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콘텐츠는 특허법인 테헤란 고객에게 발송되는 뉴스레터를 가공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어렵게 등록받은 소중한 지식재산권,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사업에 적극 활용하거나 홍보용으로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분도 많을 텐데요. 제품을 판매할 때 지식재산권을 표시하고 계시거나 표시할 예정이 있다면, 이번 콘텐츠를 읽어 보셔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오픈마켓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신고 건수는 3,780건에 달합니다. 올해는 8월까지 신고 건수가 2,922건이었다고 해요. 이와 같은 허위 표시 적발 시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가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오늘 뉴스레터를 통해 대표적인 허위 표시 사례와 정확한 표시 방법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사례
▲이미지 출처: 특허청
특허청은 주로 온라인 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표시 및 광고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허위 표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
· 존재하지 않는 권리 표시
·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
·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 표시
·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 표시
· 등록이 거절된 제품에 지식재산권 표시
·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
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특허받은 디자인, '실용신안특허 등록' 등으로 허위 기재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특허의 종류로 '디자인 특허'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디자인 출원을 의미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안내
▲이미지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이번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소개하는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식재산권의 명칭과 구분(출원(심사중)/등록), 지재권 번호를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제품에 표시할 때는 특허/특허 출원(심사 중)/실용신안 등록/실용신안 출원(심사 중) + 인터넷 사이트 주소로 표시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지재권 번호를 기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한, 키프리스에서 제공하는 출원/등록 정보 QR코드로 표시할 수도 있으니,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표기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 지재권이 적용된 제품이 맞는지 확인 □
· 제품에 적용된 지재권의 출원/등록에 관한 '현재' 권리 상태 확인(키프리스/특허로 검색) □
· 제품에 적용된 지재권이 '출원' 상태인지 '등록' 상태인지 확인 □
· 지재권 유형과 유형별 권리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 □
· 기재한 지재권 출원/등록번호가 정확한지, 일련번호(뒷자리) 7자리가 맞는지 확인 □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는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분쟁 예방, 마케팅 등 다양한 효과를 지닙니다. 의도치 않은 허위 표시를 막기 위해 한 번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