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콘텐츠는 특허법인 테헤란 고객에게 발송되는 뉴스레터를 가공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등록 과정에서 한 번쯤 겪게 되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다룹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거절사유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인데요. 여기서 '거절'이라는 단어에 당황하지 마시고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상표가 거절당한 이유
상표등록 거절의 가장 큰 이유는 등록 요건 미충족입니다. 상표법 제33조에 따르면 상표등록의 요건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식별력'입니다. 여러분과 타인의 상표를 구분하기 어려운, 즉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면 상표등록이 불가합니다. 유사상표가 있다면 등록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거절 이유는 '지정상품'에 있습니다. 상표등록 시 상품류지정을 하는데, 이때 상표권의 권리범위가 정해집니다. 유사한 상표가 비슷한 상품류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표등록 거절 통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허 의견제출통지서를 피하고 싶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지 않고 등록에 성공하려면 '유사특허'를 꼼꼼히 체크하고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유사특허를 찾기 위해서는 키프리스(KIPRIS)에서 특허검색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프리스는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로,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특허의 발명 명칭, 특징을 문장으로 검색하기
- 스마트검색 기능 활용하기
특허법인 테헤란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유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유사특허와 등록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싶다면, 출원 전에 먼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특허출원 전에 '이것' 확인하세요!
지식재산권 출원을 앞두고 있다면 출원서류를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허출원은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를 필요로 하는데요. 심사관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서류는 '명세서'입니다.
명세서는 발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청구항을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청구항을 통해 발명특허에 대한 권리범위를 설정하게 됩니다. 셀프 출원을 진행하시는 분도 명세서를 신경 써서 작성해야 의견제출통지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알려드리는 명세서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기술과 겹치지 않도록 작성
- 너무 넓거나 좁은 범위로 작성하지 않기
- 명세서 개수가 많아지면 비용이 추가되는 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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