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 침해 성립 요건 총정리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01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 침해 성립 요건 총정리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 침해 성립 요건 총정리

핵심 요약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이란, 등록된 디자인과 비교 대상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만한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법원과 특허심판원은 지배적 특징·요부 관찰·공지디자인 항변을 함께 검토하며, 형태가 일부 달라도 전체 심미감이 유사하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창작비용이성이 인정되면 등록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어, 권리자와 피침해자 모두 이 요건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제품 외형이 비슷하다는 경쟁사의 경고장이 갑자기 날아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곧바로 두 제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지만, 색상도 다르고 세부 라인도 차이가 있어 "이게 왜 유사한 거지?" 하는 의문이 생기죠.

반대로, 직접 디자인권을 가진 대표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모양이 비슷한데 상대방이 침해가 아니라고 버티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두 상황 모두에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유사를 판단하는가'입니다.

디자인 분쟁에서는 특허나 상표와 달리, 글자나 숫자가 아닌 형태·선·색채·질감이라는 시각적 요소가 권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훨씬 감각적이고 맥락 의존적입니다.

그만큼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분쟁에서 유리한 논거를 제때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이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침해 성립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지디자인 항변과 창작비용이성이 결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 법원은 무엇을 보는가

전체 관찰과 요부 관찰의 관계

디자인 유사 판단의 출발점은 '전체 관찰'입니다.

두 디자인을 분해해서 부분별로 다른지 같은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제품을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같은 심미감을 받는지를 먼저 봅니다.

다만 전체를 균등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체 관찰을 하면서도 디자인의 특징이 집중되는 '요부(要部)'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요부란 그 디자인에서 보는 사람의 시선을 끌거나, 디자인의 개성을 결정짓는 핵심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가방 디자인에서 상단 버클의 형태가 전체 인상을 지배한다면, 그 버클이 요부가 됩니다.

요부가 유사하면 다른 부분에 차이가 있어도 전체 유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 주체: 일반 수요자 기준

유사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디자인 전문가가 아닙니다.

해당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의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전문가 눈에는 차이가 뚜렷해 보이는 세부 선의 굵기나 기울기도 일반 수요자 눈에는 같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색상이 다르거나 소재가 달라도, 형태에서 오는 전체적 심미감이 같으면 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물품류에 속하는 디자인끼리 비교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형태가 비슷해도 물품이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유사 디자인이 아닙니다. 의자 디자인과 조명 디자인을 비교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침해 성립의 추가 요건

유사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업으로서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시'란 디자인된 물품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입 또는 이를 위한 청약 행위를 포함합니다.

개인이 취미로 한 점만 만든 경우와, 사업자가 대량으로 제조·판매하는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해 주장을 준비할 때는 유사성 논거와 함께 상대방의 실시 행위에 대한 증거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디자인 유사 판단에서 공지디자인 항변이란?

공지디자인 항변의 의미

공지디자인 항변이란, 침해 혐의를 받는 쪽이 '내가 실시한 디자인은 이미 공개된 선행 디자인에서 비롯한 것이어서 권리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방어 수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등록된 디자인이 선행 공지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경우, 그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대법원은 이 항변을 침해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보호법 규정과 판례 법리를 함께 살펴보면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등록 디자인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더라도 침해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공지디자인 항변의 실무 적용 흐름

피침해자로서 이 항변을 사용하려면, 먼저 등록 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선행 디자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선행 디자인은 국내외 디자인 공보, 카탈로그, 인터넷 공개물 등 다양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선행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인지를 비교하고, 내 실시 디자인이 그 선행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논증합니다.

이 과정이 촘촘하게 구성되어야 법원에서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고장을 받은 직후, 또는 침해 소송 초기에 이 항변을 검토해 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권리자 입장에서의 대비 방법

반대로 디자인권을 보유한 쪽이라면, 출원 단계에서 선행 디자인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청에 출원할 때 도면을 충분히 작성하고, 디자인의 특징적 부분이 잘 드러나도록 구성하면 이후 권리 범위를 넓고 명확하게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록 후에도 유사 디자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침해 발생 시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창작비용이성이 인정되면 침해 성립이 달라집니다

창작비용이성의 개념과 판단 기준

창작비용이성이란, 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형태·모티브에서 당업자(해당 디자인 분야 종사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요건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신규성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 요건은, 누가 만들어도 비슷하게 나올 법한 평범한 디자인에 독점권이 부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판단 기준은 출원 당시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 디자인이나 주지 형태를 결합·변형해 쉽게 도출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단순히 색상을 바꾸거나 크기를 조정하거나 주지 형태를 그대로 옮겨온 수준이라면 창작비용이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침해 분쟁에서의 활용 방식

창작비용이성은 등록 무효 심판에서 직접 다투는 사유이기도 하고, 침해 소송 과정에서 권리 범위를 다툴 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의 등록 디자인이 공지 형태의 단순 변형이라면, 무효심판을 청구해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록 디자인이 무효가 되면 침해 주장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경고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방어 경로 중 하나입니다.

다만 무효 심판 청구와 침해 소송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두 절차의 타임라인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실무에서 유의할 점

2026년 기준으로 특허청의 디자인 심사 실무는 창작비용이성 심사를 출원 단계에서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가전제품, 가구, 포장용기처럼 공지 형태가 많이 축적된 분야에서는 등록을 받더라도 권리 범위가 실질적으로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디자인권 분쟁에서 주로 다뤄지는 쟁점과 각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전략을 정리한 것입니다.

쟁점 권리자 전략 피침해자 방어 전략
유사 여부 요부 중심 유사성 논증 전체 관찰로 차이 부각
공지디자인 항변 선행 디자인과 차별점 강조 선행 디자인 선제 발굴
창작비용이성 출원 시 창작 포인트 명확화 등록 무효심판 청구 검토
실시 행위 입증 판매·유통 증거 신속 확보 실시 범위·규모 제한 주장

창작비용이성이 없다고 인정된 등록 디자인은 심판에서 무효 결정이 날 수 있고, 그 경우 권리자는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출원 단계에서 선행 조사를 철저히 하고, 창작 포인트를 도면과 디자인 설명서에 명확히 반영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색상이 다르면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유사 판단은 색상만이 아니라 형태·선·질감을 포함한 전체 심미감을 기준으로 합니다. 색상이 다르더라도 형태에서 오는 인상이 유사하다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소송과 무효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침해 소송을 당한 쪽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소송을 방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두 절차의 진행 속도와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략적 타이밍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유사 분쟁에서 셀프 대응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부 특정, 선행 디자인 조사, 무효심판 청구 등은 절차적 요건이 까다롭고 판단 기준이 사안마다 다릅니다. 경고장 단계에서는 전문가 검토를 먼저 거쳐 방향을 잡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며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은 단순히 두 디자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부 관찰, 일반 수요자 기준, 공지디자인 항변, 창작비용이성까지 복합적인 요소가 맞물려 결론이 나옵니다.

권리자라면 출원 단계에서 차별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침해 혐의자라면 선행 디자인 조사와 무효 가능성을 초기에 검토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에 논거를 급하게 만들면 대응 범위가 좁아집니다.

경고장을 받았거나, 반대로 내 디자인이 침해당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유사 여부 판단과 침해 성립 요건을 전문가와 함께 먼저 짚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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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 Sanghee
백상희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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