여러 건, 또는 여러 국가에 보유한 경우에는 갱신 시한 관리를 별도의 시스템이나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해외 상표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면 각 국가별 갱신 기한과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기준만으로 판단하다가 해외 권리를 잃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드시 변리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로(온라인 시스템)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 상품 정리, 여러 류 동시 갱신, 권리 이전과 갱신의 동시 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을 완료했더라도, 등록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서는 3년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갱신과 별개로 실제 사용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권리 유지에 유리합니다.
갱신 신청에서는 지정 상품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은 갱신 절차로는 불가능합니다. 추가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상표 출원을 진행해야 하고, 이 경우 심사 과정에서 유사 상표 검색 등이 새롭게 이뤄집니다.
상표 존속기간 갱신은 절차 자체는 단순하지만, 타이밍과 지정 상품 관리가 핵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갱신 신청은 만료 전 1년 이내, 늦어도 만료 후 6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이 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브랜드 자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됩니다.
갱신 비용은 류 수와 가산금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이 보유한 상표의 등록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이 소멸되면 재출원이라는 대안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이 제3자의 선점이라는 리스크가 늘 열려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상표가 몇 건인지, 해외 등록이 함께 있는지, 갱신 시점에 권리 정비까지 함께 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