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콘텐츠는 특허법인 테헤란 고객에게 발송되는 뉴스레터를 가공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특허 국제출원인 'PCT 출원'에 대해 소개합니다. PCT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로,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조약 가입국에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PCT 출원과 개별국 출원 중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특허 해외출원 전에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Q. PCT 출원, 어떤 장점이 있나요?
PCT 출원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성'입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출원해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 각국 출원 시점을 최대 30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조사를 통해 선행기술조사와 특허성 유무를 미리 판단할 수 있죠.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각국 특허 진행 여부 결정까지 최대 30개월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시장 상황과 자금 여력을 확인해 꼭 필요한 국가에만 특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PCT VS 개별국,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미지 출처: 특허청) 전통적인 해외출원은 파리 조약에 기초해 특허 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PCT 출원은 PCT 가입국 158개국에 한 번에 특허를 신청한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장점이 많아 보이는 PCT 출원이지만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PCT 출원 자체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후 각국 심사 단계로 진입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번역비, 각국 심사 비용, 유지 비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소에서는 보통 등록하고자 하는 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 PCT, 1~2개국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개별국 출원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고객 여러분의 사업 계획에 따라 필요한 특허 전략이 달라지니 반드시 담당 변리사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PCT 출원에 국내 기초 출원이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PCT 출원에 기초 출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의 PCT 특허 절차 이미지를 보면 'PCT 국제출원' 전에 '국내특허출원'이 있죠. 이는 국내 출원을 기초로 하여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해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파리 조약에 근거한 개별국 출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에서 먼저 특허를 출원한 후 다른 국가에서 12개월 이내에 같은 발명을 출원하면, 해외 특허의 출원일을 국내와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내 출원이 우선권 주장에 유리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출원일을 소급 적용받아 경쟁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고, 우선권 주장 기간에 출원이 보호되는 만큼 경쟁 우위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고객이 기초 출원을 진행합니다.
해외특허, 현명하게 준비하려면
성공적인 해외 진출에 특허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만큼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PCT 특허의 경우는 각국 심사/등록 비용과 소요 시간을 생각해야 하죠.
만약 기술을 보유한 초기 기업이라면 IP 정부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식재산 긴급지원(중소기업IP 바로지원)과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IP기반 해외진출지원) 등 사업에서 PCT 출원 비용을 지원하며, IP나래프로그램은 지원사업 결과물인 국내특허의 PCT 출원 비용을 후속 지원합니다.
이처럼 보유 기술로 PCT 출원과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정부 지원금으로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에 PCT 출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참고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