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콘텐츠는 특허법인 테헤란 고객에게 발송되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다면 해외출원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시간과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로 해외출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객님들이 특허법인 테헤란에 많이 질문하시는 해외출원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해외출원을 고민한 적이 있거나, 필요할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중국상표 출원, 꼭 해야 하나요?
중국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진출 니즈가 높은 시장 중 하나입니다. 국내 출시라고 해도 중국 쪽에 동시 판매를 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브로커가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해 피해를 보는 기업도 적지 않은데요.
무신사나 쿠팡과 같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등록된 업체를 계속해서 주시하다가 '괜찮은 브랜드'를 찾는 즉시 선점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나아가 만능상표로 여겨지는 35류를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관련 상품류만 등록한 경우, 브로커가 35류를 선점하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도 제재를 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 개별국 VS PCT 출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선, 세계 여러 국가에서 동일한 발명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고 싶다면 해당 국가에도 특허권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출원 예정 국가의 수, 시기 등을 고려해 국제특허 출원 시 제도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보통 출원국 5개 이하는 개별국 출원을, 5개국을 넘어서면 PCT 출원을 선호합니다. 이는 참고일 뿐이며,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별국 출원과 PCT 출원의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국 출원
1) 국내 대행비, 해외 대리인 수임비, 특허청 수수료가 한 번에 발생해 초기 비용이 높음
2) 국제특허 출원 심사를 빠르게 받을 수 있음
3) 각국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할 필요성
PCT 출원
1) 국내 대리인 비용, PCT 비용만 내면 진행이 가능해 초기 비용 부담이 적음
2) 30개월이라는 여유 시간을 벌 수 있어, 준비가 필요할 때 용이함
3) PCT 국제특허 출원 단계가 까다로워 관리 측면에서 어려울 수 있음
Q. 미국특허는 다른 해외특허랑 다르다던데...
국내는 특허/디자인/상표로 분류하고 있지만, 미국특허 출원 시에는 디자인도 특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별도의 심사 청구를 한 건에 대해서만 심사가 진행되는 데 반해, 미국특허 출원은 모든 건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우선심사 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빠르게 심사가 필요하다면 우선심사 신청서를 제출해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 비용에는 청구항 20개만 포함되므로, 청구항이 많아지면 비용도 추가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업무사례
구분: 중국/일본 상표등록
특이사항: 마드리드 제도 이용
대리인: 특허법인 테헤란
지정상품: 제25류
등록 소요기간: 국내 6개월/중국 8개월/일본 3개월
전문가 코멘트
중국 및 일본은 상표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브로커 활동이 활발해 신속한 출원이 필요합니다. 같은 날 동일한 상표가 출원된다면 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만약 내 상표를 누군가가 해외에서 먼저 등록했다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K-브랜드분쟁과 관련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특허법인 테헤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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