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등록가격은 크게 '관납료(특허청에 내는 정부 수수료)'와 '변리사 대리인 수수료' 두 축으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 1개 류(class) 출원 시 관납료는 출원료와 등록료를 합산해 통상 10만~16만 원 안팎이며, 변리사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1류 기준으로 20만~50만 원대가 일반적입니다.
상표등록가격이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를 합한 상표 출원·등록에 드는 총 비용을 말합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로고까지 완성했는데, 막상 상표등록을 알아보면 비용 항목이 생각보다 많아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납료라는 말도 낯설고, 변리사 수수료는 또 별도라고 하니 도대체 총 얼마가 드는 건지 선뜻 감이 오지 않죠.
실제로 출원·등록 비용은 단일 금액이 아니라 출원 구조에 따라 꽤 달라집니다.
상품류(지정상품의 분류)를 몇 개 지정하느냐, 상표의 유형이 무엇이냐, 직접 출원하느냐 변리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격표 하나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나중에 추가 비용이 생겨 당혹스러울 수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가격이 어떤 항목들로 이루어지는지, 변리사비용은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포인트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등록가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은 관납료입니다.
관납료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정부 수수료로, 크게 출원 단계와 등록 단계로 나뉩니다.
출원료는 상표를 심사 신청하면서 내는 비용이고, 등록료는 심사를 통과한 뒤 상표권을 공식 등록할 때 내는 비용입니다.
2026년 기준 관납료 수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금액(1류 기준) | 비고 |
|---|---|---|
| 출원료 | 약 62,000원 | 류 추가 시 1류당 약 20,000원 가산 |
| 등록료(10년) | 약 211,000원~ | 5년 분납 선택 가능, 류당 상이 |
| 우선심사 신청료 | 약 160,000원(1류) | 해당 시에만 발생 |
관납료는 특허청 공식 고시에 따라 책정되며, 매년 소폭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출원 전에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금액을 한 번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변리사비용은 관납료와 별도로 발생하는 대리인 서비스 수수료입니다.
이 비용에는 상표 유사 검색, 명세서 작성, 출원서 제출, 심사 대응 등 전 과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류 기준 대리인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통상 20만~50만 원대 구간에 형성되어 있고, 지정상품 수나 상표 유형에 따라 추가 비용이 붙기도 합니다.
처음 견적을 받을 때는 수수료에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상표는 어떤 상품·서비스 분야에서 사용할지를 '류(class)'로 지정해 출원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를 판매하고 카페도 운영한다면 25류(의류)와 43류(음식·음료 서비스)를 동시에 지정해야 두 영역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납료는 류가 늘어날수록 비례해서 증가하고, 대리인 수수료도 류당 일정 금액이 추가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사업 확장을 고려해 류를 넓게 잡을지, 현재 사업 영역만 우선 보호할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출원 전략의 첫 단추입니다.
상표가 한글 문자 단독인지, 로고·도형이 결합된 형태인지에 따라 작성 공수가 달라져 대리인 수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류라도 지정상품을 몇 개 기재하느냐에 따라 작성 복잡도가 달라지는데, 일부 사무소는 지정상품 수에 따른 추가 비용 정책을 두기도 합니다.
지정상품을 너무 좁게 기재하면 보호 범위가 축소되고, 너무 넓게 기재하면 심사에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변리사 활용의 실질적인 효용이기도 하고요.
일반 심사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8~14개월이 소요되지만,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료는 별도로 발생하며, 대리인에게 맡길 경우 우선심사 대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았을 때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는 대응 비용도 초기 견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유사 선등록 상표가 많은 분야라면, 사전 검색과 거절 대응 비용까지 고려해 예산을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특허로(특허청 온라인 시스템)를 통해 출원하면 대리인 수수료 없이 관납료만 부담합니다.
1류 출원 기준으로 출원료만 내면 되니 단기 비용은 분명 저렴합니다.
다만 직접 출원 시 유사 상표 검색을 충분히 하지 못하거나, 지정상품 기재를 잘못해 거절이유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절 이후 의견서 대응을 변리사에게 맡기면 그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최종 거절되면 다시 출원료를 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총비용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리사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이 처음엔 더 높아 보이지만, 처음부터 지정상품을 정확히 잡고 선등록 상표 충돌 가능성을 걸러내면 거절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변리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수수료가 '모든 과정 포함'인지 '출원까지만'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항목들이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하면 나중에 추가 청구로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원·등록 비용은 단일 숫자가 아니라 이 항목들의 합계임을 기억하시면 견적 비교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닙니다. 출원료는 출원 시점에 납부하고, 등록료는 심사를 통과해 등록결정을 받은 뒤에 납부합니다. 즉 출원 단계와 등록 단계로 나눠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등록료는 10년치를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5년씩 분납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수료만큼 초기 비용은 줄어들지만, 유사 상표 검색이나 지정상품 기재를 잘못해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대응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브랜드명으로 경쟁이 적은 류라면 셀프 출원도 무리가 없지만, 유사 상표가 많은 분야라면 초기 검토에 공을 들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해외 상표등록은 국가별로 별도의 관납료와 현지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와 구조가 다릅니다. 다수 국가에 동시 출원할 때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과 절차를 일원화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제사무국 수수료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출원 국가와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므로 개별 견적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표등록가격은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라는 두 축 위에, 류 수·상표 유형·우선심사 여부·거절 대응까지 더해져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류 단순 출원 기준 관납료(출원료+등록료)는 대략 25만~30만 원 안팎이고, 변리사비용을 더하면 통상 50만~80만 원 구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출발점일 뿐이고, 류 수가 늘거나 거절 대응이 필요하면 달라집니다.
셀프 출원과 변리사 선임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브랜드의 독창성, 사업 영역의 경쟁 강도, 등록 일정의 긴급성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비용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어떤 서비스가 포함된 비용인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첫걸음입니다.
브랜드는 한번 등록하면 10년 이상 이어지는 자산입니다. 처음 구조를 제대로 잡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지정 류와 지정상품 범위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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