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권등록비용은 크게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와 대리인에게 내는 변리사 수수료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 1개 상품류 출원 시 관납료는 출원료와 등록료를 합산해 통상 수십만 원 수준이며, 여기에 변리사 수수료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상품류(류 구분) 수와 지정상품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출원 전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브랜드를 막 론칭했거나 사업 초기라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상표 출원을 검토하다 보면, 정확히 얼마가 드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출원료, 등록료, 수수료라는 용어가 뒤섞여 나오고, 업체마다 안내 금액도 조금씩 다르죠.
그 혼선의 대부분은 관납료와 변리사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총액으로만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브랜드를 여러 업종에 쓴다면 다류 출원 비용 계산도 해야 하고, 10년 뒤 갱신 비용까지 염두에 두면 초기 출원 시점의 선택이 장기적으로 꽤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등록비용을 구성하는 항목과 계산 구조, 비용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그리고 갱신 비용까지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관납료는 특허청에 법정 금액으로 납부하는 공식 수수료입니다.
상표 출원 절차에서 관납료가 발생하는 시점은 크게 두 단계입니다. 출원 시 내는 출원료, 그리고 심사를 통과한 뒤 내는 등록료가 그것입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이 고시하는 관납료는 출원 시 류 수와 지정상품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개 류를 기준으로 출원료는 통상 6만 원대 초반 수준이고, 등록료는 전기분과 후기분으로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수가 20개를 초과하면 초과 항목당 추가 금액이 붙기 때문에, 지정상품 목록을 불필요하게 늘리면 관납료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정확한 관납료 금액은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리사 수수료는 법정 금액이 아니라 각 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서비스 비용입니다.
따라서 같은 출원이라도 업체마다 안내 금액이 다를 수 있고, 동일 사무소에서도 출원 범위나 서비스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 안에는 통상 상표 조사, 류·지정상품 선정 컨설팅, 출원서 작성, 심사 대응(의견서·보정서) 등이 포함됩니다.
셀프 출원을 고려하는 분도 있는데, 관납료 자체는 아낄 수 있어도 류 분류 오류나 지정상품 표현 미스로 거절이 나오면 재출원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 항목 | 납부 대상 | 발생 시점 | 금액 성격 |
|---|---|---|---|
| 출원 관납료 | 특허청 | 출원 시 | 법정 고시액 |
| 등록 관납료 | 특허청 | 등록결정 후 | 법정 고시액 |
| 변리사 수수료 | 대리 사무소 | 출원 의뢰 시 | 사무소별 상이 |
| 의견서·보정 추가비 | 대리 사무소 | 거절이유 발생 시 | 건별 협의 |
상표는 니스 분류 기준으로 45개 류(class) 중 하나 이상을 지정해 출원합니다. 류가 늘어날수록 관납료와 수수료 모두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25류)와 온라인 쇼핑몰 운영(35류)을 함께 한다면 두 개 류를 따로 출원하거나 다류 출원을 해야 합니다.
다류 출원은 한 번의 출원서에 여러 류를 묶어 접수하는 방식인데, 비용 절감 효과보다는 관리 편의성에 방점이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현재 실제로 쓰고 있는 업종에 해당하는 류만 먼저 출원하고, 사업 확장이 확정되는 시점에 추가 출원하는 단계적 전략도 현실적입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는 상황이라면, 류 선택 단계에서 한 번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지정상품 수가 20개를 넘으면 초과 항목마다 추가 관납료가 붙습니다.
실무에서는 지정상품을 넓게 잡으면 보호 범위가 넓어진다는 오해로 불필요하게 많은 항목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사업 실체와 동떨어지면 심사 과정에서 오히려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범위에 맞는 지정상품을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만 넣는 것이 비용과 등록 가능성 두 측면에서 모두 유리합니다.
관납료를 아낄 수 있는 공식 제도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개인 출원인의 경우 특허청이 운영하는 요금 감면 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요건과 적용률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연도별 고시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도 권리를 유지하려면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허나 디자인과 달리 상표는 갱신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10년마다 갱신하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갱신 시에도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 갱신 관납료 역시 류 수와 지정상품 수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처음 출원할 때 류와 지정상품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정하느냐가 10년 단위로 반복되는 갱신 비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료일을 넘겼더라도 6개월 이내라면 추가 관납료를 내고 늦은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 6개월 유예 기간도 지나면 상표권은 소멸하고, 다시 처음부터 출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길어 보여도, 여러 상표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갱신 시점이 겹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상표권등록비용을 단순히 출원 시점의 지출로만 보면 실제 총비용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출원료와 등록료, 그리고 10년 단위 갱신 비용까지 포함해 브랜드 유지 비용으로 접근하면 처음 설계가 달라집니다.
특히 해외 사업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면 국내 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병행할 때 드는 비용 구조도 초기에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 출원 시 변리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지만, 류 분류 오류나 지정상품 표현 문제로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의견서 작성이나 재출원에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처음 출원하는 경우라면 상표 검색과 류 선정까지 포함된 전문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 효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류 출원은 한 출원서로 여러 류를 묶어 접수하는 방식이지만, 관납료는 류마다 개별로 부과되어 할인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사무소에서는 다류 출원 시 수수료를 묶음으로 조정해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의뢰 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 별도의 대리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의견서 대응에도 거절이 유지되면 심판 청구 단계로 이어질 수 있고 추가 관납료도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줄이려면 출원 전 유사 상표 선행조사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등록비용은 관납료와 변리사 수수료, 그리고 10년 주기 갱신 비용까지 합산해서 봐야 실제 규모가 파악됩니다.
출원 시점에 류와 지정상품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초기 비용은 물론 장기 유지 비용도 달라집니다.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먼저 불필요한 류와 지정상품을 솎아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감면 제도도 조건만 맞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니, 출원 전에 해당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사업 상황에 맞는 류 선택과 지정상품 설계가 고민된다면,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짚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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