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우선심사, 신청하면 얼마나 빨라질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0.23

상표권우선심사, 신청하면 얼마나 빨라질까?

상표권우선심사, 신청하면 얼마나 빨라질까?

핵심 요약

상표권우선심사란 일반 심사 순서보다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청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우선심사가 인정되면 통상 2~4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일반 심사(평균 10개월 내외) 대비 심사 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단, 신청 요건(타인 사용 사실, 출원인 직접 사용 등)을 갖추지 못하면 우선심사가 결정되지 않으므로 요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제품 출시 일정은 정해졌는데, 상표 심사 결과는 아직 감감무소식인 상황이 있습니다.

런칭 마케팅에 상표를 적어 넣어야 하는데, 등록증은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죠.

실제로 상표 출원 후 일반 심사 절차를 밟으면 등록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심사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상표권우선심사입니다.

상표등록을 기다리는 대표님들이 많이 모르고 지나치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우선심사의 신청 요건, 절차, 그리고 실제로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우선심사,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우선심사 제도의 근거

상표권우선심사는 상표법 제53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조문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상표 출원에 대해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출원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이 정한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주요 요건

2026년 기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출원인이 사용 준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타인이 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하고 있어 출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인 경우
  •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출원한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요건은 앞의 두 가지, 즉 출원인이 직접 해당 상표를 이미 사용 중이거나 구체적인 사용 준비 중인 경우입니다.

타인 무단 사용이 확인된 경우

타인이 내 출원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다면, 이 상황 자체가 우선심사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이때는 타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 페이지 캡처, 제품 사진, 거래 증빙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슷한 상표가 있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우선심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료 구성이 중요합니다.

상표권우선심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신청 시점과 방법

우선심사 신청은 상표 출원 후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특허로(www.patent.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우선심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변리사를 통해 대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이유와 해당 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

신청서 작성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첨부 자료가 요건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우선심사 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요건별 주요 첨부 서류

어떤 요건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신청 요건 주요 첨부 자료 예시
출원 상표를 이미 사용 중 온라인 쇼핑몰 판매 캡처, 제품 사진, 광고물, 거래명세서
사용 준비 중 제조 계약서, 포장 디자인 시안, 사업계획서, 도메인 등록 증빙
타인이 무단 사용 중 타인의 사용 현황 캡처, 판매 페이지, 거래 증거, 제품 사진
조약 우선권 주장 최초 출원국 출원 증명서류

자료는 지금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제3자가 봐도 명확히 확인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서류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우선심사 결정 이후 흐름

우선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특허청 심사관이 해당 신청의 적합 여부를 검토합니다.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우선심사 결정이 나고, 이후 심사 순서가 일반 출원보다 앞당겨집니다.

우선심사 결정 자체가 상표 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심사 순서만 앞당겨지는 것이므로 등록 여부는 별도의 실체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선심사로 상표등록까지 기간이 얼마나 단축될까

일반 심사와 우선심사의 기간 비교

2026년 기준, 일반 상표 심사는 출원 후 등록까지 통상 10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반면 우선심사가 결정되면, 심사 결과가 통상 2~4개월 내외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출원 시기, 지정 상품·서비스 수, 특허청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참고 수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우선심사를 고려할 만한 현실적인 상황

대표님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우선심사를 검토해 볼 만합니다.

  • 이미 해당 상표를 제품·서비스에 붙여 판매 중이고, 빠른 상표권 확보가 필요한 경우
  • 투자 유치·계약 체결 등을 위해 상표등록 증명이 조속히 필요한 경우
  • 타 업체가 내 출원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미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해외 출원과 연계되어 국내 상표 등록을 서둘러야 하는 경우

우선심사는 비용 측면에서도 과도한 부담이 없는 편이어서, 위 상황에 해당한다면 활용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상표등록조회로 현황 파악 후 판단하기

우선심사 신청 전에 상표등록조회를 통해 내 출원 상태와 동일·유사 선출원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서비스에서 상표 출원·등록 현황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데요.

내 출원 상태가 심사 중인지, 이미 거절이 예고된 상태인지를 먼저 파악한 뒤 우선심사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동일·유사한 선출원이 다수 있다면, 우선심사로 심사 속도를 높이더라도 등록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출원 전략 전반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우선심사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특허청에 납부하는 우선심사 신청 관납료는 통상 수만 원대 수준으로, 일반 출원 비용에 비해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서류 준비·대리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반드시 등록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심사는 심사 순서를 앞당기는 절차일 뿐, 등록 여부는 심사관의 실체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등록·선출원 상표와의 유사 여부, 식별력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원 전에도 상표권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상표권우선심사는 반드시 출원이 완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과 동시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원 전 단계에서는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상표권우선심사는 요건만 갖추면 심사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이미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타인의 무단 사용이 확인된 경우라면 일반 심사를 기다리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 증명 서류의 구성이 부실하면 우선심사 결정이 나지 않을 수 있고, 우선심사 결정이 나더라도 등록 여부는 실체 심사에 달려 있는 만큼 출원 전략 전반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표 등록 자체의 가능성, 그리고 우선심사의 필요성까지 함께 판단해야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검토 중이라면, 요건 해당 여부부터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Chung Yeahhyuck
정예혁
파트너변리사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특허법인 로얄
    특허법인 이지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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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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