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2024.11.08
[IP:PAPER] 나의 디자인을 강력한 권리로 지키는 방법

*이 콘텐츠는 특허법인 테헤란 고객에게 발송되는 뉴스레터를 가공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콘텐츠의 주제는 바로 '디자인권'인데요. 디자인권 대신 상표권만 보유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이번 기회에 디자인권의 필요성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디자인, 아직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내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디자인권은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이미 판매하고 있던 제품을 늦게 출원하거나 본인의 SNS 계정이나 전시에서 공개한 경우 등록거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부득이한 상황이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디자인권을 미처 알지 못해 이미 디자인을 공개한 상태라면, 1년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당 디자인이 공개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 디자인권을 등록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신규성 외에 충족해야 하는 조건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신규성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므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위한 절차


- 판매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분
- 제품 판매를 위한 디자인을 해두신 분
- 권리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알아보고 계신 분

 

여기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디자인권 출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 후 등록까지, 일반심사 기준 대략 1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유사 디자인, 우선심사, 일부심사 등 다양한 조건을 확인하고 출원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일반심사: 약 10~12개월 소요
- 우선심사: 추가 비용 발생, 약 4~6개월 소요
- 일부심사: 의류나 액세서리 등 유행을 많이 타는 물품 대상, 약 15~30일 소요 

 

기본적으로 디자인 출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무사히 권리 등록이 완료되면 20년 동안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는 물론이며 제3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물품 판매 중지,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선행디자인조사 ▶ 출원서 작성 ▶ 도면 작성 ▶ 출원서 제출 ▶ 심사 진행 ▶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등록 결정 ▶ 등록료 납부 및 디자인권 등록

 

 


디자인 도용을 막기 위하여


디자인이 매력적인 제품은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타인에 의해 노려지거나 도용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디자인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다이슨, 애플, 바나나맛우유 등 많은 브랜드가 디자인 도용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죠. 다이슨은 진공청소기 디자인을 모방한 경쟁사와 소송을 벌였고, 애플 역시 아이폰과 관련한 디자인 침해 소송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디자인권이 완전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역시 디자인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분별한 도용으로부터 제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권은 지식재산권 중 가장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디자인에까지 효력을 미치며, 20년 동안 그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독창적인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라면,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문의하기: thrcrm@th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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