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콘텐츠는 특허법인 테헤란 고객에게 발송되는 뉴스레터를 가공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이 내년 1월부터 특허 수수료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허 출원·등록 수수료는 약 5~10%, 디자인 출원·등록 수수료는 10%에서 최대 87%까지 인상 예정입니다. (이미지 자료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재심사 청구 수수료도 회차별로 약 10~25% 인상, 특허기간 연장 수수료도 약 468% 인상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미국 특허상표청 수수료 인상은 해외 진출은 준비하는 국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신속한 해외특허 출원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국내특허 있는데, 해외특허가 필요한가요?
간혹 한국에서 특허출원과 등록을 완료했다면 해외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허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독점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받은 권리는 오직 국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마다 특허법과 절차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국내 출원과 유사합니다. 해외특허를 출원하는 방식은 개별국 출원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PCT 출원입니다.
PCT 출원은 해외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특허청에 출원했다가 해당 국가의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방식의 해외출원입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지요.
출원 서류의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국제 단계 동안 원하는 국가를 지정해 진입하면 됩니다. 절차적으로 간편하고 다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PCT 출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으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외출원을 준비 중인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특허 이것만은 꼭!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년 1월 미국 특허·디자인 수수료가 크게 인상될 예정입니다. 주변에서도 미국특허를 서둘러야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미국특허 역시 국내출원과 전반적인 흐름은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출원 3개월 이내에 IDS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는 출원인의 발명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유사한 선행문헌과 정보들을 미국 특허청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기간 경과 이후에도 제출 가능합니다)
둘째, 위임장과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문으로 번역된 위임장과 해당 특허의 정당한 발명자임을 증명하는 선언서를 미국 특허청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관련 문서는 일반 번역과 달리 전문 용어를 활용한 번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셋째, 특허 등록 이후 특허권을 유지하려면 존속기간인 20년 안에 3차례에 걸쳐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시기는 3-3.5년, 7-7.5년, 11-11.5년 차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시기와 추가 납부 기한까지 놓치면 특허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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