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콘텐츠는 특허법인 테헤란 고객에게 발송되는 뉴스레터를 가공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문의가 많은 BM특허를 자세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BM특허를 비즈니스 모델로만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사실, 비즈니스 모델 자체로는 특허를 받을 수가 없답니다. 관련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번 콘텐츠를 통해 그 의미와 등록 요건, 최근 사례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BM특허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BM특허는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또는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의미하는데요. 특허법상에서는 영업방법이 통용되지만 국내에는 비즈니스 모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영업방법 또는 BM발명은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이나 방법에 관한 발명입니다. 즉, BM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Q. BM특허에 어떤 요건이 있나요?
BM특허의 심사절차는 일반 특허출원과 동일한데요. 특허청에서 밝히고 있는 주요 심사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컴퓨터·네트워크 등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 순수한 영업방법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음(하드웨어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한 형태로 청구되어야 함)
-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영업방법을 통상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진보성이 없어 특허 불가
- 영업방법을 컴퓨터상에서 구현함에 있어서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볼 때 통상의 기술수준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 가능
한편, BM특허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이 바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입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없거나 유용하고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BM특허가 처음으로 인정된 사건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사건'에서도 산업상 유용성에 초점을 맞췄답니다.
Q.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특허가 되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이나 온라인 서비스, 메타버스 관련 특허가 대부분 BM에 속하는데요. 몇 가지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스냅챗을 보유한 미국 스냅 주식회사의 XR 가상 체험 기술: 확산 모델을 사용해 실제 사람이 패션 아이템을 가상 시착한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제공 (이미지 자료: 키프리스)
2) 한화생명의 1대 다(多) 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 다수의 계약 관계자가 동시에 모바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 다수의 관계자가 업무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
3) 티웨이항공의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 항공사 시스템과 연계된 멤버십 플랫폼에서 구독 즉시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 기반 멤버십으로, 전통적인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와 차별화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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