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 유사 판단 기준이란 두 상표가 외관·호칭·관념의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 셋 중 하나라도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전체적으로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으며, 특히 호칭 유사는 실무상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다뤄집니다.
단, 어느 한 요소가 현저히 다르면 나머지가 비슷하더라도 비유사로 결론 날 수 있어 개별 상황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브랜드 이름을 결정한 뒤 상표 출원을 준비하다가 심사관으로부터 거절 이유 통지를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통지서를 열어보면 대부분 이런 문장이 들어 있죠.
"선출원 상표와 호칭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외관은 전혀 달라 보이는데 왜 유사 상표라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건지 처음 접하는 대표님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표 유사 여부는 직관이나 감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관이 사용하는 명확한 판단 틀이 있고, 그 틀을 미리 알고 출원하는 것과 모르고 출원하는 것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요소가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셋 중 하나만 달라도 등록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유사 판단은 크게 외관(外觀), 호칭(呼稱), 관념(觀念)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외관은 상표를 눈으로 봤을 때의 시각적 인상이고, 호칭은 상표를 소리 내어 읽었을 때의 발음이며, 관념은 상표가 떠올리게 하는 의미나 이미지입니다.
이 세 요소는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되지만, 최종 판단은 이를 종합한 '전체적 유사 여부'로 결론이 납니다.
판단 주체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구매하는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보통 소비자의 시각에서 혼동이 생길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외관 유사 판단은 상표의 글씨체, 도형, 색채, 전체적인 배치 등을 시각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 'M'과 'W'는 형태가 비슷해 외관 유사가 문제 될 수 있고, 도형 상표의 경우 윤곽선이나 구성 요소의 배열이 비슷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외관 유사는 주로 도형 상표나 문자와 도형을 결합한 상표에서 더 크게 작용하고, 순수한 문자 상표라면 호칭과 관념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글자나 선 하나의 차이라도 전체 인상이 크게 달라지면 비유사로 판단될 여지가 생기는 반면, 핵심 도형이 유사하면 나머지 요소가 달라도 유사로 볼 수 있습니다.
관념 유사 판단은 두 상표가 같은 의미 또는 연상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지를 봅니다.
예컨대 한글 '사과'와 영문 'APPLE'은 외관도, 호칭도 완전히 다르지만 같은 과일을 뜻하기 때문에 관념이 동일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념 유사는 특히 번역어·유의어 관계에 있는 상표, 상징적 의미가 동일한 도형 상표에서 문제가 됩니다.
세 요소 중 관념만 동일하고 외관·호칭이 모두 다른 경우에도 유사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는 상표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번역어까지 선행 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실무에서 상표 거절 이유의 상당수는 호칭 유사로 인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비자가 상표를 접하는 가장 흔한 경로가 '구전(口傳)'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검색, 지인 추천, 광고 음성 등 대부분의 상황에서 상표는 시각이 아닌 청각으로 전달됩니다.
특허청의 상표 심사 기준에서도 문자 상표는 호칭 유사를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법원 판례 역시 일관되게 호칭이 동일·유사하면 외관이나 관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호칭 유사는 발음의 전체적인 인상, 즉 어두·어중·어미의 유사성을 비교합니다.
음절 수가 같고 앞쪽 음절이 동일하면 유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테헤란'과 '테헤랑'처럼 마지막 받침 하나만 다른 경우, 전체 발음 인상이 매우 유사해 거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음절 수가 다르거나 강세 위치가 명확히 다른 경우에는 비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칭 유사 판단 시 심사관이 살펴보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호칭 유사 여부는 일반인이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같은 발음이라도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수요자 층이 다르고, 그에 따라 혼동 가능성의 무게가 달리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출원인 사이에서 흔히 퍼진 오해 중 하나가 "외관·호칭·관념 셋 중 하나만 다르면 등록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단 원칙은 '종합 판단'이기 때문에 한 요소가 달라도 나머지 두 요소의 유사 정도가 강하면 전체적으로 유사 상표로 결론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요소가 비슷하더라도 나머지 한 요소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해 비유사 판단이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세 요소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 요소 | 판단 내용 | 실무 비중 | 주로 문제되는 상표 유형 |
|---|---|---|---|
| 외관 | 시각적 형태·색채·배치 비교 | 중 | 도형·결합 상표 |
| 호칭 | 발음·음절 인상 비교 | 높음 (문자 상표 기준 1위) | 문자·혼합 상표 |
| 관념 | 의미·연상 이미지 비교 | 중 | 번역어·유의어 상표 |
세 요소 외에 유사 판단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동일·유사 여부입니다.
상표 자체가 유사하더라도 지정 상품이 전혀 다른 유사군 코드에 속하면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 상표가 일부만 유사하더라도 동일한 유사군 코드에서는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표 유사 심사 기준은 상표 자체의 세 요소와 지정 상품의 유사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2차원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출원 전 선행 조사를 할 때 상표 명칭만 검색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지정 상품 분류와 유사군 코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판단 구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와 상표 심사 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영문 상표는 한국 수요자가 통상적으로 발음하는 방식으로 호칭을 정하고, 그 한글 발음과 기존 한글 상표의 호칭을 비교합니다.
예컨대 'TAEHERAN'을 '태헤란'으로 발음할 경우, 유사한 한글 발음을 가진 선등록 상표가 있다면 호칭 유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문과 한글을 함께 쓰는 결합 상표라면 각각의 호칭이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비유사한 경우 상표가 동일하더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등록 상표가 저명 상표(유명 브랜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상품이 달라도 부등록 사유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상표라면 유사군 코드 검토를 통해 지정 상품의 유사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호칭 유사로 인한 거절의 경우, 두 상표의 발음 차이나 거래 실정, 지정 상품의 수요자 층 차이 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의견서로 일부 극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관·관념까지 겹치는 경우라면 지정 상품 보정(축소)을 병행하거나 선등록 상표 권리자와의 협의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 이유 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를 확인했다면 가급적 빨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유사 판단 기준은 외관·호칭·관념이라는 세 축을 종합적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셋 중 하나만 다르면 무조건 통과된다는 건 실무와 맞지 않고, 반대로 하나만 비슷하다고 무조건 거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자 상표라면 호칭 유사를 가장 먼저 점검하고, 의미가 있는 브랜드라면 번역어까지 포함한 관념 유사를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지정 상품의 유사군 코드까지 함께 확인해야 비로소 선행 조사가 완성됩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는 단계에서 이 세 가지 축을 염두에 두고 선행 상표를 검토하면, 출원 후 거절 통지라는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표 유사 여부는 개별 사례마다 다르게 결론 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브랜드를 확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짚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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